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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득세 과세관할 기준 명확화

대법원 2020두38096
판결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 소득세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관할을 가집니다. 과세 시점의 납세지 기준을 분명히 하여 국내사업장 존재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득세 #과세관할 #세무서
질의 응답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을 때 소득세 과세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관할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096 판결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이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관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과세관할의 기준은 과세처분 당시의 납세지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라고 밝혔습니다.
3.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관할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선 별도의 납세지 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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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8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위00의 소송수계인 이00

피 고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9.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1. 선고 대법원 2020두38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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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득세 #과세관할 #세무서
질의 응답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을 때 소득세 과세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관할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096 판결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이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관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과세관할의 기준은 과세처분 당시의 납세지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라고 밝혔습니다.
3.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관할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선 별도의 납세지 관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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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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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80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위00의 소송수계인 이00

피 고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9.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1. 선고 대법원 2020두38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