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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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3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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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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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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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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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56,140원(가산세
42,278,0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4. 5. 26. ○○ ○○군 ○○읍 ○○리 1475-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5. 25. 이사
건 토지를 유한회사 ○○주택산업에게 522,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산출세액을 86,005,767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86,005,767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리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의 양도를 이유로 한 감면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20. 5. 19. 산출세액을 111,478,084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1,147,808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31,130,254원을합한 153,756,140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년까지는 단독으로 자경하였고, 그 이후에는 김○○ 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1/2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작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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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3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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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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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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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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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756,140원(가산세
42,278,0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4. 5. 26. ○○ ○○군 ○○읍 ○○리 1475-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5. 25. 이사
건 토지를 유한회사 ○○주택산업에게 522,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산출세액을 86,005,767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86,005,767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리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의 양도를 이유로 한 감면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20. 5. 19. 산출세액을 111,478,084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1,147,808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31,130,254원을합한 153,756,140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년까지는 단독으로 자경하였고, 그 이후에는 김○○ 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1/2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작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