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실명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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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5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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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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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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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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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5. |
주 문
1.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3,10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년 섬유 제조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89년 자동차, 전기 등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분말야금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으로 계상한 ① 1,652,323,723원(2006 사업연도), ② 960,134,419원(2008 사업연도)을 대손상각 처리한 후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위 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25.경부터 2010. 2. 11.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0. 3.경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통합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초잔액을 다음과 같이 4,060,669,02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1) 1,652,323,723원
(2) 960,134,419원
(3) 1,448,210,884원[원고는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에 합계 21억 9,300만 원에 대하여 대손상각하고 손금산입하였는데 위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경정하고 위 금액 중 약 7억 4,400만 원을 인정이자로서 공제한 나머지 1,448,210,884원(21억 9,300만 원 - 7억 4,400만 원)을 신고하였다].
(4) 합계 : 4,060,669,026원
라. 한편 원고는 법인세 신고 당시 자본금과 적립급 조정명세서(을)에 2011 사업연도까지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재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CC지방국세청장은 2017. 5. 원고를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의로 삭제하여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 사업연도의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85,898,110원을 익금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3,103,0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2.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2. 25.경 그 결정을 통지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은 가지급금이 아닌 사채이자인데, 사채권자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고가 사채를 빌릴 수 없고 원금상환 요구까지 받게 되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원고는 부득이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기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오다가 실질과 달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DD에 대한 회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채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1989년 업종전환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IMF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었고, 임금체불, 국세체납 등으로 존립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원고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채업자의 경우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아닌 사채이자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회계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감정인 DDD에게 원고의 회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회계감정을 촉탁하였다. 감정인은 원고의 일일 자금일보 내역, 결산보고서, 국세청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지급어음기입장 및 받을어음기입장, 원고 은행통장 및 입출금 내역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사채이자의 각 유형별, 지출건별 해당 증빙자료의 대조확인절차와 기타 질문절차 등을 통해 지출사유, 시점, 근거 및 금액을 검토한 후 지출 내역이 사채이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사채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모두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대조․확인하였다. 그 결과 감정인은 원고가 제공한 회계서류 등이 모두 진실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1992년경부터 사채를 이용하고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9년경까지 원고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합계 약 78억 원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를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사채이자로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위 법인계좌 인출액 약 78억 원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약 44억 원을 더한 약 122억 원인 점을 확인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3)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가지급금 증감내역과 사채이자 발생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사채이자로 인한 가지급금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3배를 상회하고, 원고가 2006 사업연도 이전에 가지급금으로 대손상각 처리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사채이자로 인한 가지급금이 이 사건 쟁점금액보다 훨씬 많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점,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서 원고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면하거나 사채업자가 소득세를 면하였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점, 원고가 2010년 세무조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199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채이자 지급을 위해 원고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합계 약 78억 원이었고, 그렇다면 실지조사권을 가진 피고로서는 2010년 원고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채이자라는 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7. 5.경 CC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채이자임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그 소명자료로 CC지방국세청이 선정한 표본 16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표본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채이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실명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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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5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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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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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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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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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5. |
주 문
1.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3,10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년 섬유 제조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89년 자동차, 전기 등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분말야금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으로 계상한 ① 1,652,323,723원(2006 사업연도), ② 960,134,419원(2008 사업연도)을 대손상각 처리한 후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위 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25.경부터 2010. 2. 11.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0. 3.경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통합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초잔액을 다음과 같이 4,060,669,02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1) 1,652,323,723원
(2) 960,134,419원
(3) 1,448,210,884원[원고는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에 합계 21억 9,300만 원에 대하여 대손상각하고 손금산입하였는데 위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경정하고 위 금액 중 약 7억 4,400만 원을 인정이자로서 공제한 나머지 1,448,210,884원(21억 9,300만 원 - 7억 4,400만 원)을 신고하였다].
(4) 합계 : 4,060,669,026원
라. 한편 원고는 법인세 신고 당시 자본금과 적립급 조정명세서(을)에 2011 사업연도까지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재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CC지방국세청장은 2017. 5. 원고를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의로 삭제하여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 사업연도의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85,898,110원을 익금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3,103,0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2.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2. 25.경 그 결정을 통지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은 가지급금이 아닌 사채이자인데, 사채권자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고가 사채를 빌릴 수 없고 원금상환 요구까지 받게 되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원고는 부득이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기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오다가 실질과 달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DD에 대한 회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채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1989년 업종전환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IMF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었고, 임금체불, 국세체납 등으로 존립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원고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채업자의 경우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아닌 사채이자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회계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감정인 DDD에게 원고의 회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회계감정을 촉탁하였다. 감정인은 원고의 일일 자금일보 내역, 결산보고서, 국세청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지급어음기입장 및 받을어음기입장, 원고 은행통장 및 입출금 내역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사채이자의 각 유형별, 지출건별 해당 증빙자료의 대조확인절차와 기타 질문절차 등을 통해 지출사유, 시점, 근거 및 금액을 검토한 후 지출 내역이 사채이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사채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모두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대조․확인하였다. 그 결과 감정인은 원고가 제공한 회계서류 등이 모두 진실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1992년경부터 사채를 이용하고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9년경까지 원고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합계 약 78억 원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를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사채이자로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위 법인계좌 인출액 약 78억 원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약 44억 원을 더한 약 122억 원인 점을 확인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3)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가지급금 증감내역과 사채이자 발생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사채이자로 인한 가지급금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3배를 상회하고, 원고가 2006 사업연도 이전에 가지급금으로 대손상각 처리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사채이자로 인한 가지급금이 이 사건 쟁점금액보다 훨씬 많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점,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서 원고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면하거나 사채업자가 소득세를 면하였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점, 원고가 2010년 세무조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199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채이자 지급을 위해 원고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합계 약 78억 원이었고, 그렇다면 실지조사권을 가진 피고로서는 2010년 원고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채이자라는 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7. 5.경 CC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채이자임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그 소명자료로 CC지방국세청이 선정한 표본 16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표본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채이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