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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일 판단기준과 대주주 요건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178
판결 요약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로 보며, 대주주 해당 여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계약 체결일이 아닌 실제 대금결제와 계좌부 기재일이 양도일이므로, 주식 보유 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일 #대주주 #코스닥 #예탁자계좌부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일은 매도계약일과 대금결제일 중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장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 즉 주식 대금결제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판결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의 효력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진 날에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했을 때 대주주 요건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말 주식 보유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판결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일을 예탁/투자자계좌부 기재일로 본다고 하였으며, 이 기준 일자 적용으로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매도 계약일에 대금이 예수금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계약일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예수금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은 대금결제와 계좌부 기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원고가 ‘계약일에 실질적 양도차익 실현 및 예수금 입금’을 주장했으나, 양도 효력은 계좌부 기재로 발생하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판단에서 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법령 착오, 부지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부과하며, 법령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7,301,260원(가산세 195,637,56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2. 7. 16.부터 2012. 7. 26.까지 총 15회에 걸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46,1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취득가액 109,256,407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30. 다음과 같이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도계약 체결일을 ⁠‘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라 한다), 2영업일 후인 2018. 4. 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총 양도가액 3,220,074,897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금결제’, 위 대금결제일을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라 한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 종료일(2017. 12. 31.)을 기준으로 그 보유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1,781,958,250원(= 38,650원 × 46,105주)으로서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817,301,260원(가산세 195,637,56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5.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6.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0. 3.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이 사건 대금결제일인 2018. 4. 3.이 아닌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30.이고,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 시가총액이 2017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억 원 미만인 1,781,958,250원이었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대주주가 아님에도, 원고가 위 대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는 주권상장법인 중 자본시장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018. 3. 31.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 원 이상[(가)목],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이상[(나)목]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시가총액 상한의 하향 조정 등 대주주 요건의 완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특혜규정의 적용대상을 좁힌 것일 뿐이어서 그 개정 조항을 처음부터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제재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336조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309조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증권의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C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8. 4. 3.이라 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2017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15억 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대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계좌원장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체결일자’는 2018. 3. 30., ⁠‘거래일’은 2018. 4. 3.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3. 30.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대금결제는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라 거래일인 이 사건 매도계약일 기준 2영업일 후인 2018. 4. 3.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도 2018. 4. 3.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3.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2018. 4. 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매매계약이 성립·확정되고, 그 이후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며, 매수인은 이 사건 매도계약일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또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예수금 항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원고가 이를 담보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주식등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즉 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30.이라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는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특혜규정으로 엄격한 해석을 요하는 점,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로 인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기재로 그 양도시기가 보다 객관화된다고 할 것인 점,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은 증권거래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의 시기를 정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결국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8. 4. 3.이므로 원고가 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7 사업연도 종료일(2017. 12. 31.) 기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1,781,958,25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위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③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의 입법목적은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의 매도계약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면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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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일 판단기준과 대주주 요건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178
판결 요약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로 보며, 대주주 해당 여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계약 체결일이 아닌 실제 대금결제와 계좌부 기재일이 양도일이므로, 주식 보유 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일 #대주주 #코스닥 #예탁자계좌부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일은 매도계약일과 대금결제일 중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장주식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 즉 주식 대금결제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판결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의 효력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가 이루어진 날에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했을 때 대주주 요건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말 주식 보유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판결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일을 예탁/투자자계좌부 기재일로 본다고 하였으며, 이 기준 일자 적용으로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매도 계약일에 대금이 예수금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계약일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예수금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은 대금결제와 계좌부 기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원고가 ‘계약일에 실질적 양도차익 실현 및 예수금 입금’을 주장했으나, 양도 효력은 계좌부 기재로 발생하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판단에서 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법령 착오, 부지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78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부과하며, 법령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장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7,301,260원(가산세 195,637,56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2. 7. 16.부터 2012. 7. 26.까지 총 15회에 걸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46,1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취득가액 109,256,407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30. 다음과 같이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도계약 체결일을 ⁠‘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라 한다), 2영업일 후인 2018. 4. 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총 양도가액 3,220,074,897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금결제’, 위 대금결제일을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라 한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 종료일(2017. 12. 31.)을 기준으로 그 보유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1,781,958,250원(= 38,650원 × 46,105주)으로서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817,301,260원(가산세 195,637,56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5.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6.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0. 3.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이 사건 대금결제일인 2018. 4. 3.이 아닌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30.이고,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 시가총액이 2017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억 원 미만인 1,781,958,250원이었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대주주가 아님에도, 원고가 위 대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는 주권상장법인 중 자본시장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018. 3. 31.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 원 이상[(가)목],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이상[(나)목]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혹은 감면 요건을 규정한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범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시가총액 상한의 하향 조정 등 대주주 요건의 완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특혜규정의 적용대상을 좁힌 것일 뿐이어서 그 개정 조항을 처음부터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제재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336조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309조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증권의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C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8. 4. 3.이라 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2017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15억 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대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계좌원장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체결일자’는 2018. 3. 30., ⁠‘거래일’은 2018. 4. 3.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3. 30.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대금결제는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라 거래일인 이 사건 매도계약일 기준 2영업일 후인 2018. 4. 3.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계좌 간 대체 기재도 2018. 4. 3.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3.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2018. 4. 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매매계약이 성립·확정되고, 그 이후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며, 매수인은 이 사건 매도계약일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또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예수금 항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원고가 이를 담보로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매도계약일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하게 되고,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주권등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주식등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즉 이 사건 매도계약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매도계약일인 2018. 3. 30.이라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는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특혜규정으로 엄격한 해석을 요하는 점, 주식 매매대금의 결제로 인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의 기재로 그 양도시기가 보다 객관화된다고 할 것인 점,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은 증권거래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의 시기를 정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결국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8. 4. 3.이므로 원고가 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고, 2017 사업연도 종료일(2017. 12. 31.) 기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1,781,958,25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위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③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의 입법목적은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의 매도계약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하면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사이에 2영업일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