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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확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질의 응답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비과세특례를 확대하려면 명확한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법령상 주택에만 적용되는 비과세특례 규정을 임의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특례가 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제155조 제20항)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은 입법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세제를 엄격히 구분했으며, 특례 확대 해석은 조세공평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아니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구분되어 별도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은 법령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해 왔음을 근거로,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비과세특례 적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특례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추적용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확대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737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치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242,035,368원 중 11,456,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거주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는, 원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의 전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조합원입주권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 외에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더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제2호 가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제95조 제2항에서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조합원입주권은 제2호 가목에 따라 부동산(제1호)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으로만 규정된 조항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세제를 달리하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며, 특혜규정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 법리 및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수 없다.3)

다. 판단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두13807 판결 참조. 다만 이 판결에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원래 위 조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개정으로 인해 소득세법에 신설되었다)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이었다.

3) 이와 유사한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누59825 판결 참조(대법원 2020. 3. 15. 선고 2019두6179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됨). 다만 이 판결에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이었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은 위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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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확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질의 응답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비과세특례를 확대하려면 명확한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법령상 주택에만 적용되는 비과세특례 규정을 임의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특례가 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제155조 제20항)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은 입법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세제를 엄격히 구분했으며, 특례 확대 해석은 조세공평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아니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구분되어 별도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은 법령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해 왔음을 근거로,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비과세특례 적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특례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추적용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확대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737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치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242,035,368원 중 11,456,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거주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는, 원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의 전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조합원입주권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 외에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더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제2호 가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제95조 제2항에서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조합원입주권은 제2호 가목에 따라 부동산(제1호)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으로만 규정된 조항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세제를 달리하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며, 특혜규정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 법리 및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수 없다.3)

다. 판단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두13807 판결 참조. 다만 이 판결에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원래 위 조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개정으로 인해 소득세법에 신설되었다)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이었다.

3) 이와 유사한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누59825 판결 참조(대법원 2020. 3. 15. 선고 2019두6179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됨). 다만 이 판결에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이었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은 위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