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빠를 뿐만아니라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체납자 다수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특정재산의 교부청구가 후순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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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원주지원 2019가단420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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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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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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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20.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9,385,267원을 239,538,08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620,130원을 23,467,31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던 강원도 ○○시 00동 산000-00 임야 ㎡, 같은 동 산000-00 임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3. 이 법원 접수 제0000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20. 2. 20. 소외 ○○시에게 481,020원, 피고(ZZ세무서 소관)에게 33,620,130원을, 원고에게 229,385,26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피고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 기타 아무런 권리 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위 임의경매사건 신청 전후에 소외 회사의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신청되었고 피고로서는 다른 경매 사건에서도 배당요구를 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 간에 손해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만 전액 배당요구를 하여 피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고 그 결과 원고는 신고한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게 되어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를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설정등기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 앞서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의우선변제적 효력에 따른 담보적 기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 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 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00헌바68 결정 등 참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국세채권자인 피고는 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공동담보권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어 실행선택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2018. 8. 30. 이를 예납하겠다고 신고한 이후 이 중 일부를 미납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8. 8. 30.을 법정기일로 하는 33,620,130원의 국세 채권을 갖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은 2018. 9. 13.인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우선 징수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행선택권의 행사가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후순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빠를 뿐만아니라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체납자 다수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특정재산의 교부청구가 후순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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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원주지원 2019가단420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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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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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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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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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20.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9,385,267원을 239,538,08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620,130원을 23,467,31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던 강원도 ○○시 00동 산000-00 임야 ㎡, 같은 동 산000-00 임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3. 이 법원 접수 제0000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20. 2. 20. 소외 ○○시에게 481,020원, 피고(ZZ세무서 소관)에게 33,620,130원을, 원고에게 229,385,26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피고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 기타 아무런 권리 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위 임의경매사건 신청 전후에 소외 회사의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신청되었고 피고로서는 다른 경매 사건에서도 배당요구를 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 간에 손해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위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만 전액 배당요구를 하여 피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고 그 결과 원고는 신고한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게 되어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를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설정등기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 앞서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의우선변제적 효력에 따른 담보적 기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 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 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00헌바68 결정 등 참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국세채권자인 피고는 납세자인 소외 회사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공동담보권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어 실행선택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8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2018. 8. 30. 이를 예납하겠다고 신고한 이후 이 중 일부를 미납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8. 8. 30.을 법정기일로 하는 33,620,130원의 국세 채권을 갖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은 2018. 9. 13.인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우선 징수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행선택권의 행사가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후순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