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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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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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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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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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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8구합15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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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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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29,363,510원(가산세 5,664,14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4.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2. 8. 22.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김AA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결국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일 뿐, 그로써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인2016. 4. 11.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구합**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누**호) 및 상고(대법원 **두**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8. 7. 13.경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3쪽 3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 3쪽 9~10행의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김A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 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 (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는 제2항에서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 규정에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 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김AA이 그로부터 법령상 신청기간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5. 11. 19.에 이르러서야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인 2016. 4. 11.이라고 보아 김AA의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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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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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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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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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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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8구합15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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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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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29,363,510원(가산세 5,664,14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4.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2. 8. 22.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김AA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결국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일 뿐, 그로써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인2016. 4. 11.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구합**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누**호) 및 상고(대법원 **두**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8. 7. 13.경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3쪽 3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 3쪽 9~10행의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김A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 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 (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는 제2항에서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 규정에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 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김AA이 그로부터 법령상 신청기간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5. 11. 19.에 이르러서야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인 2016. 4. 11.이라고 보아 김AA의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