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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건물 소유권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196
판결 요약
노후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할 때, 자기 노력과 자재로 신축공사를 완공한 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그 자가 됩니다. 과거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승낙이나 대물변제 약정만으로는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 인정이 안 됩니다.
#재건축 소유권 #신축건물 원시취득 #종부세 납세의무자 #대지 사용승낙 #대물변제 등기
질의 응답
1. 재건축 신축 건물의 소유권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공사를 완공한 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판결은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승낙과 무관하게, 신축공사를 완공한 자가 건물의 소유권과 종부세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재건축 대지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사용을 승낙하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도 생기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지 사용승낙만으로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축공사를 완공한 자가 원시취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판결에 따르면, 기존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승낙은 신축건물 소유권에 영향이 없고, 실제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자가 소유권을 얻습니다.
3.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약정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대물변제 수령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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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공한 자가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어 해당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 2. 20. 서울 ○○구 ○○동 000 지상 ○○○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03호, 504호, 604호, 704호, 804호, 901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들’이라 한다), 801호, 1001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들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주택의 등기부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및 2013. 6. 1.(이하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제1주택들의 위탁자이자, 2012. 6. 1. 당시 이 사건 제2주택들의 공부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기 전에 그 대지상에 존재하던 기존 재래시장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들을 KKT에게 신탁한 것 또한 위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위 주택들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위 공사대금의 채권자들이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구 ○○동 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재래시장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4. 8.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1996. 1. 27.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BB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1996. 6. 7.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BB구청장은 1996. 8. 2.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3) 원고는 1999. 1. 27.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1999. 2. 27.부터 2000. 2. 1.까지 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DD건설에 이 사건 제1주택들 중 503, 504, 604, 704, 9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원고는 1999. 3. 23. BB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지상 10층,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0. 3. 10. BB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재건축공사의 시공자를 주식회사 EE종합건설(이하 ⁠‘EE건설’이라 한다)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공사 중 설비, 상하수도, 가스, 소방설비 부분의 공사를 FF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FF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FF산업개발에 이 사건 제2주택들 중 8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여 2006. 8. 1. BB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 10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경우, 설령 기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공한 자가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을 뿐인 기존 재래시장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 재건축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받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은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 형식적 요건인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등 참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제1주택 중 804호, 이 사건 제2주택들 중 1001호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제3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804호, 1001호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재건축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는 없으므로 DD건설, FF산업종합개발 등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위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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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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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유권 #신축건물 원시취득 #종부세 납세의무자 #대지 사용승낙 #대물변제 등기
질의 응답
1. 재건축 신축 건물의 소유권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공사를 완공한 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판결은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승낙과 무관하게, 신축공사를 완공한 자가 건물의 소유권과 종부세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재건축 대지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사용을 승낙하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도 생기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지 사용승낙만으로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축공사를 완공한 자가 원시취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판결에 따르면, 기존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승낙은 신축건물 소유권에 영향이 없고, 실제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자가 소유권을 얻습니다.
3.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약정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대물변제 수령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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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공한 자가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어 해당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1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 2. 20. 서울 ○○구 ○○동 000 지상 ○○○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03호, 504호, 604호, 704호, 804호, 901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들’이라 한다), 801호, 1001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들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주택의 등기부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및 2013. 6. 1.(이하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제1주택들의 위탁자이자, 2012. 6. 1. 당시 이 사건 제2주택들의 공부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기 전에 그 대지상에 존재하던 기존 재래시장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들을 KKT에게 신탁한 것 또한 위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위 주택들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등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위 공사대금의 채권자들이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구 ○○동 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재래시장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4. 8.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1996. 1. 27.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BB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1996. 6. 7.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BB구청장은 1996. 8. 2.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3) 원고는 1999. 1. 27.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1999. 2. 27.부터 2000. 2. 1.까지 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DD건설에 이 사건 제1주택들 중 503, 504, 604, 704, 9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원고는 1999. 3. 23. BB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지상 10층,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0. 3. 10. BB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재건축공사의 시공자를 주식회사 EE종합건설(이하 ⁠‘EE건설’이라 한다)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공사 중 설비, 상하수도, 가스, 소방설비 부분의 공사를 FF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FF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FF산업개발에 이 사건 제2주택들 중 8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공사를 완공하여 2006. 8. 1. BB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 10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경우, 설령 기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공한 자가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을 뿐인 기존 재래시장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 재건축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받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은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 형식적 요건인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등 참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제1주택 중 804호, 이 사건 제2주택들 중 1001호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제3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804호, 1001호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재건축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는 없으므로 DD건설, FF산업종합개발 등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위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