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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만으로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판단 요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2845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압류처분만으로도 해제 시까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교부청구는 별개로 그 기간 동안 중단됨. 압류 해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또 압류한 경우 시효완성 안 됨. 본 사건에서 세금 납부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압류처분 #교부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압류처분만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처분만 이루어져도 압류 해제 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압류만으로도 해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까지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판결은 압류와 교부청구는 각기 독립적 사유로, 압류가 해제된 때까지 시효 중단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 해제 후, 5년 이내에 동일 조세채권에 대해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해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판결에 따르면, 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 진행 중 5년 내 새로운 압류가 있으면 시효 완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압류 중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 처분이 있으면,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어도 압류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압류와 교부청구 각각의 중단사유를 별도로 인정, 압류만 있으면 별도의 교부청구 없이도 시효 중단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5.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은?
답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판결은 시효 미완성 상태의 세금 납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28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이 중단사유로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교부청구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압류처분 한 이상 그 압류의 해제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이고, 압류처분의 해제 이후에 그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처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1284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7. 12.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득 발생 등

(1) 원고는 2009. 5. 27. BBB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시 ○○군 ○○면 ○○리 소재 임야 소재 임야 2필지 각 지분에 대하여 1996. 9.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6년경 인적용역 제공으로 기타소득 발생하였는데, 그에 관한 종합조

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부과처분

피고 산하 관할 세무서는 2012. 3. 1. 원고의 위 양도소득에 관해서 양도소득세 등 으로 xxx원을 부과 고지(이하 ’제1 부과처분‘)하였고, 원고의 위 종합소득에 관해서

종합소득세 등으로 xxx원을 부과 고지(이하 ’제2 부과처분‘)하였다.

다. 부과처분 서류의 송달

(1) 제1 부과처분의 서류는 2012. 7. 2. 공시송달 처리되어 2012. 7. 1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제2 부과처분의 서류는 피고가 관리하는 국세청 징수결정 송달내역에 2012. 4.

13. 원고 측에게 교부송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피고의 제1 압류처분

(1) 피고는 제1, 2 부과처분에 관해서, 2012. 11. 27. 원고 소유의 ○○시 ○○군 ○○리 산 139-1 임야 5,360㎡의 1/4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제1 압류처분‘), 2012. 11. 28. 그 압류등기가 기재되었다.

(2) 그 뒤 위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8. 6.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2014. 8. 11.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의 제2, 3 압류처분

(1) 피고는 2018. 7. 9. 제1, 2 부과처분에 관해서, 원고 소유의 전남 ○○군 ○○리 산 139 임야 5,196㎡를 압류하였고(이하 ’제2 압류처분‘), 2018. 7. 10. 그 압류등기가 기재되었다.

(2) 피고는 2019. 10. 1. 제1, 2 부과처분에 관해서, 강원 ○○군 ○○면 ○○리 111답 3,363㎡와 강원 ○○군 ○○면 ○○리 643-18 전 367㎡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다(제3 압류처분).

바. 원고의 세금납부

원고는 2019. 11. 1. 제1 부과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 xxx원과 제2 부과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 xxx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2012. 11. 27. 제1 압류처분을 하였지만, 그

대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 압류처분으로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2. 7. 30.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2017. 7. 31.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소멸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한 제2, 3 압류처분은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압류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서류를 교부송달한 사실이 없으니 제2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2012. 11. 27. 제1 압류처분을 하였지만, 그 대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 압류처분으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2. 4. 27.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2017. 4. 28. 위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소멸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한 제2, 3 압류처분은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된 종합소득세에 관한 압류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3) 위와 같음에도 원고는 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원고 측에게 교부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교부송달되지 않아서 제2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는 국시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교부청구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2012. 11. 27. 제1 압류처분을 한 이상 그것만으로 그 압류의 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1 압류처분의 해제 이후에,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2, 3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피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2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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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만으로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판단 요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2845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압류처분만으로도 해제 시까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교부청구는 별개로 그 기간 동안 중단됨. 압류 해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또 압류한 경우 시효완성 안 됨. 본 사건에서 세금 납부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압류처분 #교부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압류처분만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처분만 이루어져도 압류 해제 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압류만으로도 해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까지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판결은 압류와 교부청구는 각기 독립적 사유로, 압류가 해제된 때까지 시효 중단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 해제 후, 5년 이내에 동일 조세채권에 대해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해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판결에 따르면, 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 진행 중 5년 내 새로운 압류가 있으면 시효 완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압류 중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압류 처분이 있으면,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어도 압류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압류와 교부청구 각각의 중단사유를 별도로 인정, 압류만 있으면 별도의 교부청구 없이도 시효 중단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5.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은?
답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판결은 시효 미완성 상태의 세금 납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28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이 중단사유로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교부청구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압류처분 한 이상 그 압류의 해제기간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이고, 압류처분의 해제 이후에 그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처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1284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7. 12.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득 발생 등

(1) 원고는 2009. 5. 27. BBB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시 ○○군 ○○면 ○○리 소재 임야 소재 임야 2필지 각 지분에 대하여 1996. 9.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6년경 인적용역 제공으로 기타소득 발생하였는데, 그에 관한 종합조

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부과처분

피고 산하 관할 세무서는 2012. 3. 1. 원고의 위 양도소득에 관해서 양도소득세 등 으로 xxx원을 부과 고지(이하 ’제1 부과처분‘)하였고, 원고의 위 종합소득에 관해서

종합소득세 등으로 xxx원을 부과 고지(이하 ’제2 부과처분‘)하였다.

다. 부과처분 서류의 송달

(1) 제1 부과처분의 서류는 2012. 7. 2. 공시송달 처리되어 2012. 7. 1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제2 부과처분의 서류는 피고가 관리하는 국세청 징수결정 송달내역에 2012. 4.

13. 원고 측에게 교부송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피고의 제1 압류처분

(1) 피고는 제1, 2 부과처분에 관해서, 2012. 11. 27. 원고 소유의 ○○시 ○○군 ○○리 산 139-1 임야 5,360㎡의 1/4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제1 압류처분‘), 2012. 11. 28. 그 압류등기가 기재되었다.

(2) 그 뒤 위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8. 6.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2014. 8. 11.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의 제2, 3 압류처분

(1) 피고는 2018. 7. 9. 제1, 2 부과처분에 관해서, 원고 소유의 전남 ○○군 ○○리 산 139 임야 5,196㎡를 압류하였고(이하 ’제2 압류처분‘), 2018. 7. 10. 그 압류등기가 기재되었다.

(2) 피고는 2019. 10. 1. 제1, 2 부과처분에 관해서, 강원 ○○군 ○○면 ○○리 111답 3,363㎡와 강원 ○○군 ○○면 ○○리 643-18 전 367㎡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다(제3 압류처분).

바. 원고의 세금납부

원고는 2019. 11. 1. 제1 부과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 xxx원과 제2 부과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 xxx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2012. 11. 27. 제1 압류처분을 하였지만, 그

대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 압류처분으로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2. 7. 30.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2017. 7. 31.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소멸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한 제2, 3 압류처분은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압류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서류를 교부송달한 사실이 없으니 제2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2012. 11. 27. 제1 압류처분을 하였지만, 그 대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 압류처분으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2. 4. 27.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2017. 4. 28. 위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소멸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한 제2, 3 압류처분은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된 종합소득세에 관한 압류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3) 위와 같음에도 원고는 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원고 측에게 교부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교부송달되지 않아서 제2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는 국시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와 교부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교부청구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2012. 11. 27. 제1 압류처분을 한 이상 그것만으로 그 압류의 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1 압류처분의 해제 이후에,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제2, 3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로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피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2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