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일일단위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고, 용도, 현금입금회수, 방식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식당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2021.07.22)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07.01 |
|
판 결 선 고 |
2021.07.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고지세액의 10원미만 부분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6, 17행의 “이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치고, 6면 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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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일일단위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고, 용도, 현금입금회수, 방식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식당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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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202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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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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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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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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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고지세액의 10원미만 부분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6, 17행의 “이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치고, 6면 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