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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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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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외 4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01.12. |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3. 7. 16. 접수 제2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C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5. 4. 14. 접수 제188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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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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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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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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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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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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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3. 7. 16. 접수 제2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C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5. 4. 14. 접수 제188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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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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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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