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다272916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AAA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소속 공무원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17. 12.경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인 이성옥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다272916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AAA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소속 공무원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17. 12.경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인 이성옥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