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60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3. 06. |
|
판 결 선 고 |
2020. 05.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子)이다.
나. 원고는 2016. 0. 망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고, 망인은 같은 해 0. 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0. 망인으로부터 위 0원에서 0원(=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0원 + 부가가치세 0원)을 공제한 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 0. .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0원, 상속공제액 0원, 상속세 산출세액 및 증여세액공제 00원, 납부세액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0. .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상속재산임에도 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0. .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여 망인을 위해 지출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증여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망인이 원고에게 위임한 사항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7호증, 을 1,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임이 명백하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0. . 계부인 bbb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임을 명시하였다.
② 원고는 2016. 0. .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여 지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위임장(갑 2호증의 1)에는 출력된 문서에 망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망인의 자필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임장에 첨부된 망인의 인감증명서 또한 위임장 작성일인 2016. 0. .보다 약 한 달 전인 2016. 0. . 발급된 것이다.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금원 이체일 및 위임장 작성일에 이미 요양병원에 입원 중으로 사망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위임장만으로 망인의 위임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위임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범위가 ‘이자 증식 및 예금자보호를 위한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행위’, ‘부모의 신병치료 및 간병비 사용을 위한 원고에게 사용이 위임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④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임을 전제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2018. 0. . 상속세를 결정하여 2018. 0. . 이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60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3. 06. |
|
판 결 선 고 |
2020. 05.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子)이다.
나. 원고는 2016. 0. 망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고, 망인은 같은 해 0. 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0. 망인으로부터 위 0원에서 0원(=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0원 + 부가가치세 0원)을 공제한 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 0. .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0원, 상속공제액 0원, 상속세 산출세액 및 증여세액공제 00원, 납부세액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0. .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상속재산임에도 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0. .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여 망인을 위해 지출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증여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망인이 원고에게 위임한 사항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7호증, 을 1,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임이 명백하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0. . 계부인 bbb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임을 명시하였다.
② 원고는 2016. 0. .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여 지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위임장(갑 2호증의 1)에는 출력된 문서에 망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망인의 자필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임장에 첨부된 망인의 인감증명서 또한 위임장 작성일인 2016. 0. .보다 약 한 달 전인 2016. 0. . 발급된 것이다.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금원 이체일 및 위임장 작성일에 이미 요양병원에 입원 중으로 사망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위임장만으로 망인의 위임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위임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범위가 ‘이자 증식 및 예금자보호를 위한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행위’, ‘부모의 신병치료 및 간병비 사용을 위한 원고에게 사용이 위임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④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임을 전제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2018. 0. . 상속세를 결정하여 2018. 0. . 이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