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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 상계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이 하자 등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납세의무 등 부가가치세 처분은 공급시기 기준 등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상계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공사 미지급대금이 하자손해배상과 상계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가요?
답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돼 전액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은 상계로 인한 소멸을 '계약 해지 등 공급가액 차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 지급분쟁으로 민사소송이 확정되어 잔금이 정해진 경우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사 잔금이 민사소송 조정 등으로 확정돼도 공사 사용승인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은 기성고 기준, 공사 완료·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며, 추후 소송으로 잔금이 결정돼도 변함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도급계약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 기한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을 넘긴 거래사실확인신청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은 세법 시행령상 신청기한 경과시 확인 거부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8구합158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10.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29,363,510원(가산세 5,664,14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4.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2. 8. 22.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김AA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결국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일 뿐, 그로써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인2016. 4. 11.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구합**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누**호) 및 상고(대법원 **두**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8. 7. 13.경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3쪽 3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 3쪽 9~10행의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김A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 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 ⁠(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는 제2항에서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 규정에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 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김AA이 그로부터 법령상 신청기간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5. 11. 19.에 이르러서야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인 2016. 4. 11.이라고 보아 김AA의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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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 상계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분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이 하자 등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납세의무 등 부가가치세 처분은 공급시기 기준 등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상계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공사 미지급대금이 하자손해배상과 상계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가요?
답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돼 전액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은 상계로 인한 소멸을 '계약 해지 등 공급가액 차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사대금 지급분쟁으로 민사소송이 확정되어 잔금이 정해진 경우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사 잔금이 민사소송 조정 등으로 확정돼도 공사 사용승인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은 기성고 기준, 공사 완료·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며, 추후 소송으로 잔금이 결정돼도 변함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사도급계약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 기한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을 넘긴 거래사실확인신청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은 세법 시행령상 신청기한 경과시 확인 거부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8구합158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10.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29,363,510원(가산세 5,664,14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4.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2. 8. 22.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김AA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결국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일 뿐, 그로써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인2016. 4. 11.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구합**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누**호) 및 상고(대법원 **두**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8. 7. 13.경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3쪽 3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 3쪽 9~10행의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김A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 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 ⁠(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는 제2항에서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 규정에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 8. 22.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하여 김AA이 그로부터 법령상 신청기간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5. 11. 19.에 이르러서야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인 2016. 4. 11.이라고 보아 김AA의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