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매 후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016
판결 요약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경매 시점 기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음. 경매로 인한 양도, 해제 후 변동사항 없음, 경정청구 사유 아님. 실질과세원칙·과세형평 위배 해당 없음.
#부동산경매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경매 시점에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사건은 경매 시점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되어, 이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명시합니다.
2. 경매에서 소유권을 잃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토지를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사건에서는 경매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매로 얻은 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실질적 이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어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판결문은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어도 소유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해석합니다.
4. 매매계약 해제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없는 한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는 과세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설령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000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서△△(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9. 25. 권OO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111 답 4,306㎡(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2지분씩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권OO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0. 2.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권OO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권OO의 채권자인 OOO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5카단00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12. 22.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후 2015. 12. 23. 원고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5가합0000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에서 2016. 10. 28. ⁠“원고 등과 권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28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 등은 OOO보증기금에게 각 14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OO고등법원 2016나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OOO보증기금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2018. 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등과 권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 등은 권OO에게 원고 등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경1909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각 138,324,282원의 배당금(잉여금)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을 권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6. 15. 원고 등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권OO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고, 이에 OO은행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15타경000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7. 5. 10. 863,000,000원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2017. 6. 7. 열린 배당기일에서 OOOO보험공단, OO은행, OOO보증기금에 각 배당되었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1/2)에 대한 배당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제 배당할 금액(원)

주요 배당내역

채권자

지위

배당액(원)

매각대금

431,500,000

(=863,000,000×1/2)

OOOO보험공단

(OO지사)

교부권자

178,410

매각대금이자

30,889.5

(=61,799×1/2)

OO은행

근저당권자

288,000,000

집행비용

4,158,197.5

(=8,316,395×1/2)

OOO보증기금

가압류권자

139,194,292

실제 배당할 금액

427,372,702

427,372,702

마.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1/2지분의 매각대금인 431,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37,883,330원(취득세 등 포함)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신고(예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 등과 송OO(원고 등과 함께 매수인으로서 권OO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임)은 2018. 11. 8. 이 사건 매매계약이 권OO의 채권자들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취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권OO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8가합0000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31.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는 모두 배척하되, 권OO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원고 등이 후발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권O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등과 송OO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9.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매매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도 자신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을 당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므로 경매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등기가 환원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취소되었거나 해제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발생한 매각대금은 매도인인 권OO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실질적인 양도차익 상당의 재산가치 상승도 없이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도 위배된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OOOO보험공단에 배당된 178,41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등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②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권OO의 채권자와 수익자인 원고 등 사이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이다. 그런데 원고 등과 권OO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매수인의 승계취득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원고가 원용하는 판례들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 자체가 그 기초가 된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양도소득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에 있을 뿐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유효하고 그 양도소득이 양도인에게 귀속된 이상,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해당 자산의 취득이 그 취득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의 해제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소급하여 매도인인 권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아니라 권OO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에 따르면, 오히려 권O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주장하듯이 제3취득자가 있어 등기를 환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원고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전부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당내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채권자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 배당된 금액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해 자신이 인수하기로 했던 채무인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OO은행에 배당된 금액은 원고가 부담․이행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끝으로 가압류권자인 OOO보증기금에 배당된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그 수익자인 원고가 취소채권자인 OOO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그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배당금채권의 양도라는 원물반환의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이나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매 후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016
판결 요약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경매 시점 기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음. 경매로 인한 양도, 해제 후 변동사항 없음, 경정청구 사유 아님. 실질과세원칙·과세형평 위배 해당 없음.
#부동산경매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경매 시점에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사건은 경매 시점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되어, 이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을 명시합니다.
2. 경매에서 소유권을 잃었는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토지를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사건에서는 경매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매로 얻은 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실질적 이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어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판결문은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어도 소유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해석합니다.
4. 매매계약 해제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없는 한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016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는 과세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설령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000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서△△(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9. 25. 권OO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111 답 4,306㎡(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2지분씩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권OO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0. 2.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권OO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권OO의 채권자인 OOO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5카단00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12. 22.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후 2015. 12. 23. 원고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5가합0000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에서 2016. 10. 28. ⁠“원고 등과 권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28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 등은 OOO보증기금에게 각 14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OO고등법원 2016나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OOO보증기금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2018. 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등과 권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 등은 권OO에게 원고 등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경1909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각 138,324,282원의 배당금(잉여금)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을 권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6. 15. 원고 등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권OO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고, 이에 OO은행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15타경000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7. 5. 10. 863,000,000원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2017. 6. 7. 열린 배당기일에서 OOOO보험공단, OO은행, OOO보증기금에 각 배당되었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1/2)에 대한 배당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제 배당할 금액(원)

주요 배당내역

채권자

지위

배당액(원)

매각대금

431,500,000

(=863,000,000×1/2)

OOOO보험공단

(OO지사)

교부권자

178,410

매각대금이자

30,889.5

(=61,799×1/2)

OO은행

근저당권자

288,000,000

집행비용

4,158,197.5

(=8,316,395×1/2)

OOO보증기금

가압류권자

139,194,292

실제 배당할 금액

427,372,702

427,372,702

마.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1/2지분의 매각대금인 431,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37,883,330원(취득세 등 포함)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신고(예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 등과 송OO(원고 등과 함께 매수인으로서 권OO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임)은 2018. 11. 8. 이 사건 매매계약이 권OO의 채권자들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취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권OO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8가합0000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5. 31.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는 모두 배척하되, 권OO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원고 등이 후발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권O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등과 송OO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9.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매매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46,668원을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도 자신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을 당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므로 경매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등기가 환원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취소되었거나 해제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발생한 매각대금은 매도인인 권OO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실질적인 양도차익 상당의 재산가치 상승도 없이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에도 위배된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OOOO보험공단에 배당된 178,41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등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②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권OO의 채권자와 수익자인 원고 등 사이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이다. 그런데 원고 등과 권OO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매수인의 승계취득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원고가 원용하는 판례들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 자체가 그 기초가 된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양도소득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에 있을 뿐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유효하고 그 양도소득이 양도인에게 귀속된 이상,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해당 자산의 취득이 그 취득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의 해제로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소급하여 매도인인 권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아니라 권OO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에 따르면, 오히려 권O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주장하듯이 제3취득자가 있어 등기를 환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원고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전부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당내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채권자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 배당된 금액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해 자신이 인수하기로 했던 채무인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OO은행에 배당된 금액은 원고가 부담․이행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끝으로 가압류권자인 OOO보증기금에 배당된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그 수익자인 원고가 취소채권자인 OOO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그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배당금채권의 양도라는 원물반환의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이나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