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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법률상 이익 부존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0791
판결 요약
민사판결만으로 분쟁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채무부존재확인 #세무서장 #민사판결 #법률상 이익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민사판결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 판결은 민사판결이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판결만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때, 법원은 법률상 이익이 없음으로써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 판결은, 민사소송이 전체 분쟁을 효율적으로 끝내지 못할 때 원고의 소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분쟁의 실제적·근본적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 판결은, 민사판결을 통해 근본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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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079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8.

판 결 선 고 2021.7.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0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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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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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판결만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때, 법원은 법률상 이익이 없음으로써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 판결은, 민사소송이 전체 분쟁을 효율적으로 끝내지 못할 때 원고의 소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분쟁의 실제적·근본적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 판결은, 민사판결을 통해 근본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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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079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8.

판 결 선 고 2021.7.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0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