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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해당

여주지원 2020가단5890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함. 채권자는  부동산 증여 사실만 입증해도 구제받을 수 있어 증여 목적이나 자녀의 인식 여부 불문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한 부동산 #자녀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90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자녀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903 판결은 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자녀가 악의를 몰랐어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에는 수증자의 인식 여부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했다면 취소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903 판결은 채무초과와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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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여주지원-2020-가단-589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4.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x. x. xx.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에게 AA지방법원 SS등기소 201x. x. xx.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여주지원 2020가단58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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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2020가단5890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함. 채권자는  부동산 증여 사실만 입증해도 구제받을 수 있어 증여 목적이나 자녀의 인식 여부 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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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90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자녀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903 판결은 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자녀가 악의를 몰랐어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에는 수증자의 인식 여부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했다면 취소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0-가단-58903 판결은 채무초과와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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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여주지원-2020-가단-589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4.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x. x. xx.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에게 AA지방법원 SS등기소 201x. x. xx.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여주지원 2020가단58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