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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 위헌 주장 기각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419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라 해당 법령의 위헌성이 없다고 판시하며,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함.
#종합부동산세 #위헌 #과세처분 #농어촌특별세 #헌법재판소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의 주택분 과세 규정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어,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과 판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이 생존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본권 침해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되었고, 법원도 이를 따랐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은 기본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 누진세율,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가 위법한가요?
답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식이나 누진세율 적용 등에 관해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은 공시가격, 누진세율 등 산정 방식 자체에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4. 주택법인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도 위헌인가요?
답변
법인에 관한 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는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은 주택소유법인 관련 규정은 개인 원고들에 적용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의 원고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64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706명

피 고

○○세무서장 외 90명

변 론 종 결

2024. 11. 29.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에는‘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3 기재 처분 내역에 비추어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외에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23. 6. 1.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다음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부동산의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2022년 대폭 인상하였다가 2023년 대폭 감액하였고, 다른 나라와 달리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면서도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기준금액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중복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보유할 주택의 가격을 제한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주택 소유 유형, 소유자의 형태, 건물의 용도 등에 따라 차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조세지불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납세자에게까지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생활고를 겪게 하거나 주택을 매도하고 떠나도록 강요하고 있으므로,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임대사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주택소유법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소급입법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시장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에게만 과세표준에서의 공제를 불허하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과다하여 기대임대소득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공시지가를 부적절하게 산정하여종합부동산세액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규정 중 일부(종합부동산세법 중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부분)는 개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어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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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 위헌 주장 기각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419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라 해당 법령의 위헌성이 없다고 판시하며,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함.
#종합부동산세 #위헌 #과세처분 #농어촌특별세 #헌법재판소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의 주택분 과세 규정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어,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과 판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이 생존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본권 침해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되었고, 법원도 이를 따랐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은 기본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 누진세율,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가 위법한가요?
답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방식이나 누진세율 적용 등에 관해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은 공시가격, 누진세율 등 산정 방식 자체에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4. 주택법인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도 위헌인가요?
답변
법인에 관한 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는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은 주택소유법인 관련 규정은 개인 원고들에 적용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419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의 원고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641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706명

피 고

○○세무서장 외 90명

변 론 종 결

2024. 11. 29.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에는‘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3 기재 처분 내역에 비추어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외에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23. 6. 1.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다음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부동산의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2022년 대폭 인상하였다가 2023년 대폭 감액하였고, 다른 나라와 달리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면서도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기준금액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중복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보유할 주택의 가격을 제한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주택 소유 유형, 소유자의 형태, 건물의 용도 등에 따라 차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조세지불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납세자에게까지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생활고를 겪게 하거나 주택을 매도하고 떠나도록 강요하고 있으므로,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임대사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은 2020. 8. 18. 주택소유법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소급입법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시장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에게만 과세표준에서의 공제를 불허하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

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과다하여 기대임대소득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공시지가를 부적절하게 산정하여종합부동산세액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규정 중 일부(종합부동산세법 중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부분)는 개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어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