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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사업자등록 및 허위임대수입 신고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되나요?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16
판결 요약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등록하고 허위로 임대수입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 포탈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과세관청의 면밀한 세무조사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행위라는 점이 핵심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공임대수입 #허위영수증 #사업자등록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소액임대소득
질의 응답
1. 허위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임대수입금액을 가공 신고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가공 사업자등록 및 허위 임대수입 신고·증빙 제출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판결은 적극적 은닉의도 및 거짓 문서작성이 인정될 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수입이 소액이라도 허위 신고 및 증빙 제출 시 과소신고가산세 유형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허위 신고 및 허위 증빙이 있으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판결은 임대수입이 소액이어도 허위 문서의 적극적 작성 및 제출이 부정과소신고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허위임대수입 신고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소득 여부는 수익 목적, 활동 지속성, 반복성 등으로 결정하며, 허위 신고라도 실제 사업활동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판단기준과 사회통념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다른 납세자들이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와 달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차별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는 개별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판결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3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37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749,680원의 부과처분 중 114,331,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20행 사이의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원고가 허위로 신고한 임대수입은 1회 750,000원에 불과한 소액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임대소득이 허위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CCC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가장행위를 공모하였고 이러한 공모행위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바, 과세관청의 면밀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허위로 신고한 가공의 임대수입금액은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이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자료로 작용하고, 원고는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1,804,250,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62,382,000원으로, 결정세액을 27,308,385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종합소득금액은 422,194,500원이고 이에 따라 경정결정된 세액은 122,034,483원에 달하는바, 2015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결국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를 들고 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종전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발행하지도 않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신고한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는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유와 목적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직전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액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상 원고에게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는 개개의 사안별로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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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사업자등록 및 허위임대수입 신고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되나요?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16
판결 요약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등록하고 허위로 임대수입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됨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 포탈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과세관청의 면밀한 세무조사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행위라는 점이 핵심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공임대수입 #허위영수증 #사업자등록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소액임대소득
질의 응답
1. 허위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임대수입금액을 가공 신고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가공 사업자등록 및 허위 임대수입 신고·증빙 제출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판결은 적극적 은닉의도 및 거짓 문서작성이 인정될 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수입이 소액이라도 허위 신고 및 증빙 제출 시 과소신고가산세 유형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허위 신고 및 허위 증빙이 있으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판결은 임대수입이 소액이어도 허위 문서의 적극적 작성 및 제출이 부정과소신고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허위임대수입 신고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소득 여부는 수익 목적, 활동 지속성, 반복성 등으로 결정하며, 허위 신고라도 실제 사업활동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판단기준과 사회통념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다른 납세자들이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와 달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차별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는 개별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판결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3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37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749,680원의 부과처분 중 114,331,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20행 사이의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원고가 허위로 신고한 임대수입은 1회 750,000원에 불과한 소액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임대소득이 허위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CCC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가장행위를 공모하였고 이러한 공모행위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바, 과세관청의 면밀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허위로 신고한 가공의 임대수입금액은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이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자료로 작용하고, 원고는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1,804,250,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62,382,000원으로, 결정세액을 27,308,385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종합소득금액은 422,194,500원이고 이에 따라 경정결정된 세액은 122,034,483원에 달하는바, 2015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결국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를 들고 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종전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발행하지도 않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신고한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는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유와 목적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직전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액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상 원고에게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는 개개의 사안별로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