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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따이공 거래 구조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경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020
판결 요약
면세점 따이공 모객 구조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계약서·인적·물적 자산·비용 지출 등 종합 검토하여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 용역 수수가 입증되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
#따이공 #가공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증명책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여행업체가 실제로 따이공(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수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실제 거래 여부 입증책임을 원고에 돌리고, 증거 부족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서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 수행 관련 계약·자료, 용역 제공 능력, 비용지출·자금 흐름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계약서, 인적·물적 자산 및 각 단계별 증빙 등 구체적 사실관계 종합 판단을 강조합니다.
3.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볼 '상당한 증거'를 제시하면 누가 실제 거래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그 이후는 납세의무자(사업자)실제 거래·용역 수행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가공거래 정황이 상당히 증명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거래 실재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대법원 2007두1439 판결 등 인용).
4.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실질적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서비스 제공 증빙·명단 미제출, 실제 용역 제공 자료·계약 세부내역 부재, 정산·현금 흐름 등 실체 미확인 등이 주요 가공거래 사정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따이공 명단 미제공, 가이드 진술, 계약의 구체성 부족 등 다수 정황을 가공거래 입증 근거로 삼았습니다.
5. 형식상 계약이 있다면 세금계산서가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계약서 등 형식만으로 실제 용역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거래 이행 및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계약의 존재보다 용역의 실질적 제공, 입증자료 유무를 더 중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8,358,3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0,74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8. 1. 2.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5. 8. 폐업되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면세점 ← 직접 계약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모객 여행사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

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상위 여행사로서 직접 면세점에 또는 중위 여행사로서 상위 여행사에 2018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투어(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19개의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65,724,762,173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단위 : 백만원)

순번

매출처

’18.1기

’18.2기

합계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합계

386

87,530

200

43,914

586

131,447

1

㈜○○○○

13

5,966

49

16,776

62

22,742

2

㈜○○○○

11

6,198

2

10

13

6,208

3

㈜○○○○○면세점

30

5,022

6

43

36

5,065

4

㈜○○○○여행사

31

4,696

5

-1

36

4,695

5

㈜○○○투어

7

4,607

7

4,607

6

㈜○○○○면세점

17

4,306

4

-2

21

4,304

7

㈜○○○○○○

12

3,853

1

-1

13

3,852

8

㈜○○○○여행사

21

3,434

21

3,434

9

㈜○○○○투어

6

2,261

6

2,261

10

㈜○○○여행사

23

2,013

7

-1

30

2,013

11

㈜○○○○면세점

5

1,579

5

1,579

12

㈜○○○○

5

1,093

3

14

8

1,107

13

㈜○○여행사

4

1,059

9

-1

13

1,058

14

㈜○○○면세점

4

1,028

4

1,028

15

㈜○○면세점

5

994

5

994

16

㈜○○투어

1

395

1

395

17

㈜○○○○여행사

1

156

1

156

18

㈜○○○○○

3

118

3

118

19

(유)○○○○여행사

5

107

3

8

107

합계

193

43,765

100

21,957

293

65,724

  

   2)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다음과 같이 ○○○○여행 등 13개의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691,073,9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단위 : 백만원)

순번

매입처

’18.1기

’18.2기

합계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합계

87

41,241

79

17,696

166

58,938

1

㈜○○○○여행사

14

14,468

14

14,468

2

㈜○○○○여행사

6

9,955

4

364

10

10,319

3

㈜○○투어

1

328

7

8,905

8

9,234

4

㈜○○○○○

2

4,310

2

2,056

4

6,366

5

㈜○○○○여행사

5

4,882

5

4,882

6

㈜○○○투어

3

2,958

3

2,958

7

㈜○○○○○여행사

2

2,572

2

2,572

8

㈜○○○여행사

2

2,298

2

4

2,298

9

㈜○○○○여행사

2

2,088

2

2,088

10

○○○○투어

2

572

2

1,353

4

1,925

11

㈜○○○○여행사

2

1,056

2

1,056

12

㈜○○투어

8

242

2

35

10

277

13

㈜○○○○○○○

3

100

5

147

8

247

합계

48

41,169

28

17,520

76

58,691

  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9. 5. 8.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9. 11. 15.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8,358,3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747,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3.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매입처는 순차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순차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하며,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5.경까지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상위 여행사의 역할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중위 여행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인 ○○○○관광(기초사실상의 ○○○○여행사와 동일한

업체이다)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계약서

1. ○○○○관광이 유치한 방한 중국관광객들의 면세점 등 쇼핑을 원고가 안내하고 알선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쇼핑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2. 원고와 ○○○○관광이 이 협약상의 업무 진행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제공하고, 공동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원고는 ○○○○관광이 유치한 중국관광객들의 면세점 입점에 대한 안내 및 알선을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후 ○○○○관광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4. ○○○○관광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유치수수료를 매월 확정하고, 그 해당 월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별도)를 발행하고 청구하며, 원고는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관광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인 △△△△여행사, △△△△투어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원고가 따이공을 유치하고,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유사하다.

    4) 이 사건 매입처들 중 일부 업체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였다.

구분

업체명

인터넷뱅킹 IP주소

1

㈜○○○○여행사

 121.128.111.100, 121.128.111.99

121.160.164.229, 175.114.49.134

14.39.33.5

○○○○투어

㈜○○○○

2

○○○○투어

121.128.111.103, 121.141.15.183

211.42.208.241

㈜○○○○

3

㈜○○○○여행사

210.11.31.143, 211.48.50.200

㈜○○○○

4

㈜○○○○여행사

211.54.41.226

㈜○○○○관광

㈜○○○○여행사

5

㈜○○○○○여행사

223.62.202.5

㈜○○○○여행사

    5)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 ○○○○○, ○○○○여행사, ○○○투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투어 등 8개 업체(이하 이를 통틀어 ⁠‘○○○○여행사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여행사 등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업체로 보아 해당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여행사 등은 불복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 ○○투어, ○○○여행사, ○○투어, ○○○○○○○○ 등 5개 업체(이하 이를 통틀어 ⁠‘○○○○여행사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여행사 등이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여행사 등은 불복하지 않았다.

    7) ○○○○경찰서장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또한 ○○○○국세청장은 원고의 대표자인 AAA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2020. 9. 1.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위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해당 업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 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의 대표자 AAA은 정산파일을 저장하는 웹하드 서버를 원고의 사무실이 아니라 ○○○○여행사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삭제하였다. 또한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따이공에게 현금 56억 원을 쇼핑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현금지급 확인서에 수령인으로 서명한 원고의 직원들은 ⁠‘현금지급 확인서에 수령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에게 현금을 배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현금지급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AAA은 ⁠‘하위 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의 체류비(호텔비, 교통비 등)를 원고가 대신 지불하고 차후 하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수수료에서 체류비 등을 차감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 등은 인접 상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중국의 상품권‧환전 업체에 송금하였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행사 등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 등은 원고와의 용역거래에 관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면세점 방문일자, 실입점 가이드명, 그룹번호, 따이공 모객 여행사, 송객 여행사(상위 여행사)가 기재된 판매일보를 제출하였는데, 위 판매일보에 기재된 실입점 가이드들은 따이공 모객 여행사로 기재된 ○○○○여행사 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중 일부 업체들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행사 등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위해 설립된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매출처 중 6개의 면세점(AAAAA면세점, BBB면세점, CCCC면세점, DDDD, EEEE면세점, FFF면세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판매일보 등을 제출하며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매일보에 기재된 실입점 가이드들은 원고와 모객 여행사로 기재된 업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출처 중 나머지 13개 업체는 원고의 용역제공을 증명할 증빙자료(따이공에 관한 정보, 실입점 가이드 정보 등)를 제출하지 않았다.

      ⑧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이는 ○○○○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의 대표 △△△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

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⑨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가문제되었던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다른 결론의 판결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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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따이공 거래 구조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경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020
판결 요약
면세점 따이공 모객 구조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행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계약서·인적·물적 자산·비용 지출 등 종합 검토하여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 용역 수수가 입증되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
#따이공 #가공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증명책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여행업체가 실제로 따이공(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수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실제 거래 여부 입증책임을 원고에 돌리고, 증거 부족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서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 수행 관련 계약·자료, 용역 제공 능력, 비용지출·자금 흐름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계약서, 인적·물적 자산 및 각 단계별 증빙 등 구체적 사실관계 종합 판단을 강조합니다.
3.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볼 '상당한 증거'를 제시하면 누가 실제 거래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그 이후는 납세의무자(사업자)실제 거래·용역 수행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가공거래 정황이 상당히 증명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거래 실재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대법원 2007두1439 판결 등 인용).
4.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실질적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서비스 제공 증빙·명단 미제출, 실제 용역 제공 자료·계약 세부내역 부재, 정산·현금 흐름 등 실체 미확인 등이 주요 가공거래 사정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따이공 명단 미제공, 가이드 진술, 계약의 구체성 부족 등 다수 정황을 가공거래 입증 근거로 삼았습니다.
5. 형식상 계약이 있다면 세금계산서가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계약서 등 형식만으로 실제 용역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거래 이행 및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020 판결은 계약의 존재보다 용역의 실질적 제공, 입증자료 유무를 더 중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8,358,3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0,74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8. 1. 2.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5. 8. 폐업되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면세점 ← 직접 계약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모객 여행사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

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상위 여행사로서 직접 면세점에 또는 중위 여행사로서 상위 여행사에 2018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투어(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19개의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65,724,762,173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단위 : 백만원)

순번

매출처

’18.1기

’18.2기

합계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합계

386

87,530

200

43,914

586

131,447

1

㈜○○○○

13

5,966

49

16,776

62

22,742

2

㈜○○○○

11

6,198

2

10

13

6,208

3

㈜○○○○○면세점

30

5,022

6

43

36

5,065

4

㈜○○○○여행사

31

4,696

5

-1

36

4,695

5

㈜○○○투어

7

4,607

7

4,607

6

㈜○○○○면세점

17

4,306

4

-2

21

4,304

7

㈜○○○○○○

12

3,853

1

-1

13

3,852

8

㈜○○○○여행사

21

3,434

21

3,434

9

㈜○○○○투어

6

2,261

6

2,261

10

㈜○○○여행사

23

2,013

7

-1

30

2,013

11

㈜○○○○면세점

5

1,579

5

1,579

12

㈜○○○○

5

1,093

3

14

8

1,107

13

㈜○○여행사

4

1,059

9

-1

13

1,058

14

㈜○○○면세점

4

1,028

4

1,028

15

㈜○○면세점

5

994

5

994

16

㈜○○투어

1

395

1

395

17

㈜○○○○여행사

1

156

1

156

18

㈜○○○○○

3

118

3

118

19

(유)○○○○여행사

5

107

3

8

107

합계

193

43,765

100

21,957

293

65,724

  

   2) 원고는 2018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다음과 같이 ○○○○여행 등 13개의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691,073,9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단위 : 백만원)

순번

매입처

’18.1기

’18.2기

합계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합계

87

41,241

79

17,696

166

58,938

1

㈜○○○○여행사

14

14,468

14

14,468

2

㈜○○○○여행사

6

9,955

4

364

10

10,319

3

㈜○○투어

1

328

7

8,905

8

9,234

4

㈜○○○○○

2

4,310

2

2,056

4

6,366

5

㈜○○○○여행사

5

4,882

5

4,882

6

㈜○○○투어

3

2,958

3

2,958

7

㈜○○○○○여행사

2

2,572

2

2,572

8

㈜○○○여행사

2

2,298

2

4

2,298

9

㈜○○○○여행사

2

2,088

2

2,088

10

○○○○투어

2

572

2

1,353

4

1,925

11

㈜○○○○여행사

2

1,056

2

1,056

12

㈜○○투어

8

242

2

35

10

277

13

㈜○○○○○○○

3

100

5

147

8

247

합계

48

41,169

28

17,520

76

58,691

  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9. 5. 8.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9. 11. 15.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8,358,3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747,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3.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매입처는 순차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순차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하며,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5.경까지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상위 여행사의 역할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중위 여행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인 ○○○○관광(기초사실상의 ○○○○여행사와 동일한

업체이다)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계약서

1. ○○○○관광이 유치한 방한 중국관광객들의 면세점 등 쇼핑을 원고가 안내하고 알선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쇼핑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2. 원고와 ○○○○관광이 이 협약상의 업무 진행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제공하고, 공동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원고는 ○○○○관광이 유치한 중국관광객들의 면세점 입점에 대한 안내 및 알선을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후 ○○○○관광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4. ○○○○관광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유치수수료를 매월 확정하고, 그 해당 월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별도)를 발행하고 청구하며, 원고는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관광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인 △△△△여행사, △△△△투어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원고가 따이공을 유치하고,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유사하다.

    4) 이 사건 매입처들 중 일부 업체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였다.

구분

업체명

인터넷뱅킹 IP주소

1

㈜○○○○여행사

 121.128.111.100, 121.128.111.99

121.160.164.229, 175.114.49.134

14.39.33.5

○○○○투어

㈜○○○○

2

○○○○투어

121.128.111.103, 121.141.15.183

211.42.208.241

㈜○○○○

3

㈜○○○○여행사

210.11.31.143, 211.48.50.200

㈜○○○○

4

㈜○○○○여행사

211.54.41.226

㈜○○○○관광

㈜○○○○여행사

5

㈜○○○○○여행사

223.62.202.5

㈜○○○○여행사

    5)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 ○○○○○, ○○○○여행사, ○○○투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투어 등 8개 업체(이하 이를 통틀어 ⁠‘○○○○여행사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여행사 등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업체로 보아 해당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여행사 등은 불복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 ○○투어, ○○○여행사, ○○투어, ○○○○○○○○ 등 5개 업체(이하 이를 통틀어 ⁠‘○○○○여행사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여행사 등이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여행사 등은 불복하지 않았다.

    7) ○○○○경찰서장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또한 ○○○○국세청장은 원고의 대표자인 AAA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2020. 9. 1.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위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해당 업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 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의 대표자 AAA은 정산파일을 저장하는 웹하드 서버를 원고의 사무실이 아니라 ○○○○여행사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삭제하였다. 또한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따이공에게 현금 56억 원을 쇼핑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현금지급 확인서에 수령인으로 서명한 원고의 직원들은 ⁠‘현금지급 확인서에 수령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에게 현금을 배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현금지급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AAA은 ⁠‘하위 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의 체류비(호텔비, 교통비 등)를 원고가 대신 지불하고 차후 하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차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수수료에서 체류비 등을 차감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 등은 인접 상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중국의 상품권‧환전 업체에 송금하였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행사 등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 등은 원고와의 용역거래에 관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면세점 방문일자, 실입점 가이드명, 그룹번호, 따이공 모객 여행사, 송객 여행사(상위 여행사)가 기재된 판매일보를 제출하였는데, 위 판매일보에 기재된 실입점 가이드들은 따이공 모객 여행사로 기재된 ○○○○여행사 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중 일부 업체들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행사 등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위해 설립된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매출처 중 6개의 면세점(AAAAA면세점, BBB면세점, CCCC면세점, DDDD, EEEE면세점, FFF면세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판매일보 등을 제출하며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매일보에 기재된 실입점 가이드들은 원고와 모객 여행사로 기재된 업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출처 중 나머지 13개 업체는 원고의 용역제공을 증명할 증빙자료(따이공에 관한 정보, 실입점 가이드 정보 등)를 제출하지 않았다.

      ⑧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이는 ○○○○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매입처 중 ○○○○여행사의 대표 △△△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

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⑨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가문제되었던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다른 결론의 판결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