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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3770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가등기에 의한 권리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의 근거가 소멸(예: 제척기간 경과)됐다면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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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237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9.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BB 지분 1/3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3. 21.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3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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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가등기에 의한 권리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의 근거가 소멸(예: 제척기간 경과)됐다면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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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237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9.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BB 지분 1/3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3. 21.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3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