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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미이행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허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704
판결 요약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적법하므로, 소송은 기각됩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심절차 #소송기각 #세금 부과처분 #항소절차
질의 응답
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판결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 변론 불참 시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인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경우, 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판결은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였으나, 1심 판단이 정당하여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에서 주요 절차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 전 전심절차 이행 및 항소이유서 제출, 변론 참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 및 소송 절차상 미비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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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7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79,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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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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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심절차 #소송기각 #세금 부과처분 #항소절차
질의 응답
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판결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 변론 불참 시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인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경우, 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판결은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였으나, 1심 판단이 정당하여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에서 주요 절차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 전 전심절차 이행 및 항소이유서 제출, 변론 참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 및 소송 절차상 미비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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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7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79,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