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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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자로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40,397,019,300원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합26378 추심금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구AA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16. 10.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7,1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7,1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2건 합계 5,269,475,1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인사, 회계, 재무, 영업을 총괄하였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xx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는 김BB이 운영하는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주식 교환계약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식과 아무런 가치가 없는 CC 주식과의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을 1:33.5706061로 정한 다음, CC의 주식 486,200주를 피고 보조참가인이 인수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신주 16,322,028주를 발행하여 김BB 등 CC의 주주들에게 배정함으로써 위 김BB 등 CC의 주주들로 하여금 40,397,019,300원(= 위 교환계약 당일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 종가 2,475원 × 16,322,028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이에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 대전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채권 추심요청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노xx호로 항소하면서 ‘배임의 고의’와 ‘손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2013. 11.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도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배임의 고의
피고는 김BB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식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15,000,000,000원을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받게 됨과 동시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업 및 자산 일부를 계속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목적만이 있었고, 위 교환계약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 교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만연히 김BB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CC 주식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하였다.
○ 손해의 존재 및 범위
피고와 김BB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신주발행의 대가로 취득한 CC 주식 486,200주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에 아무런 자산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당초 예상되었던 자산증가액 즉,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의 적정한 발행가액인 주식교환 당일의 시가에 발행한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 전체 즉, 40,397,019,300원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자로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40,397,019,300원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승인 결의를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김BB 등을 신뢰하였을 뿐 CC의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액은 상당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
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처분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피고로 하여금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xx, xx동 xx호’로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의 위 주민등록지에는 피고의 형수인 노DD과 조카인 구EE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노DD과 구EE는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기 이전에도 원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에 따른 국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1)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노DD과 구EE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액40,397,019,300원 중 압류·추심 금액인 5,157,1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서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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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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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2637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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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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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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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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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7,1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7,1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32건 합계 5,269,475,1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인사, 회계, 재무, 영업을 총괄하였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xx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는 김BB이 운영하는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주식 교환계약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식과 아무런 가치가 없는 CC 주식과의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을 1:33.5706061로 정한 다음, CC의 주식 486,200주를 피고 보조참가인이 인수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신주 16,322,028주를 발행하여 김BB 등 CC의 주주들에게 배정함으로써 위 김BB 등 CC의 주주들로 하여금 40,397,019,300원(= 위 교환계약 당일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 종가 2,475원 × 16,322,028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이에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 대전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채권 추심요청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노xx호로 항소하면서 ‘배임의 고의’와 ‘손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2013. 11.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도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배임의 고의
피고는 김BB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식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15,000,000,000원을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받게 됨과 동시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업 및 자산 일부를 계속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목적만이 있었고, 위 교환계약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 교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만연히 김BB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CC 주식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는 것을 용인하였다.
○ 손해의 존재 및 범위
피고와 김BB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신주발행의 대가로 취득한 CC 주식 486,200주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에 아무런 자산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당초 예상되었던 자산증가액 즉,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의 적정한 발행가액인 주식교환 당일의 시가에 발행한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 전체 즉, 40,397,019,300원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손해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자로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40,397,019,300원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승인 결의를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김BB 등을 신뢰하였을 뿐 CC의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액은 상당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
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처분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피고로 하여금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xx, xx동 xx호’로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의 위 주민등록지에는 피고의 형수인 노DD과 조카인 구EE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노DD과 구EE는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기 이전에도 원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에 따른 국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1)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노DD과 구EE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액40,397,019,300원 중 압류·추심 금액인 5,157,1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서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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