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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와 제척기간 도과 효력

동부지원 2022가단11898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회복을 명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소멸 #말소등기 #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된 경우,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무변론 판결)에 따라 무변론으로 말소등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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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1.12.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3. 7. 16. 접수 제2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C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5. 4. 14. 접수 제188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동부지원 2022가단118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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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회복을 명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소멸 #말소등기 #등기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된 경우,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무변론 판결)에 따라 무변론으로 말소등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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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1.12.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3. 7. 16. 접수 제2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C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5. 4. 14. 접수 제188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동부지원 2022가단118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