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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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여주지원-2020-가단-5890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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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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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1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x. x. xx.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에게 AA지방법원 SS등기소 201x. x. xx.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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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여주지원-2020-가단-589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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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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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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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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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1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x. x. xx.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에게 AA지방법원 SS등기소 201x. x. xx.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