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33487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 |
|
피 고 |
BBBB 외 1 |
|
변 론 종 결 |
2020. 10. 30. |
|
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B은 원고에게 123,283,580원 및 그 중 55,042,710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68,240,87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는 원고에게 12,757,58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DDDDD에서 2015. 4.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9년 10월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EEEEE을 설립한 자이다. EEEEE은 2009. 10. 19. 주식회사 FFFF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며, 주식회사 FFFF은 보조참가인의 자금으로 2009. 11. 24. 보조참가인의 주식 55%, 2010. 1. 22.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주식 45%를 각각 취득하여 보조참가인의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나.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GGGGGGG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에 보조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법인카드로 576,216,744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피고 BBBB 산하 HH세무서는 2014. 4. 9. 보조참가인에게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소득세에 대한 아래 표와 같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 BBBB에 소득세 및 가산세로 2014. 7. 31. 55,042,710원, 2014. 9. 5. 68,240,870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피고 HH시에 2014. 9. 1.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로 12,757,580원을 납부하였다.
다. JJ세무서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결의를 한 후 2016. 3. 1.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40,160원(가산세 10,363,117원 포함)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53,600원(가산세 10,818,132원 포함)을 납부·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19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7. 이 사건 법인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계속 소지하면서 보조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71798)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법인카드를 원고와 그의 가족 등이 보조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은 추인되나, 「BBBB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원고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18.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2018. 12. 2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8두54798)로 확정되었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KKK의 국세청에 대한 허위제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인과 KKK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5930)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19. KKK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2321)은 2019. 6. 28. 동일한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2019. 7.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러한 이유로 취소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비거주자인 원고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받았으므로, 보조참가인에 대한 피고 BBBB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에 기하여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은 부당이득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또는 피고는 당연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제1예비적 청구). 또는 피고 BBBB은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KKK의 청탁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의 불법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연관된 관련 세금은 전후를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피고들이 취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제2예비적 청구).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구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27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비거주자인 원고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 BBBB이 보조참가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은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내지 10, 25 내지 29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국세청의 불법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33487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 |
|
피 고 |
BBBB 외 1 |
|
변 론 종 결 |
2020. 10. 30. |
|
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B은 원고에게 123,283,580원 및 그 중 55,042,710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68,240,87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CC는 원고에게 12,757,58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DDDDD에서 2015. 4.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9년 10월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EEEEE을 설립한 자이다. EEEEE은 2009. 10. 19. 주식회사 FFFF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며, 주식회사 FFFF은 보조참가인의 자금으로 2009. 11. 24. 보조참가인의 주식 55%, 2010. 1. 22.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주식 45%를 각각 취득하여 보조참가인의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나.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GGGGGGG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에 보조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법인카드로 576,216,744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피고 BBBB 산하 HH세무서는 2014. 4. 9. 보조참가인에게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지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소득세에 대한 아래 표와 같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 BBBB에 소득세 및 가산세로 2014. 7. 31. 55,042,710원, 2014. 9. 5. 68,240,870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피고 HH시에 2014. 9. 1.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로 12,757,580원을 납부하였다.
다. JJ세무서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결의를 한 후 2016. 3. 1.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40,160원(가산세 10,363,117원 포함)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53,600원(가산세 10,818,132원 포함)을 납부·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19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7. 이 사건 법인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계속 소지하면서 보조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71798)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법인카드를 원고와 그의 가족 등이 보조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은 추인되나, 「BBBB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원고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18.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2018. 12. 2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8두54798)로 확정되었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KKK의 국세청에 대한 허위제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인과 KKK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5930)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19. KKK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2321)은 2019. 6. 28. 동일한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2019. 7.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러한 이유로 취소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비거주자인 원고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받았으므로, 보조참가인에 대한 피고 BBBB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에 기하여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은 부당이득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또는 피고는 당연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하여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제1예비적 청구). 또는 피고 BBBB은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KKK의 청탁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의 불법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연관된 관련 세금은 전후를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피고들이 취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제2예비적 청구).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구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27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비거주자인 원고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 BBBB이 보조참가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은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내지 10, 25 내지 29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국세청의 불법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