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단100556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11.21 |
|
판 결 선 고 |
2020.01.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6.,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42,131,73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368,83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17,887,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1,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D.D.D 및 D.D.D의 아들인 원고들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로 칭한다)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①: B.B시 E.E구 F.F면 G.G리 92 답 1,805㎡(D.D.D 소유)
쟁점토지②: 같은 리 100-1 답 5,990㎡(D.D.D 및 원고들 합유)
쟁점토지③: 같은 리 101-8 답 4,321㎡(D.D.D 및 원고들 합유)
나. 원고들과 D.D.D는 2002. 4. 10. ㈜H.H와 이 사건 각 토지 외 1필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아래 표 중 공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토지보상금을 받았고, 2011. 5. 4.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1가합0000)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16.
‘2011. 5.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
결(2014. 3. 14.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는데, 소송 진행 중인 2011. 8. 23. D.D.D가
사망하여 쟁점토지①은 원고 A.A.A이, 쟁점토지②, ③은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하였 고,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을 포함하여 ㈜H.H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중
공탁금란 기재 금원을 각 공탁하였다.
다. 한편, ㈜H.H가 2013. 11. 2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
대금증액의 소(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3가합200000)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2016.
2. 18.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해 원고들이 D.D.D로부터 받은 상속
분을 포함하여 위 표 중 증액금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7. 8. 피고에게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
한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12. 24. ㈜I.I.I.I건강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
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후 201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 앞서 본 증액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들 산정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쟁점토지①: 상속재산가액 108,300,000원 + 증액금 61,998,291원: 170,642,838원
쟁점토지②: 상속재산가액 50,915,001원 + 증액금 21,052,553원: 71,967,554원
쟁점토지③: 상속재산가액 29,166,749원 + 증액금 12,876,938원: 42,043,688원
바. 피고는 2017. 9.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D.D.D의 공탁한
101,299,2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 + 앞서 본 증액금(D.D.D 부
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쟁점토지①: 103,207,624원(원고 A.A.A), 쟁점토지②: 40,358,379원(원고들)
쟁점토지③: 23,935,176원(원고들)
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8.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원인인 환매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형태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인 2011. 8. 23.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2002. 4. 17.
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공탁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기타 매매사례가액 내지는 시
가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
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
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
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
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
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소정의 환매권은 형
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고,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 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
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1. 5.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과 ㈜H.H 사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5. 12. 환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1. 8. 23. D.D.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D.D.D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은 D.D.D가 지급한 이 사건 공탁금과 판결에 따라 D.D.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증액
금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과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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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00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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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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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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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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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6.,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42,131,73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368,83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17,887,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1,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D.D.D 및 D.D.D의 아들인 원고들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로 칭한다)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①: B.B시 E.E구 F.F면 G.G리 92 답 1,805㎡(D.D.D 소유)
쟁점토지②: 같은 리 100-1 답 5,990㎡(D.D.D 및 원고들 합유)
쟁점토지③: 같은 리 101-8 답 4,321㎡(D.D.D 및 원고들 합유)
나. 원고들과 D.D.D는 2002. 4. 10. ㈜H.H와 이 사건 각 토지 외 1필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아래 표 중 공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토지보상금을 받았고, 2011. 5. 4.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1가합0000)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16.
‘2011. 5.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
결(2014. 3. 14.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는데, 소송 진행 중인 2011. 8. 23. D.D.D가
사망하여 쟁점토지①은 원고 A.A.A이, 쟁점토지②, ③은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하였 고,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을 포함하여 ㈜H.H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중
공탁금란 기재 금원을 각 공탁하였다.
다. 한편, ㈜H.H가 2013. 11. 2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
대금증액의 소(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3가합200000)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2016.
2. 18.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해 원고들이 D.D.D로부터 받은 상속
분을 포함하여 위 표 중 증액금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7. 8. 피고에게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
한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12. 24. ㈜I.I.I.I건강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
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후 201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 앞서 본 증액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들 산정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쟁점토지①: 상속재산가액 108,300,000원 + 증액금 61,998,291원: 170,642,838원
쟁점토지②: 상속재산가액 50,915,001원 + 증액금 21,052,553원: 71,967,554원
쟁점토지③: 상속재산가액 29,166,749원 + 증액금 12,876,938원: 42,043,688원
바. 피고는 2017. 9.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D.D.D의 공탁한
101,299,2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 + 앞서 본 증액금(D.D.D 부
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쟁점토지①: 103,207,624원(원고 A.A.A), 쟁점토지②: 40,358,379원(원고들)
쟁점토지③: 23,935,176원(원고들)
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8.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원인인 환매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형태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인 2011. 8. 23.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2002. 4. 17.
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공탁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기타 매매사례가액 내지는 시
가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
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
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
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
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
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소정의 환매권은 형
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고,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 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
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1. 5.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과 ㈜H.H 사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5. 12. 환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1. 8. 23. D.D.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D.D.D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은 D.D.D가 지급한 이 사건 공탁금과 판결에 따라 D.D.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증액
금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과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