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2019년인바 쟁점 부동산의 조특법 제61조에서의 자경감면 한도 및 감면종합한도는 2억 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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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6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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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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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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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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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부분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부분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괄호 부분 생략)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위 구법 규정과 같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삭제1)
▣ 개정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부분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1조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다툼 없다]
원고는 구법의 적용 시기인 2017. 3. 2.과 2017. 7. 5. 2회에 걸쳐 농지 1,502㎡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2억 원을 신고 감면(특별 감면)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5. 30. ◯◯시 △동 579-1 외 9필지 농지 3,4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한국□□□□공사에 양도하고, 2019. 7. 18. ’8년 자경‘을 이유로 세액 1억 원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813,636,7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다음, 2019. 12. 9. 원고의 감면세액 1억 원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3,075,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9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개정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된다.
○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액은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억 원‘이 한도액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 그런데 개인의 농지 양도행위가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5개 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법 제133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한도액은 ’2억 원‘이다. 이때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개정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후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개정법 제13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하여야 한다. 즉, 먼저 양도된 농지의 감면세액을 우선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농지 양도행위가 개정법 부칙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종전의 규정, 즉 구법을 적용받아 감면세액의 한도액 ’3억 원‘을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법 제69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 제61조의 각 조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61조의 적용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임이 명백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하여 구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은 농지는 규율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연속적으로 양도한 농지의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개정법 부칙 제61조는 2018. 1. 1. 이후 양도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 1. 1. 이후 양도한 농지가 개정법 부칙 제61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당해 농지의 양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5개 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농지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개정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5개 과세기간의 감면 합계액을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한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국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행위가 개정법 부칙 제61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2019년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1억 원이고, 그 직전 4개 과세기간에 속하는 2017년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이 2억 원이었으므로, 이를 합하면 총 3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한도액인 ’2억 원‘을 초과하는,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9년도 양도소득세액은 더 이상 감면받을 수 없다.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구법의 해당 다.목에 규정된 ‘제69조’ 부분이 개정법에서 해당 나.목으로 흡수되어 규정됨에 따라 해당 다.목이 전부 삭제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2019년인바 쟁점 부동산의 조특법 제61조에서의 자경감면 한도 및 감면종합한도는 2억 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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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6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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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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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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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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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부분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부분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괄호 부분 생략)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위 구법 규정과 같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삭제1)
▣ 개정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부분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1조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다툼 없다]
원고는 구법의 적용 시기인 2017. 3. 2.과 2017. 7. 5. 2회에 걸쳐 농지 1,502㎡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2억 원을 신고 감면(특별 감면)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5. 30. ◯◯시 △동 579-1 외 9필지 농지 3,4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한국□□□□공사에 양도하고, 2019. 7. 18. ’8년 자경‘을 이유로 세액 1억 원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813,636,7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다음, 2019. 12. 9. 원고의 감면세액 1억 원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3,075,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9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개정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된다.
○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한도액은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억 원‘이 한도액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 그런데 개인의 농지 양도행위가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5개 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법 제133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한도액은 ’2억 원‘이다. 이때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개정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후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개정법 제13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하여야 한다. 즉, 먼저 양도된 농지의 감면세액을 우선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농지 양도행위가 개정법 부칙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종전의 규정, 즉 구법을 적용받아 감면세액의 한도액 ’3억 원‘을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법 제69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 제61조의 각 조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칙 제61조의 적용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임이 명백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하여 구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은 농지는 규율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연속적으로 양도한 농지의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개정법 부칙 제61조는 2018. 1. 1. 이후 양도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 1. 1. 이후 양도한 농지가 개정법 부칙 제61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당해 농지의 양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5개 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농지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개정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5개 과세기간의 감면 합계액을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한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국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행위가 개정법 부칙 제61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2019년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1억 원이고, 그 직전 4개 과세기간에 속하는 2017년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이 2억 원이었으므로, 이를 합하면 총 3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한도액인 ’2억 원‘을 초과하는,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9년도 양도소득세액은 더 이상 감면받을 수 없다.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구법의 해당 다.목에 규정된 ‘제69조’ 부분이 개정법에서 해당 나.목으로 흡수되어 규정됨에 따라 해당 다.목이 전부 삭제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