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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요건 불충족 시 과세 적법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667
판결 요약
합산배제 요건(미분양·임대주택 등록 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해당 조세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질의 응답
1. 재건축한 후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첫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법령이 정한 추가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67 판결은 5년 경과 후 미분양 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67 판결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과세방법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67 판결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세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67 판결은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자체가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666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1.

판 결 선 고

2024. 05.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소매 서비스업,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XX. X. XX. ○○ ○○구 ○○동 ○○ 지상에 연립주택 4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한 후 20XX. X. X.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XX. XX. XX. 원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세무서장은 2022. 2. 25.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201X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은 그 면적이 149㎡를 초과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원은 20XX. X. XX. ⁠‘이 사건 각 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님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 주장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취지는 ① 해당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②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관계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해당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

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2주택 이하 소유의 경우 30/1,0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경우 60/1,000)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4조 제3항, 제6항, 제7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제7항).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5.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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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요건 불충족 시 과세 적법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667
판결 요약
합산배제 요건(미분양·임대주택 등록 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해당 조세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질의 응답
1. 재건축한 후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첫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법령이 정한 추가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67 판결은 5년 경과 후 미분양 주택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67 판결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과세방법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67 판결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세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67 판결은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자체가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666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1.

판 결 선 고

2024. 05.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소매 서비스업,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XX. X. XX. ○○ ○○구 ○○동 ○○ 지상에 연립주택 4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한 후 20XX. X. X.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XX. XX. XX. 원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세무서장은 2022. 2. 25.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201X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은 그 면적이 149㎡를 초과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원은 20XX. X. XX. ⁠‘이 사건 각 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님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 주장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취지는 ① 해당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②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관계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해당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

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2주택 이하 소유의 경우 30/1,0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경우 60/1,000)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14조 제3항, 제6항, 제7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제7항).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5.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