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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가산 가능한지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884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며, 명백한 비조세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 가능할 때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을 49%로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활용한 점,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함을 들어 증여세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닐 때에도 증여의제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아닌 명확한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당국이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할 때 반드시 명의수탁자 대면조사가 필요합니까?
답변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명백히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추가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은 등기부 등 공식 자료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면 추가 대면조사 미실시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명의신탁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5.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사유 없이 주식 명의신탁 시 검토해야 할 점은?
답변
조세회피와 완전히 무관한 별도 목적과 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증여의제 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에서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한 구체적 주장 또는 객관적 입증 없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지분을 49%로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884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2.

판 결 선 고

2021.09.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2. ○○ ○○구 ○○로3*길 1*에서 ⁠‘BBB’라는 상호로 의

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 1. 27.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BBB(이하 ’bbb‘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bb 설립 당시 발행한 보통주 10,000주는 원고(4,900주), bbb의 직원이자 감사로 등기된 CCC ⁠(2,500주) 및 bbb의 이사로 등기된 DDD(2,600주)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DDD 명의로 된 주식 2,600주는 EEE과 사이의 2009. 3. 31.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EEE에게 이전되었다.

나. bbb은 2010. 3. 24. 보통주 20,000주, 2010. 12. 31. 보통주 34,000주를 추가 로 발행하였고, 추가 발행주식은 기존 지분 명의의 비율대로 원고가 26,460주(49%), CCC이 13,500주(25%), EEE이 14,040주(26%)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1. EEE으로부터 EEE 명의로 된 주식 16,640주(2,600주 +

14,04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양수하고, 2012. 6. 4. 주식회사 ○○패션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bb 발행주식 64,000주 전부를 1주당 15,625원으로 하여 합계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2016. 12. 18.까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EEE 및 CCC에게 bbb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주식의 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명의자인 EEE 및 CCC에게 과세할 것을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EE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7. 5. 11. 명의수탁자인 EEE과 명의신탁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2009년 3월 귀속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2. 및 2017.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원고가 EEE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2. 7.부터 2018. 2. 23.까지 원고 및 EEE을 재조사한 후 2018.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2018.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2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1.경 주식회사 ○○패션 주식의 취득자금에 대

한 자금출처조사를 원고의 주소지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할에 속하는 ⁠‘원고 및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로 그 조사유형을 전환하면서도 관할조정의 승인없이 실시하여 조사관할을 위배하였고, 2016. 6. 16. 국세청장으로부터 관할조정을 승인받았으나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의6 제1항의 관할조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권이 없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 및 신주발행시점과 횟수를 판단하기 위한 과세자료 등을 수집하지 아니하였고, bbb의 명의수탁자인 EEE과 CCC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2) 실체적 위법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는 2016. 4. 22. 주소지를 ○○시에서 ○○로 이전함에 따라 세무조사관할이 ○○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이전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1. 조사관할이 이전되기 이전 원고에게 주식회사 ○○패션 주식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와 bbb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16. 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사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이미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24호) 제5조, 제20조에 따라 관할조정을 신청한 사실, 국세청장은 2016. 6. 16.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자금출처(실지조사)조사 및 bbb에 대한 2012년도 주식변동(실지조사)조사에 대한 조사관할을 ○○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적법하게 조정한 사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6. 7.11.부터 2016. 12. 18.까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조사관할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bbb의 등기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명의신탁을 인정함에 있어 추가

과세자료를 채증하거나 EEE과 CCC을 상대로 전화조사나 대면조사를 실시함이 필

수적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추가 자료의 채증이나 EEE과 CCC을 상대로 대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

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b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CCC에게, 2,600주를 DDD 내지 EEE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9%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후 2010. 3. 24. 및 2010. 12. 31. 증자된 주식 54,000주 중 26,460주만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나머지 주식은 CCC 및 EEE에게 명의신탁하여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② bbb은 2009년 *,084백만 원, 2010년 *,462백만 원, 2011년 *,975백만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2010년 내지 2012년에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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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가산 가능한지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884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며, 명백한 비조세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 가능할 때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을 49%로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활용한 점,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함을 들어 증여세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닐 때에도 증여의제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아닌 명확한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당국이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할 때 반드시 명의수탁자 대면조사가 필요합니까?
답변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명백히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추가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은 등기부 등 공식 자료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면 추가 대면조사 미실시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명의신탁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5.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사유 없이 주식 명의신탁 시 검토해야 할 점은?
답변
조세회피와 완전히 무관한 별도 목적과 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증여의제 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84 판결에서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한 구체적 주장 또는 객관적 입증 없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지분을 49%로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884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2.

판 결 선 고

2021.09.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2. ○○ ○○구 ○○로3*길 1*에서 ⁠‘BBB’라는 상호로 의

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 1. 27.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BBB(이하 ’bbb‘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bb 설립 당시 발행한 보통주 10,000주는 원고(4,900주), bbb의 직원이자 감사로 등기된 CCC ⁠(2,500주) 및 bbb의 이사로 등기된 DDD(2,600주)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DDD 명의로 된 주식 2,600주는 EEE과 사이의 2009. 3. 31.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EEE에게 이전되었다.

나. bbb은 2010. 3. 24. 보통주 20,000주, 2010. 12. 31. 보통주 34,000주를 추가 로 발행하였고, 추가 발행주식은 기존 지분 명의의 비율대로 원고가 26,460주(49%), CCC이 13,500주(25%), EEE이 14,040주(26%)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1. EEE으로부터 EEE 명의로 된 주식 16,640주(2,600주 +

14,04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양수하고, 2012. 6. 4. 주식회사 ○○패션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bbb 발행주식 64,000주 전부를 1주당 15,625원으로 하여 합계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2016. 12. 18.까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EEE 및 CCC에게 bbb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주식의 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명의자인 EEE 및 CCC에게 과세할 것을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EE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7. 5. 11. 명의수탁자인 EEE과 명의신탁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2009년 3월 귀속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2. 및 2017.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원고가 EEE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2. 7.부터 2018. 2. 23.까지 원고 및 EEE을 재조사한 후 2018.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2018.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2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1.경 주식회사 ○○패션 주식의 취득자금에 대

한 자금출처조사를 원고의 주소지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할에 속하는 ⁠‘원고 및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로 그 조사유형을 전환하면서도 관할조정의 승인없이 실시하여 조사관할을 위배하였고, 2016. 6. 16. 국세청장으로부터 관할조정을 승인받았으나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의6 제1항의 관할조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권이 없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 및 신주발행시점과 횟수를 판단하기 위한 과세자료 등을 수집하지 아니하였고, bbb의 명의수탁자인 EEE과 CCC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2) 실체적 위법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는 2016. 4. 22. 주소지를 ○○시에서 ○○로 이전함에 따라 세무조사관할이 ○○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이전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1. 조사관할이 이전되기 이전 원고에게 주식회사 ○○패션 주식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와 bbb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16. 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사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이미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24호) 제5조, 제20조에 따라 관할조정을 신청한 사실, 국세청장은 2016. 6. 16.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자금출처(실지조사)조사 및 bbb에 대한 2012년도 주식변동(실지조사)조사에 대한 조사관할을 ○○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적법하게 조정한 사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6. 7.11.부터 2016. 12. 18.까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조사관할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bbb의 등기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명의신탁을 인정함에 있어 추가

과세자료를 채증하거나 EEE과 CCC을 상대로 전화조사나 대면조사를 실시함이 필

수적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추가 자료의 채증이나 EEE과 CCC을 상대로 대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

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b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CCC에게, 2,600주를 DDD 내지 EEE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9%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후 2010. 3. 24. 및 2010. 12. 31. 증자된 주식 54,000주 중 26,460주만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나머지 주식은 CCC 및 EEE에게 명의신탁하여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② bbb은 2009년 *,084백만 원, 2010년 *,462백만 원, 2011년 *,975백만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2010년 내지 2012년에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