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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불충족 사례와 입증책임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400
판결 요약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음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근거 부족일관되지 않은 증언 등은 불인정 사유가 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입증 #농지 소재지 거주 #주민등록 주소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 및 8년 이상 상시 경작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주민등록, 농자재·농기계 사용내역, 직불보조금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사실확인서 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민등록, 객관적 경작근거, 농사활동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자경농지 요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필수인가요?
답변
실제 농지소재지 거주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지역에 없을 경우 직접 경작 및 상시 거주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타 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실제 거주와 자경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마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관성 없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자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사실확인서 내용 불일치와 객관적 근거 부재를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서울 등 타지에서 주된 생활을 하면서 농지 양도세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지에서 주생활을 하였고 농지 소재지에 상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원고가 서울 등 타지에서 생활하고, 경작 역시 일시적 도움 수준에 그쳤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5. 감면 사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양도자)가 감면요건 충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 요건은 종합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28.

판 결 선 고

2021.06.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25,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 전남 보성군 AA면 AA리 665 답 2,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 4. 21. 제3자에게 매매대금 186,7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8. 1.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2,825,7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인근 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즉 농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그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전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전남 보성군 AA면 AA리 857-9 토지에 원고의 형 조EE으로 하여금 주택을 신축하게 하고 위 주택에서 형과 함께 모친을 모시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9. 3. 2.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KK시, 광주광역시에 두었고1)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전혀 없다.

나) AA리 마을 이장 전DD, AA리에서 농약사를 운영하던 김FF, AA리 마을 이장을 역임한 김GG, AA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이HH, AA리 이웃 주민들인 이II, 송JJ은 원고가 AA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①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 기간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점, ② 김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의 자경기간이 2016년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7. 4. 21.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에 대한 반환금 200만 원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2016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임차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DD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찍어달라고 하여 처에게 해주라고 말한 것이고, 농민으로 하려면 경작사실 확인서가 필요하여 원고가 해달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AA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모친을 모시고 살면서 형 조EE과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거나, 원고가 마을 수도세, 리세 등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리 마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와 증인 김BB, 전DD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왔는지, 서울이나 KK시에서 AA리까지 1년에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왕복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2,826㎡(약 854.8평)에 이르므로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모내기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농자재 구입내역, 농기계 대여내역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정부가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의한 직불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 원고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998년부터 2004년경까지는 경기도 KK시에 위치한 이LL(원고는 넷째 매형이라고 진술하였다)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2001. 1. 26.경부터 주식회사 KK산업(무역업), NN(건설업) 등의 사업체를 등록하고 2001년경부터 주식회사 KK산업(무역업), NN(건설업) 등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증인 김BB은 원고는 1년에 몇 차례, 몇 십번 서울에 올라가고 수년간 그렇게 다녔으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형과 모친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전DD은 자신과 김BB도 원고의 농사에 관여하였고, 원고가 AA리에 있는 기간은 1년에 3개월 이상, 4~5개월 정도였으며, 원고는 농사철에 내려와 모친과 형과 같이 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모내기철 등 농번기에 AA리를 방문하여 원고의 모친과 형을 도와 농사일을 부분적으로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해왔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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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불충족 사례와 입증책임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400
판결 요약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음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근거 부족일관되지 않은 증언 등은 불인정 사유가 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입증 #농지 소재지 거주 #주민등록 주소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 및 8년 이상 상시 경작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주민등록, 농자재·농기계 사용내역, 직불보조금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사실확인서 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민등록, 객관적 경작근거, 농사활동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자경농지 요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필수인가요?
답변
실제 농지소재지 거주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지역에 없을 경우 직접 경작 및 상시 거주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타 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실제 거주와 자경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마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관성 없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자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사실확인서 내용 불일치와 객관적 근거 부재를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서울 등 타지에서 주된 생활을 하면서 농지 양도세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타지에서 주생활을 하였고 농지 소재지에 상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원고가 서울 등 타지에서 생활하고, 경작 역시 일시적 도움 수준에 그쳤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5. 감면 사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양도자)가 감면요건 충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판결은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 요건은 종합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28.

판 결 선 고

2021.06.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25,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 전남 보성군 AA면 AA리 665 답 2,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 4. 21. 제3자에게 매매대금 186,7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8. 1.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2,825,7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인근 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즉 농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그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전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전남 보성군 AA면 AA리 857-9 토지에 원고의 형 조EE으로 하여금 주택을 신축하게 하고 위 주택에서 형과 함께 모친을 모시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9. 3. 2.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KK시, 광주광역시에 두었고1)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전혀 없다.

나) AA리 마을 이장 전DD, AA리에서 농약사를 운영하던 김FF, AA리 마을 이장을 역임한 김GG, AA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이HH, AA리 이웃 주민들인 이II, 송JJ은 원고가 AA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①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 기간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점, ② 김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의 자경기간이 2016년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7. 4. 21.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에 대한 반환금 200만 원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2016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임차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DD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찍어달라고 하여 처에게 해주라고 말한 것이고, 농민으로 하려면 경작사실 확인서가 필요하여 원고가 해달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AA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모친을 모시고 살면서 형 조EE과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거나, 원고가 마을 수도세, 리세 등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리 마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와 증인 김BB, 전DD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왔는지, 서울이나 KK시에서 AA리까지 1년에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왕복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2,826㎡(약 854.8평)에 이르므로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모내기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농자재 구입내역, 농기계 대여내역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정부가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의한 직불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 원고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998년부터 2004년경까지는 경기도 KK시에 위치한 이LL(원고는 넷째 매형이라고 진술하였다)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2001. 1. 26.경부터 주식회사 KK산업(무역업), NN(건설업) 등의 사업체를 등록하고 2001년경부터 주식회사 KK산업(무역업), NN(건설업) 등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증인 김BB은 원고는 1년에 몇 차례, 몇 십번 서울에 올라가고 수년간 그렇게 다녔으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형과 모친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전DD은 자신과 김BB도 원고의 농사에 관여하였고, 원고가 AA리에 있는 기간은 1년에 3개월 이상, 4~5개월 정도였으며, 원고는 농사철에 내려와 모친과 형과 같이 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모내기철 등 농번기에 AA리를 방문하여 원고의 모친과 형을 도와 농사일을 부분적으로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해왔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