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 요약
공사비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적법함. 명의 차용에 따른 조세신고는 허위신고로 볼 수 없어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공사비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명의차용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건설공사비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건축주 명의 이전이나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공사비용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은 공사비가 명의 이전 전 또는 실질거래와 다를 경우 필요경비로 미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차용 등으로 인한 신고가 허위 조세신고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명의를 빌린 뒤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허위 조세신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은 명의 차용의 부수행위를 허위 조세신고로 간주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 산정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결과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며, 이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은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토지 가등기 경료비용 등이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질지출이어야 하며, 단순히 대여금 담보를 위한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은 토지 가등기 경료비용이 사업취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사비가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3.

판 결 선 고

2021.1. 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1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3.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19,8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242,832,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무신고 가산세 48,566,497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29,868,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4행부터 5면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소득금액

5. 원고가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표] 기재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갑 제1, 5, 8, 9, 10, 20, 23,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김□□은 2016. 3. 16.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서○○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3. 30.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4. 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서○○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으며,2016. 4. 15.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전자계산서는, 김□□이 자신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2016. 2. 29. 및 2016. 3. 31.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나) 세금계산서의 형태도 위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음에 반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전자계산서로 발급이 이루어졌다.

(다) 주식회사 △△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2. 28.부터 2016. 3. 8.까지 이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김□□에게 이전한 서○○ 명의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내역이 다수 있는 데 반하여, 김□□ 명의로는 2016. 3. 22. 3,000만 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된 이후 2016. 4. 1.부터 2016. 7. 6.까지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다. 위 ⁠[표] 순번- 3 -1 내지 8 기재 전자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전자계산서의 발급일자가 2016. 2. 29. 및 2016. 3. 3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김□□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금 결제도 마무리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갑 제21, 25, 27, 2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볼 수 있다.

(가) 위 ⁠[표] 순번 9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김□□의 예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김□□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주식회사 △△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표] 순번 10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A라는 씽크대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A의 대표자인 B도 이 사건 건물 내 씽크대 공사를 해주고 원고의 부탁으로 김□□의 명의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표] 순번 11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C라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C의 대표자인 D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벽지를 납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김□□은 2016. 9. 27.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중개컨설팅보수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김□□이 이 사건 건물을 L에게 매각한시점이 2016. 9. 23.인 점에 비추어 위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마) 김□□은 2016. 8. 5. G 관악점에게 타일 등 공급대가로 22,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시점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위 건물의 신축 후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타일 등 공급대가도 이 사건 건물 사용 승인 이전에 타일 등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매입비용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비용과 위 가등기 이전비용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원고의 서○○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8억 4,000만 원과 위 가등기 경료비용과 취득세 등 합계 146,935,290원, 위 ⁠[표]순번 9 내지 13 기재 공사비 138,250,000원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1,218,814,710원(48억 원 - 28억 4,000만 원 - 146,935,290원 - 138,250,000원 - 48억 원 × 0.095)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11억 2,320만 원인바, 원고의 소득금액을 둘 중 적은 금액인 11억 2,32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원고에게 보다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 요약
공사비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적법함. 명의 차용에 따른 조세신고는 허위신고로 볼 수 없어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공사비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명의차용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건설공사비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건축주 명의 이전이나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공사비용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은 공사비가 명의 이전 전 또는 실질거래와 다를 경우 필요경비로 미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 차용 등으로 인한 신고가 허위 조세신고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명의를 빌린 뒤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허위 조세신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은 명의 차용의 부수행위를 허위 조세신고로 간주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 산정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결과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며, 이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은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토지 가등기 경료비용 등이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질지출이어야 하며, 단순히 대여금 담보를 위한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은 토지 가등기 경료비용이 사업취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사비가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2.3.

판 결 선 고

2021.1. 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1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3.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19,8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242,832,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무신고 가산세 48,566,497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29,868,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4행부터 5면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소득금액

5. 원고가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표] 기재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 갑 제1, 5, 8, 9, 10, 20, 23, 24,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김□□은 2016. 3. 16.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서○○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3. 30.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4. 7.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서○○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변경하였으며,2016. 4. 15.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전자계산서는, 김□□이 자신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2016. 2. 29. 및 2016. 3. 31.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나) 세금계산서의 형태도 위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음에 반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전자계산서로 발급이 이루어졌다.

(다) 주식회사 △△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2. 28.부터 2016. 3. 8.까지 이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김□□에게 이전한 서○○ 명의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내역이 다수 있는 데 반하여, 김□□ 명의로는 2016. 3. 22. 3,000만 원이 계좌이체로 입금된 이후 2016. 4. 1.부터 2016. 7. 6.까지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다. 위 ⁠[표] 순번- 3 -1 내지 8 기재 전자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전자계산서의 발급일자가 2016. 2. 29. 및 2016. 3. 31.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김□□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금 결제도 마무리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갑 제21, 25, 27, 2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공사비는 이 사건사업에 관한 매입비용으로 볼 수 있다.

(가) 위 ⁠[표] 순번 9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김□□의 예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김□□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주식회사 △△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표] 순번 10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A라는 씽크대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A의 대표자인 B도 이 사건 건물 내 씽크대 공사를 해주고 원고의 부탁으로 김□□의 명의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표] 순번 11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는 김□□이 C라는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C의 대표자인 D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벽지를 납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김□□은 2016. 9. 27.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중개컨설팅보수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김□□이 이 사건 건물을 L에게 매각한시점이 2016. 9. 23.인 점에 비추어 위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마) 김□□은 2016. 8. 5. G 관악점에게 타일 등 공급대가로 22,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시점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위 건물의 신축 후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타일 등 공급대가도 이 사건 건물 사용 승인 이전에 타일 등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매입비용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비용과 위 가등기 이전비용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원고의 서○○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8억 4,000만 원과 위 가등기 경료비용과 취득세 등 합계 146,935,290원, 위 ⁠[표]순번 9 내지 13 기재 공사비 138,250,000원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1,218,814,710원(48억 원 - 28억 4,000만 원 - 146,935,290원 - 138,250,000원 - 48억 원 × 0.095)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은 11억 2,320만 원인바, 원고의 소득금액을 둘 중 적은 금액인 11억 2,32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원고에게 보다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