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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 요약
일반 사인간 토지 매매가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실제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 시행자 #비사업용토지 #토지 매매 #도시계획시설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업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일반 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가 아닌 업체에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넘긴 회사가 나중에 공익사업을 실시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매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어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양도 시점에 시행자 지정 전이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3. 토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익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공익시설 조성 예정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지 않는 한 감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실제 시행자와 매수인이 다르고, 양도 시 시행자 지정 이전이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시합니다.
4.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을 받기 위해선 공익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양도, 법령상 공익사업 요건 충족, 지정 고시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공익사업법상 요건 및 시행자 직접 양도 사실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일반 사인간 매매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나요?
답변
네.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 사인간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임을 명시적으로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1.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5면 열한 번째 줄 ⁠‘농지’다음의 ⁠‘사용대한 농지’를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며,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 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53조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적어도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는, 원고와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자산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2토지의 매수인들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위 규정들에 따라 그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정하는 한편, 부칙 제5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 12. 31.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53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 2016. 1. 1.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 2017.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을 알 수 있다.

2)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6. 11. 21.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2016.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 앞으로 2016.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② ○○시장은 2016. 11. 9.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기재된 주택건설사업의 주체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인 사실, ③ 이 사건 제2토지 일부에 도로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187호선 등 6개 노선, 제48호 학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2017. 8. 17.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제112호 근린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2018. 6. 21.에 각 이루어졌고, 위 각 사업의 시행자로주식회사 ○○자산신탁이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5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공익사업인 도로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제2토지에 한하여서 만이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토지의 양수인(○○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과 위 토지상에 도로 및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주식회사 ○○자산신탁)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는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위 각 도로와 근린공원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부칙 제53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부칙상 세액감면 비율’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1.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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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 요약
일반 사인간 토지 매매가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실제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 시행자 #비사업용토지 #토지 매매 #도시계획시설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업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일반 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가 아닌 업체에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넘긴 회사가 나중에 공익사업을 실시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매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어도 소급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양도 시점에 시행자 지정 전이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3. 토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익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공익시설 조성 예정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지 않는 한 감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실제 시행자와 매수인이 다르고, 양도 시 시행자 지정 이전이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시합니다.
4.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을 받기 위해선 공익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양도, 법령상 공익사업 요건 충족, 지정 고시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공익사업법상 요건 및 시행자 직접 양도 사실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일반 사인간 매매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나요?
답변
네.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 사인간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임을 명시적으로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1.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5면 열한 번째 줄 ⁠‘농지’다음의 ⁠‘사용대한 농지’를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며,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 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53조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적어도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는, 원고와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자산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2토지의 매수인들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위 규정들에 따라 그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정하는 한편, 부칙 제5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 12. 31.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53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 2016. 1. 1.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 2017.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을 알 수 있다.

2)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6. 11. 21.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2016.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 앞으로 2016.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② ○○시장은 2016. 11. 9.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기재된 주택건설사업의 주체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인 사실, ③ 이 사건 제2토지 일부에 도로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187호선 등 6개 노선, 제48호 학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2017. 8. 17.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제112호 근린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2018. 6. 21.에 각 이루어졌고, 위 각 사업의 시행자로주식회사 ○○자산신탁이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5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공익사업인 도로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제2토지에 한하여서 만이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토지의 양수인(○○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과 위 토지상에 도로 및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주식회사 ○○자산신탁)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는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위 각 도로와 근린공원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부칙 제53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부칙상 세액감면 비율’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1.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0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