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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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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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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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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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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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08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5. BB시 BB면 BB리(이하 ‘BB리’라고만 한다) 539-1 임야 5,554㎡에 관하여 1973.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10. 27. BB리 538 전 853㎡에 관하여 1980.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 11. CCC에게 위 BB리 539-1 임야 5,554㎡ 및 BB리 538 전 853㎡의 등록전환, 분할, 합병 이후 그 일부에 해당하는 BB리 538 전 259㎡, BB리 538-1 전 582㎡, BB리 539-9 잡종지 556㎡, BB리 539-10 잡종지 2,461㎡, BB리 539-13 잡종지 309㎡(이하 위 토지들을 지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567,000,000원, 필요경비를 503,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08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건설(이하 ‘DD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C중기(이하‘CC중기’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503,3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1)(2015. 7. 24. 법률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위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8. 31. 540-3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DD건설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30,874,81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2010. 10. 6.자 공사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원고가 DD건설과 사이에 540-2, 539-1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목공사대금 30,874,817원은 ’220,000,000원 × 1,824㎡(540-32) 토지면적) / 12,997㎡ {= 3,570㎡(540-2 토지 면적) + 9,427㎡‘(539-1 토지 면적) }’로 산출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한 증거방법으로2012. 12. 1. DD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539-9, 538, 622-5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539-9 토지3)는 위 2010. 10. 6.자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0. 11. 22.에 앞서 본 539-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2012. 8. 31. 540-3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539-10, 539-13 토지도 2010. 11. 22. 및 2012. 12. 7. 539-1 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어렵다.
② 원고는 2013년 4월경 590-32, 539-11, 591-12, 540-4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DD건설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270,795,335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0. 9. 10. 539-1, 538, 540-3 외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2,000,000원으로 하여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2012. 8. 31. 540-3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2010. 10. 6.자 공사계약서에 539-1, 540-2 토지에 관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10. 9. 10.자 공사계약서의 대상 토지가 된 540-3 토지는 위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10. 11. 22.에 분할되었음에도 그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2010. 10. 6.자 공사계약 체결 이후 540-3 토지는 540-2 토지에서, 539-11 토지 및 539-12 토지는 539-1 토지에서 각 분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0. 9. 10.자 계약서의 기재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DD건설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5. 7. 24.자 286,000,000원, 2015. 7. 29.자 209,000,000원인데, 위 DD건설은 2015. 9. 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2015년 DD건설의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매입내역은 없어 보인다. 원고가 DD건설에 2015. 7. 24. 25,000,000원, 2015. 7. 31. 23,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음을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는 CC중기로부터도 2015. 7. 31.자 8,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15. 7. 10. 이후인 2015. 7. 31. CC중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수인 임재화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의 평탄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에는 CC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감사관의 지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관련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고 지출한 공사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공사 전후 사진이나 앞서 본 전자세금계산서 외 구체적인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들은 그 촬영장소 및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착공일이 2012. 12. 1, 준공예정일이 2015. 12. 30.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볼 만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은행 계좌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3)은 원고와 은행 사이의 현금 출금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에 의하여서는 원고의 DD건설 또는 CC중기에 대한 현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
⑥ 원고는 1970년 내지 1980년경 BB리 540-2 임야 3,570㎡, BB리 538 전 853㎡, BB리 539-1 임야 5,554㎡를 각 매수한 후 개발하여 분필, 합병 등의 절차를 걸쳐 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 관련 필요경비 공제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전업농민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무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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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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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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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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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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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08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5. BB시 BB면 BB리(이하 ‘BB리’라고만 한다) 539-1 임야 5,554㎡에 관하여 1973.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3. 10. 27. BB리 538 전 853㎡에 관하여 1980.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 11. CCC에게 위 BB리 539-1 임야 5,554㎡ 및 BB리 538 전 853㎡의 등록전환, 분할, 합병 이후 그 일부에 해당하는 BB리 538 전 259㎡, BB리 538-1 전 582㎡, BB리 539-9 잡종지 556㎡, BB리 539-10 잡종지 2,461㎡, BB리 539-13 잡종지 309㎡(이하 위 토지들을 지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567,000,000원, 필요경비를 503,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08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건설(이하 ‘DD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C중기(이하‘CC중기’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503,3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1)(2015. 7. 24. 법률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위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8. 31. 540-3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DD건설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30,874,81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2010. 10. 6.자 공사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원고가 DD건설과 사이에 540-2, 539-1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목공사대금 30,874,817원은 ’220,000,000원 × 1,824㎡(540-32) 토지면적) / 12,997㎡ {= 3,570㎡(540-2 토지 면적) + 9,427㎡‘(539-1 토지 면적) }’로 산출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한 증거방법으로2012. 12. 1. DD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539-9, 538, 622-5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539-9 토지3)는 위 2010. 10. 6.자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0. 11. 22.에 앞서 본 539-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2012. 8. 31. 540-3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539-10, 539-13 토지도 2010. 11. 22. 및 2012. 12. 7. 539-1 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어렵다.
② 원고는 2013년 4월경 590-32, 539-11, 591-12, 540-4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DD건설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270,795,335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0. 9. 10. 539-1, 538, 540-3 외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2,000,000원으로 하여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2012. 8. 31. 540-3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2010. 10. 6.자 공사계약서에 539-1, 540-2 토지에 관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10. 9. 10.자 공사계약서의 대상 토지가 된 540-3 토지는 위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10. 11. 22.에 분할되었음에도 그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2010. 10. 6.자 공사계약 체결 이후 540-3 토지는 540-2 토지에서, 539-11 토지 및 539-12 토지는 539-1 토지에서 각 분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0. 9. 10.자 계약서의 기재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DD건설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5. 7. 24.자 286,000,000원, 2015. 7. 29.자 209,000,000원인데, 위 DD건설은 2015. 9. 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2015년 DD건설의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매입내역은 없어 보인다. 원고가 DD건설에 2015. 7. 24. 25,000,000원, 2015. 7. 31. 23,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음을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는 CC중기로부터도 2015. 7. 31.자 8,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15. 7. 10. 이후인 2015. 7. 31. CC중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수인 임재화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의 평탄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에는 CC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감사관의 지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관련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고 지출한 공사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공사 전후 사진이나 앞서 본 전자세금계산서 외 구체적인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들은 그 촬영장소 및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착공일이 2012. 12. 1, 준공예정일이 2015. 12. 30.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볼 만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은행 계좌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3)은 원고와 은행 사이의 현금 출금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에 의하여서는 원고의 DD건설 또는 CC중기에 대한 현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
⑥ 원고는 1970년 내지 1980년경 BB리 540-2 임야 3,570㎡, BB리 538 전 853㎡, BB리 539-1 임야 5,554㎡를 각 매수한 후 개발하여 분필, 합병 등의 절차를 걸쳐 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 관련 필요경비 공제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전업농민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무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