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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출금기 통한 사업계좌 입금, 식당 현금매출 누락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3519
판결 요약
사업용계좌에 현금입출금기 통해 일일단위로 현금이 입금되고, 입금 용도와 금액, 방식 등을 종합하면 식당 현금매출 누락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식당 현금매출 #사업용계좌 입금 #현금입출금기 #매출 누락 기준 #일일단위 입금
질의 응답
1.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일일단위로 입금된 사업용계좌 현금이 식당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 용도, 현금의 회수 및 입금 방식, 금액 등이 통상적인 식당 매출과 부합하면 현금매출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 판결은 경험칙상 사업용계좌 현금 입금이 식당 매출 누락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 매출 누락 추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계좌 현금입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일단위 현금입금, 크고 일정한 금액, 입금 용도와 방식이 외식업 통상 매출 수집과 유사한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 판결은 입금 매일 반복, 현금입출금기 사용, 금액·방식 등 정황의 종합판단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일일단위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고, 용도, 현금입금회수, 방식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식당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2021.07.22)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07.01

판 결 선 고

2021.07.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고지세액의 10원미만 부분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6, 17행의 ⁠“이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치고, 6면 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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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출금기 통한 사업계좌 입금, 식당 현금매출 누락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33519
판결 요약
사업용계좌에 현금입출금기 통해 일일단위로 현금이 입금되고, 입금 용도와 금액, 방식 등을 종합하면 식당 현금매출 누락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식당 현금매출 #사업용계좌 입금 #현금입출금기 #매출 누락 기준 #일일단위 입금
질의 응답
1.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일일단위로 입금된 사업용계좌 현금이 식당의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 용도, 현금의 회수 및 입금 방식, 금액 등이 통상적인 식당 매출과 부합하면 현금매출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 판결은 경험칙상 사업용계좌 현금 입금이 식당 매출 누락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 매출 누락 추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계좌 현금입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일단위 현금입금, 크고 일정한 금액, 입금 용도와 방식이 외식업 통상 매출 수집과 유사한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 판결은 입금 매일 반복, 현금입출금기 사용, 금액·방식 등 정황의 종합판단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일일단위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고, 용도, 현금입금회수, 방식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식당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2021.07.22)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07.01

판 결 선 고

2021.07.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고지세액의 10원미만 부분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6, 17행의 ⁠“이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치고, 6면 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3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