*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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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4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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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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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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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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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32,82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분야에 관한 색인어에 ‘오피스텔 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 제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고 이와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주거용으로 설계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어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451102)’ 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은 실제 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개정)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2014. 3. 28. 제정)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703023)’ 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도 이에 따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아래와 같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업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근거규정에서 ‘건설업 중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라고 함으로써 건설 또는 개발·공급 대상인 건물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거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두 분야 모두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별을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제정된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의 적용에 있어 업종분
류에 관한 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인바[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국세청 발간의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Ⅰ.총칙, 3. 일반적 적용례, 마.항’ 참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부분류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건설을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건설업’에서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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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4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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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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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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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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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32,82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분야에 관한 색인어에 ‘오피스텔 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 제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고 이와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주거용으로 설계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어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451102)’ 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은 실제 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개정)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2014. 3. 28. 제정)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 5년미만)(업종코드 703023)’ 항목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도 이에 따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아래와 같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업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근거규정에서 ‘건설업 중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라고 함으로써 건설 또는 개발·공급 대상인 건물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거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두 분야 모두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별을 동일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제정된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의 적용에 있어 업종분
류에 관한 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인바[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국세청 발간의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Ⅰ.총칙, 3. 일반적 적용례, 마.항’ 참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부분류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건설을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건설업’에서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