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환매권 행사로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평가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56
판결 요약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 후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환매거래가액(공탁금 및 증액금)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매가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환매권 행사 #토지 상속 #취득가액 산정 #환매거래가액 #공탁금
질의 응답
1.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 환매권 행사 당시 실제로 거래된 환매거래가액(공탁금 및 증액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판결은 환매계약 성립 후 6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환매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였습니다.
2. 환매권 행사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공시지가와 환매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 거래가액(공탁금 및 판결상 증액금)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판결은 공시지가가 아닌 환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환매권 행사로 인한 토지 취득도 일반 매매와 동일한 시가 평가 원칙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환매권 행사로 인한 토지 취득에서도 실제 환매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판결은 시가의 산정방법에 따라 실제 체결된 환매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익사업 환매권 행사 관련 소송으로 환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가액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환매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판결은 확정 판결에 따라 환매계약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0055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1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6.,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42,131,73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368,83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17,887,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1,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D.D.D 및 D.D.D의 아들인 원고들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로 칭한다)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①: B.B시 E.E구 F.F면 G.G리 92 답 1,805㎡(D.D.D 소유)

쟁점토지②: 같은 리 100-1 답 5,990㎡(D.D.D 및 원고들 합유)

쟁점토지③: 같은 리 101-8 답 4,321㎡(D.D.D 및 원고들 합유)

나. 원고들과 D.D.D는 2002. 4. 10. ㈜H.H와 이 사건 각 토지 외 1필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아래 표 중 공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토지보상금을 받았고, 2011. 5. 4.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1가합0000)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16.

‘2011. 5.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

결(2014. 3. 14.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는데, 소송 진행 중인 2011. 8. 23. D.D.D가

사망하여 쟁점토지①은 원고 A.A.A이, 쟁점토지②, ③은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하였 고,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을 포함하여 ㈜H.H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중

공탁금란 기재 금원을 각 공탁하였다.

다. 한편, ㈜H.H가 2013. 11. 2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

대금증액의 소(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3가합200000)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2016.

2. 18.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해 원고들이 D.D.D로부터 받은 상속

분을 포함하여 위 표 중 증액금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7. 8. 피고에게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

한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12. 24. ㈜I.I.I.I건강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

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후 201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 앞서 본 증액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들 산정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쟁점토지①: 상속재산가액 108,300,000원 + 증액금 61,998,291원: 170,642,838원

쟁점토지②: 상속재산가액 50,915,001원 + 증액금 21,052,553원: 71,967,554원

쟁점토지③: 상속재산가액 29,166,749원 + 증액금 12,876,938원: 42,043,688원

바. 피고는 2017. 9.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D.D.D의 공탁한

101,299,2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 + 앞서 본 증액금(D.D.D 부

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쟁점토지①: 103,207,624원(원고 A.A.A), 쟁점토지②: 40,358,379원(원고들)

쟁점토지③: 23,935,176원(원고들)

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8.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원인인 환매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형태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인 2011. 8. 23.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2002. 4. 17.

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공탁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기타 매매사례가액 내지는 시

가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

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

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

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

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

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소정의 환매권은 형

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고,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 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

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1. 5.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과 ㈜H.H 사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5. 12. 환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1. 8. 23. D.D.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D.D.D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은 D.D.D가 지급한 이 사건 공탁금과 판결에 따라 D.D.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증액

금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과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환매권 행사로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평가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56
판결 요약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 후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환매거래가액(공탁금 및 증액금)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매가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환매권 행사 #토지 상속 #취득가액 산정 #환매거래가액 #공탁금
질의 응답
1.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 환매권 행사 당시 실제로 거래된 환매거래가액(공탁금 및 증액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판결은 환매계약 성립 후 6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환매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였습니다.
2. 환매권 행사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공시지가와 환매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 거래가액(공탁금 및 판결상 증액금)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판결은 공시지가가 아닌 환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환매권 행사로 인한 토지 취득도 일반 매매와 동일한 시가 평가 원칙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환매권 행사로 인한 토지 취득에서도 실제 환매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판결은 시가의 산정방법에 따라 실제 체결된 환매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익사업 환매권 행사 관련 소송으로 환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가액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환매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판결은 확정 판결에 따라 환매계약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0055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1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6.,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42,131,73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368,83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양도세 17,887,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1,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D.D.D 및 D.D.D의 아들인 원고들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로 칭한다)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①: B.B시 E.E구 F.F면 G.G리 92 답 1,805㎡(D.D.D 소유)

쟁점토지②: 같은 리 100-1 답 5,990㎡(D.D.D 및 원고들 합유)

쟁점토지③: 같은 리 101-8 답 4,321㎡(D.D.D 및 원고들 합유)

나. 원고들과 D.D.D는 2002. 4. 10. ㈜H.H와 이 사건 각 토지 외 1필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아래 표 중 공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토지보상금을 받았고, 2011. 5. 4.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1가합0000)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16.

‘2011. 5.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

결(2014. 3. 14.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는데, 소송 진행 중인 2011. 8. 23. D.D.D가

사망하여 쟁점토지①은 원고 A.A.A이, 쟁점토지②, ③은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하였 고,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을 포함하여 ㈜H.H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중

공탁금란 기재 금원을 각 공탁하였다.

다. 한편, ㈜H.H가 2013. 11. 2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

대금증액의 소(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3가합200000)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2016.

2. 18.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해 원고들이 D.D.D로부터 받은 상속

분을 포함하여 위 표 중 증액금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7. 8. 피고에게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

한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12. 24. ㈜I.I.I.I건강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

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후 201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 앞서 본 증액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들 산정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쟁점토지①: 상속재산가액 108,300,000원 + 증액금 61,998,291원: 170,642,838원

쟁점토지②: 상속재산가액 50,915,001원 + 증액금 21,052,553원: 71,967,554원

쟁점토지③: 상속재산가액 29,166,749원 + 증액금 12,876,938원: 42,043,688원

바. 피고는 2017. 9.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D.D.D의 공탁한

101,299,2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 + 앞서 본 증액금(D.D.D 부

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쟁점토지①: 103,207,624원(원고 A.A.A), 쟁점토지②: 40,358,379원(원고들)

쟁점토지③: 23,935,176원(원고들)

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8.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원인인 환매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형태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인 2011. 8. 23.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2002. 4. 17.

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공탁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기타 매매사례가액 내지는 시

가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

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

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

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

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

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소정의 환매권은 형

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고,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 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

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1. 5.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과 ㈜H.H 사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5. 12. 환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1. 8. 23. D.D.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D.D.D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은 D.D.D가 지급한 이 사건 공탁금과 판결에 따라 D.D.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증액

금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과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