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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 2020누22220
판결 요약
사우나·모텔 리모델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고 건물 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임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한도만 인정되며, 공동부담 약정이 있으면 개인 지분 한도까지 자본적지출로 산입됩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건물 개량
질의 응답
1.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리모델링 비용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판결은 사우나·모텔 리모델링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유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내 돈으로 냈을 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유지분 비율(예: 1/2)에 따라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판결에 따르면, 공동부담 약정이 있고 지분이 1/2이면 리모델링 추가비용도 2분의 1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유자 모두가 리모델링 비용을 절반씩 내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영수증상 부담자가 누구인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부담자 명의 영수증이 원고 측에 집중돼 있더라도, 공유지분과 부담 약정이 있으면 지분 범위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판결은 영수증이 누구 명의든 지분에 맞춰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0,097,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2째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2018. 5. 1.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2,836,316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2018. 5. 1.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0,097,532원을 초과하는 부분 ⁠(12,836,316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 가.항 및 나.항 부분(제3면 3째줄부터 14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리모델링 비용으로 81,000,000원을 더 지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8째줄의 ⁠‘자복적지출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 다. ⁠(1)항 부분(제3면 17째줄부터 제5면 8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62,500,000원을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167,000,00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62,500,000원은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추가로 인정되는 81,000,000원은 모두 원고가 지출하였으며 영수증도 모두 원고나 원고 배우자 명의로 수령하였으므로 전액이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건물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CC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원고와 김BB이 각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원고는 소장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는 공동명의인인 김BB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211,200,000원도 원고와 김BB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이 추가로 인정되는 81,000,000원 부분도 원고와 김BB의 그 비용을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은 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40,500,000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40,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2,836,316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10,097,532원(= 22,933,848원 – 12,836,316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나머지 양도소득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0,097,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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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부산고등법원 2020누22220
판결 요약
사우나·모텔 리모델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고 건물 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임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한도만 인정되며, 공동부담 약정이 있으면 개인 지분 한도까지 자본적지출로 산입됩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건물 개량
질의 응답
1.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리모델링 비용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판결은 사우나·모텔 리모델링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공유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내 돈으로 냈을 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유지분 비율(예: 1/2)에 따라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판결에 따르면, 공동부담 약정이 있고 지분이 1/2이면 리모델링 추가비용도 2분의 1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유자 모두가 리모델링 비용을 절반씩 내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영수증상 부담자가 누구인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부담자 명의 영수증이 원고 측에 집중돼 있더라도, 공유지분과 부담 약정이 있으면 지분 범위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판결은 영수증이 누구 명의든 지분에 맞춰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0,097,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2째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2018. 5. 1.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2,836,316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2018. 5. 1.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0,097,532원을 초과하는 부분 ⁠(12,836,316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 가.항 및 나.항 부분(제3면 3째줄부터 14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리모델링 비용으로 81,000,000원을 더 지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8째줄의 ⁠‘자복적지출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 다. ⁠(1)항 부분(제3면 17째줄부터 제5면 8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62,500,000원을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167,000,00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325,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62,500,000원은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추가로 인정되는 81,000,000원은 모두 원고가 지출하였으며 영수증도 모두 원고나 원고 배우자 명의로 수령하였으므로 전액이 원고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건물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CC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원고와 김BB이 각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원고는 소장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는 공동명의인인 김BB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211,200,000원도 원고와 김BB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이 추가로 인정되는 81,000,000원 부분도 원고와 김BB의 그 비용을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은 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40,500,000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40,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2,836,316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10,097,532원(= 22,933,848원 – 12,836,316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나머지 양도소득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933,848원의 부과처분 중 10,097,53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