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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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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828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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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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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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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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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750,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2행부터 제3면 1행까지이다)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 마지막 다음에 “납부된 양도소득세의 자금출처는 DDD이다.”를 추가한다.
○ 제2면 아래에서 1행의 “4” 다음에 “, 10”을 추가한다.
○ 제3면 1행의 “같다)” 다음에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배우자인 EE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EEE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양도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1. 9. 28.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01. 9. 20.부터 2010. 11. 2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였고, 2012. 3. 26.자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상 대리인 안경남을 통해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등부 2012년 제3470호로 공증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추정된다.
② EEE이 굳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EEE은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미 자신의 지분과 명의신탁한 처제 부부의 지분을 합쳐 이 사건 회사의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따른 2차 납세의무가 있었고, 강제집행을 피할 필요가 있는 무자력 상
태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에 따른 3인의 발기인 정족수 요건 충족을 위해 처제 부부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주를 명의신탁을 한 것과 같은 명의신탁이 요구되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EEE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5호증)상 EEE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1. 9. 4. 38,645,000원, 2001. 9. 14. 12,727,000원 합계 51,372,000원이 인출된 것을 근거로 하여 EEE이 이 사건 유상증자의 납입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2001. 9. 4.과 2001. 9. 14.은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2001. 9. 28.로부터 약 2~4주 정도 전인데 납입기일 몇 주 전에 굳이 납입금 용도의 현금을 나누어 인출할 마땅한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거나 납입금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더욱이 EEE이 유상증자에 필요한 납입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법무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박상란과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13호증)만으로는 성명 불상의 법무사로부터의 차용 여부는 물론 성명 불상의 법무사와 박상란의 관계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필요한 납입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납입금을 마련할 자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소득 등 사실증명(갑 제6호증)은 원고가 1999.부터 2002.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만을 확인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소득의 유무나 재산의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계좌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사실증명과 EEE의 일부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유상증자의 납입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설사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금의 자금 출처가 EEE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EE이 배우자인 점, 위 납입금이 5,000만 원(1주당 발행가격 5,000원 × 10,000주)에 불과하여 증여재산 공제의 범위 내인 점, 원고가 장기간 주주 겸 이사의 지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이 위 납입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⑥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 신탁 약정서나 공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고 있다.
2) 무상이전 주장에 대하여
갑 제9, 11, 1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유상으로 이루어져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할 뿐 무상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DDD과의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이 사건 경정청구서(을 제7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원고의 인영과 동일하므로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00원(2012. 10. 30.계약금 50,000,000원, 2012. 12. 31. 잔금 950,000,000원 지급하기로 함)에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약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였다면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고소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경정청구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을 제1호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2. 3. 30.자 주식양수 양도 계약서(갑 제7호증)는 EEE과 DDD 사이에 2012. 3. 30.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EEE으로부터 DD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인수인계서(갑 제7호증)에 첨부되어 EEE과 DDD의 인장에 의한 간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양도인, 양수인 란의 원고와 DDD의 이름 옆에는 원고와 DDD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갑 제16호증)상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직전연도 말인 2011.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은 712,860,000원이고(= 1주당 71,286원 × 10,000주), 평가
액은 1,382,000,000원(= 1주당 138,200원 × 10,000주)인바, 원고가 상당한 가액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도 아닌 DD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EEE은 이 사건 회사에서 횡령한 약 9억 원을 전보해주는 차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까지 증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EEE이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EEE이 무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하였다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의 2011. 12. 31. 기준 가치는 552,800,000원(= 1주당 138,200원 × 4,000주)이고, 포기하였다는 퇴직금 등 보수가235,000,000원이라는 것이므로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는바, 여기에서 추가로 약 13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까지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에 관하여 EEE이 DDD을 공갈죄 등으로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결정(갑 제11호증)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 EEE은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2018. 5. 14.자 확인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제1심에서는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증여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주장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 등의 신고나 납부가 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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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828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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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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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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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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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750,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2행부터 제3면 1행까지이다)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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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 마지막 다음에 “납부된 양도소득세의 자금출처는 DDD이다.”를 추가한다.
○ 제2면 아래에서 1행의 “4” 다음에 “, 10”을 추가한다.
○ 제3면 1행의 “같다)” 다음에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배우자인 EE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EEE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양도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1. 9. 28.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01. 9. 20.부터 2010. 11. 2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였고, 2012. 3. 26.자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상 대리인 안경남을 통해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등부 2012년 제3470호로 공증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추정된다.
② EEE이 굳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EEE은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미 자신의 지분과 명의신탁한 처제 부부의 지분을 합쳐 이 사건 회사의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따른 2차 납세의무가 있었고, 강제집행을 피할 필요가 있는 무자력 상
태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에 따른 3인의 발기인 정족수 요건 충족을 위해 처제 부부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주를 명의신탁을 한 것과 같은 명의신탁이 요구되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EEE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5호증)상 EEE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1. 9. 4. 38,645,000원, 2001. 9. 14. 12,727,000원 합계 51,372,000원이 인출된 것을 근거로 하여 EEE이 이 사건 유상증자의 납입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2001. 9. 4.과 2001. 9. 14.은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2001. 9. 28.로부터 약 2~4주 정도 전인데 납입기일 몇 주 전에 굳이 납입금 용도의 현금을 나누어 인출할 마땅한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거나 납입금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더욱이 EEE이 유상증자에 필요한 납입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법무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박상란과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13호증)만으로는 성명 불상의 법무사로부터의 차용 여부는 물론 성명 불상의 법무사와 박상란의 관계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필요한 납입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납입금을 마련할 자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소득 등 사실증명(갑 제6호증)은 원고가 1999.부터 2002.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만을 확인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소득의 유무나 재산의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계좌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사실증명과 EEE의 일부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유상증자의 납입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설사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금의 자금 출처가 EEE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EE이 배우자인 점, 위 납입금이 5,000만 원(1주당 발행가격 5,000원 × 10,000주)에 불과하여 증여재산 공제의 범위 내인 점, 원고가 장기간 주주 겸 이사의 지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이 위 납입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⑥ E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의 신탁 약정서나 공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고 있다.
2) 무상이전 주장에 대하여
갑 제9, 11, 1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유상으로 이루어져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할 뿐 무상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DDD과의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은 이 사건 경정청구서(을 제7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원고의 인영과 동일하므로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00원(2012. 10. 30.계약금 50,000,000원, 2012. 12. 31. 잔금 950,000,000원 지급하기로 함)에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약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였다면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고소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경정청구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을 제1호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2. 3. 30.자 주식양수 양도 계약서(갑 제7호증)는 EEE과 DDD 사이에 2012. 3. 30.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EEE으로부터 DD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인수인계서(갑 제7호증)에 첨부되어 EEE과 DDD의 인장에 의한 간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양도인, 양수인 란의 원고와 DDD의 이름 옆에는 원고와 DDD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갑 제16호증)상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직전연도 말인 2011.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은 712,860,000원이고(= 1주당 71,286원 × 10,000주), 평가
액은 1,382,000,000원(= 1주당 138,200원 × 10,000주)인바, 원고가 상당한 가액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도 아닌 DD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EEE은 이 사건 회사에서 횡령한 약 9억 원을 전보해주는 차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까지 증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EEE이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EEE이 무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하였다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의 2011. 12. 31. 기준 가치는 552,800,000원(= 1주당 138,200원 × 4,000주)이고, 포기하였다는 퇴직금 등 보수가235,000,000원이라는 것이므로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는바, 여기에서 추가로 약 13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까지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에 관하여 EEE이 DDD을 공갈죄 등으로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결정(갑 제11호증)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 EEE은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2018. 5. 14.자 확인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제1심에서는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증여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주장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 등의 신고나 납부가 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