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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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941 양도세취소 |
|
원 고 |
고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4.3 |
|
판 결 선 고 |
2020.6.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세 90,987,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가 2007. 7. 4. BB시 BB구 BB동 1150-5 CC프라자 2차 201호, 202호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2007년분 양도소득세 90,987,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6.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하였으나, 2015.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의 배우자 김DD은 2015. 9. 24. 원고의 주소지에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2. 17.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FF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27. 위 보험금 채권 압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7. 15.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의 FF생명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해당 보험금채권을 포함한 청구인의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이 같은 항 단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의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른 재조사 결과, 2019. 7. 19. 압류해제일을 2018. 12. 17.로 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5. 9. 24. 원고의 주소지에서원고의 배우자로서 동거인 김D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소장에서 양도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의미로서 무효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듯하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역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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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941 양도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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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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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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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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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6.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세 90,987,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가 2007. 7. 4. BB시 BB구 BB동 1150-5 CC프라자 2차 201호, 202호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2007년분 양도소득세 90,987,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6.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하였으나, 2015.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의 배우자 김DD은 2015. 9. 24. 원고의 주소지에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2. 17.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FF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27. 위 보험금 채권 압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7. 15.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의 FF생명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해당 보험금채권을 포함한 청구인의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이 같은 항 단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의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른 재조사 결과, 2019. 7. 19. 압류해제일을 2018. 12. 17.로 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5. 9. 24. 원고의 주소지에서원고의 배우자로서 동거인 김D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소장에서 양도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의미로서 무효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듯하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역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