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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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단11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
원 고 |
황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16. |
|
판 결 선 고 |
2020.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4.부터 2017. 12. 1.까지 00시 00구 00동 00-3 000000
오피스텔 000호에 사업장이 소재한 주식회사 AA종합프랜트(이하 ‘AA종합프랜트’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나. AA종합프랜트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금속(이하 ‘BB금속’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내용을 조회하다가 AA종합프랜트가 BB금속에
공급한 2008년 1기분 매출액 3억5,000만 원(부가가치세액 3,500만 원 별도)이 누락되
었음을 발견하고 2011. 1. 3. AA종합프랜트에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를 하는 한편
위 매출액과 세액 합계 3억8,500만 원 상당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위 3억8,500만 원을 2008년 귀속 소득으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면서 당초 61,688,799원으로 신고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
득세액을 141,726,950원 증액(총 결정세액 203,415,749원)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3억
8,500만 원 중 BB금속이 2007. 11. 20. AA종합프랜트에 입금한 3억 원을 미계상 선
수금으로 보아 입금 당시 대표자였던 한C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2014. 11. 24. 원고에게 인정상여분 소득을 3억8,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2008년 귀속 총 종합소득세액 중 107,811,950원을
차감하여 환급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위와 같이 세액이 감축된 위
2014. 5. 1.자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금속은 원고가 대표자가 되기 전 AA종합프랜트의 대표자였던 한CC이 거
래한 업체이고 매출 누락 당시 대표자는 한CC이며 원고가 대표자일 당시 대금을 입
금받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매출 누락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에도 이와 다
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매출 누락액 3억8,500만 원 중 8,500 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거나 해당 금액이 원고가 대표자였던 기간 동안 사
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한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위 8,500만 원이 실제 원고가 아닌 한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한CC이 AA종
합프랜트와 BB금속의 거래기간 동안 거래에 실제로 관여한 경위, 내용 및 기간, 대금
의 지급 방법과 일시, 한CC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
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
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가) BB금속은 한CC이 AA종합프랜트의 대표자로 있던 2007년 말경
AA종합프랜트가 하도급받은 철거용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테인리스 등을 매입
하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해당 거래는 2008년 중간 정도까지 계속되었다.
나) BB금속은 AA종합프랜트로부터 위 거래의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 을 3억8,5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다) 피고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에 따르면 AA종합프랜트의 대표자는 2008.
1. 31. 한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국세조사관 정EE이 피고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을 제7호증)
에는 위 3억8,500만 원 중 2007. 11. 20. BB금속이 AA종합프랜트 계좌로 입금한 3
억 원을 제외한 8,500만 원이 2008. 2. 4. 계좌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입금
자, 지급계좌, 수령계좌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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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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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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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1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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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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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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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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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4.부터 2017. 12. 1.까지 00시 00구 00동 00-3 000000
오피스텔 000호에 사업장이 소재한 주식회사 AA종합프랜트(이하 ‘AA종합프랜트’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나. AA종합프랜트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금속(이하 ‘BB금속’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내용을 조회하다가 AA종합프랜트가 BB금속에
공급한 2008년 1기분 매출액 3억5,000만 원(부가가치세액 3,500만 원 별도)이 누락되
었음을 발견하고 2011. 1. 3. AA종합프랜트에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를 하는 한편
위 매출액과 세액 합계 3억8,500만 원 상당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위 3억8,500만 원을 2008년 귀속 소득으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면서 당초 61,688,799원으로 신고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
득세액을 141,726,950원 증액(총 결정세액 203,415,749원)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3억
8,500만 원 중 BB금속이 2007. 11. 20. AA종합프랜트에 입금한 3억 원을 미계상 선
수금으로 보아 입금 당시 대표자였던 한C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2014. 11. 24. 원고에게 인정상여분 소득을 3억8,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2008년 귀속 총 종합소득세액 중 107,811,950원을
차감하여 환급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위와 같이 세액이 감축된 위
2014. 5. 1.자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금속은 원고가 대표자가 되기 전 AA종합프랜트의 대표자였던 한CC이 거
래한 업체이고 매출 누락 당시 대표자는 한CC이며 원고가 대표자일 당시 대금을 입
금받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매출 누락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에도 이와 다
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매출 누락액 3억8,500만 원 중 8,500 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거나 해당 금액이 원고가 대표자였던 기간 동안 사
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한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위 8,500만 원이 실제 원고가 아닌 한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한CC이 AA종
합프랜트와 BB금속의 거래기간 동안 거래에 실제로 관여한 경위, 내용 및 기간, 대금
의 지급 방법과 일시, 한CC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
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
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가) BB금속은 한CC이 AA종합프랜트의 대표자로 있던 2007년 말경
AA종합프랜트가 하도급받은 철거용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테인리스 등을 매입
하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해당 거래는 2008년 중간 정도까지 계속되었다.
나) BB금속은 AA종합프랜트로부터 위 거래의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 을 3억8,5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다) 피고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에 따르면 AA종합프랜트의 대표자는 2008.
1. 31. 한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국세조사관 정EE이 피고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을 제7호증)
에는 위 3억8,500만 원 중 2007. 11. 20. BB금속이 AA종합프랜트 계좌로 입금한 3
억 원을 제외한 8,500만 원이 2008. 2. 4. 계좌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입금
자, 지급계좌, 수령계좌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