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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313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명백하며,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단순한 가족 건강 우려 등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국세체납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판결은 채무자가 증여시 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을 근거로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 수령인 입장에서 사해행위에서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 문제 등 가족적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자녀)의 사해행위 악의추정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증거나 특수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판결은 가족 건강 등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증여 당시 국세체납이 진행 중이었을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증여 당시 국세 고지 및 체납 사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다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판결은 세무서의 국세 고지와 H의 체납사실 등을 근거로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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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31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이○○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피고들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1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2. 7. 접수 제115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H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로서 2015. 3. 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운영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A이 2017. 12. 4.경 가공거래 사유로 2015년 ~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않자, 2018. 1. 11.경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의정부세무서장은 A에 고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과점주주인 H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49%) 하였으며, H은 아래 표와 같은 국세체납액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표 생략)

라. H은 2017. 12. 7. 딸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2. 7. 접수 제1153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H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H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바탕 위에 현실적으로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위 표에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12. 31.인 부가가치세액 1,545,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인 H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H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H이 2017. 1. 20.경부터 ○○○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들의 아버지 L도 IMF 사태 당시의 사업부도로 충격을 받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기에 H이 사후를 걱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들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은 H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3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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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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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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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증여 당시 국세체납이 진행 중이었을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증여 당시 국세 고지 및 체납 사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다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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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31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이○○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피고들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1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2. 7. 접수 제115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H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로서 2015. 3. 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운영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A이 2017. 12. 4.경 가공거래 사유로 2015년 ~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않자, 2018. 1. 11.경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의정부세무서장은 A에 고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과점주주인 H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49%) 하였으며, H은 아래 표와 같은 국세체납액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표 생략)

라. H은 2017. 12. 7. 딸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2. 7. 접수 제1153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H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H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바탕 위에 현실적으로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위 표에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12. 31.인 부가가치세액 1,545,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인 H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H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H이 2017. 1. 20.경부터 ○○○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들의 아버지 L도 IMF 사태 당시의 사업부도로 충격을 받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기에 H이 사후를 걱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들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은 H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23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