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부부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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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7761 배당이의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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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3.24. |
|
판 결 선 고 |
2021.4.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9타경XXX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0. 3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0원으로, 피고들에게 배분한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법원은 2020. 10. 30. ○○시 ○○동 XXX-XX 대 173.4㎡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의경매(2019타경XXX호)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BB는 CC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관련 채권을 양수하였고, 승계참가인 DD 주식회사는 EE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관련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매각건물 2층(상가) 일부를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근저당권자인 FF협동조합과 피고 GG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배제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원고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배제되었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
으므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적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HHH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JJJ는 HHH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전 대표자는 KKK인데, HHH과 형제간이다.
(2)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임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 갱신기간을 거쳐 2018. 3. 5.부터 2년간 위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갱신계약을 하면서 원고는 2018. 3. 9. HHH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였어야 할 임차보증금을 2018. 3. 9. 송금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HHH과 원고의 대표자는 부부 사이로서 2018. 3. 9. 송금한 금액이 실제 임차보증금으로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8. 3. 5.자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위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다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부부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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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776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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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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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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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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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4.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9타경XXX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0. 3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0원으로, 피고들에게 배분한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법원은 2020. 10. 30. ○○시 ○○동 XXX-XX 대 173.4㎡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의경매(2019타경XXX호)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BB는 CC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관련 채권을 양수하였고, 승계참가인 DD 주식회사는 EE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관련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매각건물 2층(상가) 일부를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근저당권자인 FF협동조합과 피고 GG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배제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원고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배제되었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
으므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적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HHH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JJJ는 HHH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전 대표자는 KKK인데, HHH과 형제간이다.
(2)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임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 갱신기간을 거쳐 2018. 3. 5.부터 2년간 위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갱신계약을 하면서 원고는 2018. 3. 9. HHH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였어야 할 임차보증금을 2018. 3. 9. 송금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HHH과 원고의 대표자는 부부 사이로서 2018. 3. 9. 송금한 금액이 실제 임차보증금으로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8. 3. 5.자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위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다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