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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양도소득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0751
판결 요약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도 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가능하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 규정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 역시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대통령령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도 구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751 판결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한 소득 역시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파생상품 거래의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및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75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그리고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거래소득 과세규정을 근거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거래도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751 판결 주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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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0751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2020.09.25.)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50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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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양도소득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075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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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대통령령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도 구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751 판결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한 소득 역시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파생상품 거래의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및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75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그리고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거래소득 과세규정을 근거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거래도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751 판결 주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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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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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0751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2020.09.25.)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50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