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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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2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부취소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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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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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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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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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번지 지상 연립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4.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일대가 2013. xx. xx. B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고, 이에 원고의 배우자는 2013. xx. xx. 인근에 있는 ○○동 ○○번지 ○○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7. xx. xx.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마쳤고, 원고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xx. xx.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조합에 조속히 수용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17. xx. xx. 수용재결(수용의 개시일: 2017. xx. xx.)이 되어 2017. xx. xx.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이후 원고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xx. xx.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7.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세대 2주택으로 계산하여 xx,xxx,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2019. xx. xx.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xx. xx. 피고로부터 원고의 상황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가 2019. x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xx. xx. 기각되었고,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지연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는 재결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될 것을 대비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2013. xx. xx. 대체주택을 구입한 후,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5. xx. xx., 2016. xx. xx. 각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를 거쳐 2017. xx. xx.에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고, 그 이전인 (3년이 되지 않은) 2016. xx. xx. 수용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하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8. xx. xx. 기각된 점에 비춰 원고가 대체주택을 구입한 2013. xx. xx.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수용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즉, 적어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절차의 경우 소송절차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로는 2013. xx. xx.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고, 그 직후인 xx. xx. 원고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며, 2017. xx. xx.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16. xx. xx.경까지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인 점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앞서 본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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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2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부취소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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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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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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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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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번지 지상 연립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4.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일대가 2013. xx. xx. B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고, 이에 원고의 배우자는 2013. xx. xx. 인근에 있는 ○○동 ○○번지 ○○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7. xx. xx.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마쳤고, 원고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xx. xx.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조합에 조속히 수용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17. xx. xx. 수용재결(수용의 개시일: 2017. xx. xx.)이 되어 2017. xx. xx.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이후 원고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xx. xx.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7.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세대 2주택으로 계산하여 xx,xxx,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2019. xx. xx.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xx. xx. 피고로부터 원고의 상황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가 2019. x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xx. xx. 기각되었고,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지연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는 재결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될 것을 대비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2013. xx. xx. 대체주택을 구입한 후,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5. xx. xx., 2016. xx. xx. 각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를 거쳐 2017. xx. xx.에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었고, 그 이전인 (3년이 되지 않은) 2016. xx. xx. 수용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하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8. xx. xx. 기각된 점에 비춰 원고가 대체주택을 구입한 2013. xx. xx.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수용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즉, 적어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절차의 경우 소송절차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로는 2013. xx. xx.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고, 그 직후인 xx. xx. 원고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며, 2017. xx. xx.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16. xx. xx.경까지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인 점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앞서 본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