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사비가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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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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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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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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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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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 7.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1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3.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19,8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242,832,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무신고 가산세 48,566,497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29,868,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4행부터 5면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소득금액
5. 원고가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표] 기재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갑 제1, 5, 8, 9, 10, 20, 23,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김□□은 2016. 3. 16.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서○○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3. 30.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4. 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서○○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으며,2016. 4. 15.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전자계산서는, 김□□이 자신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2016. 2. 29. 및 2016. 3. 31.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나) 세금계산서의 형태도 위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음에 반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전자계산서로 발급이 이루어졌다.
(다) 주식회사 △△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2. 28.부터 2016. 3. 8.까지 이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김□□에게 이전한 서○○ 명의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내역이 다수 있는 데 반하여, 김□□ 명의로는 2016. 3. 22. 3,000만 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된 이후 2016. 4. 1.부터 2016. 7. 6.까지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다. 위 [표] 순번- 3 -1 내지 8 기재 전자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전자계산서의 발급일자가 2016. 2. 29. 및 2016. 3. 3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김□□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금 결제도 마무리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갑 제21, 25, 27, 2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볼 수 있다.
(가) 위 [표] 순번 9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김□□의 예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김□□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주식회사 △△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표] 순번 10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A라는 씽크대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A의 대표자인 B도 이 사건 건물 내 씽크대 공사를 해주고 원고의 부탁으로 김□□의 명의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표] 순번 11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C라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C의 대표자인 D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벽지를 납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김□□은 2016. 9. 27.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중개컨설팅보수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김□□이 이 사건 건물을 L에게 매각한시점이 2016. 9. 23.인 점에 비추어 위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마) 김□□은 2016. 8. 5. G 관악점에게 타일 등 공급대가로 22,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시점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위 건물의 신축 후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타일 등 공급대가도 이 사건 건물 사용 승인 이전에 타일 등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매입비용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비용과 위 가등기 이전비용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원고의 서○○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8억 4,000만 원과 위 가등기 경료비용과 취득세 등 합계 146,935,290원, 위 [표]순번 9 내지 13 기재 공사비 138,250,000원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1,218,814,710원(48억 원 - 28억 4,000만 원 - 146,935,290원 - 138,250,000원 - 48억 원 × 0.095)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11억 2,320만 원인바, 원고의 소득금액을 둘 중 적은 금액인 11억 2,32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원고에게 보다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사비가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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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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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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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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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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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 7.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1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3.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19,8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242,832,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무신고 가산세 48,566,497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29,868,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4행부터 5면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소득금액
5. 원고가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표] 기재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갑 제1, 5, 8, 9, 10, 20, 23,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김□□은 2016. 3. 16.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서○○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3. 30.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4. 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서○○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으며,2016. 4. 15.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전자계산서는, 김□□이 자신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2016. 2. 29. 및 2016. 3. 31.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나) 세금계산서의 형태도 위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음에 반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전자계산서로 발급이 이루어졌다.
(다) 주식회사 △△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2. 28.부터 2016. 3. 8.까지 이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김□□에게 이전한 서○○ 명의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내역이 다수 있는 데 반하여, 김□□ 명의로는 2016. 3. 22. 3,000만 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된 이후 2016. 4. 1.부터 2016. 7. 6.까지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다. 위 [표] 순번- 3 -1 내지 8 기재 전자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전자계산서의 발급일자가 2016. 2. 29. 및 2016. 3. 3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김□□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금 결제도 마무리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갑 제21, 25, 27, 2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볼 수 있다.
(가) 위 [표] 순번 9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김□□의 예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김□□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주식회사 △△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표] 순번 10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A라는 씽크대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A의 대표자인 B도 이 사건 건물 내 씽크대 공사를 해주고 원고의 부탁으로 김□□의 명의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표] 순번 11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C라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C의 대표자인 D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벽지를 납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김□□은 2016. 9. 27.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중개컨설팅보수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김□□이 이 사건 건물을 L에게 매각한시점이 2016. 9. 23.인 점에 비추어 위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마) 김□□은 2016. 8. 5. G 관악점에게 타일 등 공급대가로 22,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시점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위 건물의 신축 후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타일 등 공급대가도 이 사건 건물 사용 승인 이전에 타일 등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매입비용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비용과 위 가등기 이전비용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원고의 서○○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8억 4,000만 원과 위 가등기 경료비용과 취득세 등 합계 146,935,290원, 위 [표]순번 9 내지 13 기재 공사비 138,250,000원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1,218,814,710원(48억 원 - 28억 4,000만 원 - 146,935,290원 - 138,250,000원 - 48억 원 × 0.095)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11억 2,320만 원인바, 원고의 소득금액을 둘 중 적은 금액인 11억 2,32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원고에게 보다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