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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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2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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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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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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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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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7.14.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1. 12.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380,4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A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B에너지(이하 ‘B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년 2기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에너지가 조사대상기간(2009. 1. 1. ~ 2010. 2. 12.)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8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382,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56)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31062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재심대상판결 정본은2015. 12.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5. 12. 30.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2016. 4.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두30958 판결). 위 판결은 2016. 4.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1) 원고 주장 요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B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보고(을 제2호증)’ 및 피고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개인)종결보고서(을 제3호증)‘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공문서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보고(을 제2호증)’ 및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개인)종결보고서(을 제3호증)‘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 ‘을 제2호증’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28호증‘이 그 표제(자료상조사 결과보고)와 조사대상(B에너지)이 동일함에도 일부 내용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을 제2호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의 주유소 운영기간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재심사유로 정해져 있고, 이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재다4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아닌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출되거나 주장된 것으로 보이고1),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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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2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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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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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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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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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7.14.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1. 12.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380,4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A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B에너지(이하 ‘B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년 2기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에너지가 조사대상기간(2009. 1. 1. ~ 2010. 2. 12.)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8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382,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56)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31062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재심대상판결 정본은2015. 12.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5. 12. 30.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2016. 4.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두30958 판결). 위 판결은 2016. 4.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1) 원고 주장 요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B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보고(을 제2호증)’ 및 피고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개인)종결보고서(을 제3호증)‘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공문서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보고(을 제2호증)’ 및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개인)종결보고서(을 제3호증)‘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 ‘을 제2호증’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28호증‘이 그 표제(자료상조사 결과보고)와 조사대상(B에너지)이 동일함에도 일부 내용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을 제2호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의 주유소 운영기간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재심사유로 정해져 있고, 이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재다4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아닌 관련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출되거나 주장된 것으로 보이고1),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