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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과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75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이 중대하게 문제되었습니다. 실제 공사업체·투입 내역 확인의무 및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 #세금계산서 진위 #실제공급자 확인 #매입세액 공제 요건 #명의위장 과실
질의 응답
1. 명의상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판결은 공급받은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공사용역 거래에서 실제 투입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나요?
답변
귀하가 실제 공사 진행 내역·투입 인력·자재 현황 확인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공사진행 및 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명의상 공급자의 말만 듣고 다수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공사 계약 상대방의 실제 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의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는 실제 수행능력, 경력, 투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검수 과정에서 실공급자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판결은, 원고가 신규업체에 대면 없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은 점 역시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달라도 과실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하려면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판결은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공제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54,992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932,72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5. 30.부터 2014. 12. 22.까지 주식회사 BBB인테리어(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건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871,221,74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분 및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공사현장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표]

(단위: 원)

나. □□세무서장은 2017. 7. 27.부터 2017. 9. 6.까지 BBB인테리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17건의 공사내역 중 순번 10번,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공사용

역(공급가액 841,221,746원)이 원고와 BBB인테리어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원고와

CC디자인과의 거래로 판단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1. 20.부터 2019. 5. 13.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인테리어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841,221,74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875,69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261,9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9. 3. ⁠‘원고가 BBB인테리어로부터 수취한 4건[공사현장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표(이하 ’공사내역표‘라 한다) 순번 3, 8, 16, 17번]은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0. 9. 16.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40,054,992원으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97,932,724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2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내역표 중 순번 3, 8, 10, 15, 16,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공사들(총 공급가액 769,221,746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BBB인테리어와 공사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이 완료되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인 점, BBB인테리어와 CC디자인은 사실상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에서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위 회사들 사이의 내부적인 공사 수행 비율까지 원고가알 수 없으므로 원고는 BBB인테리어와 CC디자인 모두 각자 수행한 공사내역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공사 중 BBB인테리어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도 존재하고, BBB인테리어 역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점, 원고는 BBB인테리어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그에 따라 동일 명의의 사업자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5, 6, 11 내지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년 한 해 동안 BBB인테리어가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총 17매, 총 공급가액 871,221,745원으로 나타나고, CC디자인이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총 34매, 총 공급가액 1,239,535,586원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은 BBB인테리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BBB인테리어는 CC디자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일부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에게 CC디자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2014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직접 연락하여 계약한 공사내역표 순번 10, 15번 기재 공사(공급가액 3,00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전부 가공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이며, 공사내역표 순번 3, 4, 6, 9, 12, 13, 14, 16, 17번 기재 공사(공급가액 134,507,461원)는 CC디자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BBB인테리어가 수행한 공사로서 위 공급가액 134,507,46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조사 과정에서 BBB인테리어가 원고로부터 browny70 명일점 인테리어(공사내역표 순번 1번)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4,470,000원을 CC디자인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이 CC디자인에게 다시 이체된 내역이 발견되었는바, BBB인테리어에서 CC디자인으로 지급된 공사대금 내역 및 이 사건 각 공사 중1) BBB인테리어가 CC디자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 중 BBB인테리어가 실제로 공사한 공사대금을 특정하여 제출하였다.

[BBB인테리어의 실제 공사내역]

라) □□세무서장은 2019. 5. 20.부터 2019. 7. 24.까지 CC디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CC디자인이 2014년 제1기에 공급가액 218,4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2014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0,771,746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KKK는 CC디자인으로부터 공급가액 841,221,746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CC디자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BB인테리어로부터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이평화는 2020. 5. 29. ⁠‘BBB인테리어 대표 HHH 및 CC디자인 P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내용과 다른 비율로 공사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CC디자인과 BBB인테리어가 공사현장에서 각자 맡은 부분의 공사를 완공한 후 각자 대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특정한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원고 측에서 그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방법은 없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로서는 그 발급주체가 CC디자인과 BBB인테리어인지 여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행 동기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KKK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BBB인테리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HH은4)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5장 공급가액 합계 841,221,74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CC디자인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4,507,461원에5)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359)되어 2018. 6.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CC디자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 역시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330,187원7)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500)되어 2020. 9. 3.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각 공사의 체결 경위,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2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제1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공사 중 BBB인테리어가 실제로 수행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고(= 98,507,461원 / 846,143,921원), BBB인테리어가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한 총 자재비용 역시 32,860,873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5호증),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내역이나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자재의 현황을 확인하거나, 공사 완료 후 검수 과정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와 같은 확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HHH은 2011년경부터 BBB인테리어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각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4. 3. 31. 동일한 상호로 법인을 설립(업종: 실내장식)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 이전까지는 주로 경량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인테리어 공사는 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BBB인테리어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CC디자인 P의 말만 듣고 HHH을 실제로 만나보지도 아니한 채 인테리어공사 실적도 전무한 신규 업체인 BBB인테리어와 수억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 대표이사 KKK는 이 사건 각 공사 전부에 대하여 CC디자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9)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별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CC디자인 P을 통해 BBB인테리어를 소개받은 점, HHH 및 KKK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BBB인테리어를 운영하는 HHH을 대면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각 공사 부분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7. 2. 1.경 설립되어 상당한 기간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 등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운영방식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각 공사계약서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BBB인테리어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하도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당사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각 공사는 2014. 3.경 browny70 명일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으로 2014. 9.경 삼육보건대 미래직업능력개발원 구축공사에 이르기까지 불과 6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바, BBB인테리어의 설립 시기나 주된 공사 수행 영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BBB인테리어가 위 기간 내에 총 11개의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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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이 중대하게 문제되었습니다. 실제 공사업체·투입 내역 확인의무 및 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 #세금계산서 진위 #실제공급자 확인 #매입세액 공제 요건 #명의위장 과실
질의 응답
1. 명의상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판결은 공급받은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공사용역 거래에서 실제 투입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나요?
답변
귀하가 실제 공사 진행 내역·투입 인력·자재 현황 확인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공사진행 및 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명의상 공급자의 말만 듣고 다수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공사 계약 상대방의 실제 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의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는 실제 수행능력, 경력, 투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검수 과정에서 실공급자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판결은, 원고가 신규업체에 대면 없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은 점 역시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달라도 과실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하려면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판결은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공제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54,992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932,72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5. 30.부터 2014. 12. 22.까지 주식회사 BBB인테리어(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건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871,221,74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분 및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공사현장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표]

(단위: 원)

나. □□세무서장은 2017. 7. 27.부터 2017. 9. 6.까지 BBB인테리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17건의 공사내역 중 순번 10번,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공사용

역(공급가액 841,221,746원)이 원고와 BBB인테리어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원고와

CC디자인과의 거래로 판단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1. 20.부터 2019. 5. 13.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인테리어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841,221,74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 7.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875,69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261,9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9. 3. ⁠‘원고가 BBB인테리어로부터 수취한 4건[공사현장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표(이하 ’공사내역표‘라 한다) 순번 3, 8, 16, 17번]은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0. 9. 16.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40,054,992원으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97,932,724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2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내역표 중 순번 3, 8, 10, 15, 16,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공사들(총 공급가액 769,221,746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BBB인테리어와 공사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이 완료되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인 점, BBB인테리어와 CC디자인은 사실상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에서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위 회사들 사이의 내부적인 공사 수행 비율까지 원고가알 수 없으므로 원고는 BBB인테리어와 CC디자인 모두 각자 수행한 공사내역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공사 중 BBB인테리어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도 존재하고, BBB인테리어 역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점, 원고는 BBB인테리어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그에 따라 동일 명의의 사업자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5, 6, 11 내지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년 한 해 동안 BBB인테리어가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총 17매, 총 공급가액 871,221,745원으로 나타나고, CC디자인이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총 34매, 총 공급가액 1,239,535,586원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은 BBB인테리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BBB인테리어는 CC디자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일부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에게 CC디자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2014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직접 연락하여 계약한 공사내역표 순번 10, 15번 기재 공사(공급가액 3,00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전부 가공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이며, 공사내역표 순번 3, 4, 6, 9, 12, 13, 14, 16, 17번 기재 공사(공급가액 134,507,461원)는 CC디자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BBB인테리어가 수행한 공사로서 위 공급가액 134,507,46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조사 과정에서 BBB인테리어가 원고로부터 browny70 명일점 인테리어(공사내역표 순번 1번)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4,470,000원을 CC디자인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이 CC디자인에게 다시 이체된 내역이 발견되었는바, BBB인테리어에서 CC디자인으로 지급된 공사대금 내역 및 이 사건 각 공사 중1) BBB인테리어가 CC디자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 중 BBB인테리어가 실제로 공사한 공사대금을 특정하여 제출하였다.

[BBB인테리어의 실제 공사내역]

라) □□세무서장은 2019. 5. 20.부터 2019. 7. 24.까지 CC디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CC디자인이 2014년 제1기에 공급가액 218,4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2014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0,771,746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KKK는 CC디자인으로부터 공급가액 841,221,746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CC디자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BB인테리어로부터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이평화는 2020. 5. 29. ⁠‘BBB인테리어 대표 HHH 및 CC디자인 P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내용과 다른 비율로 공사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CC디자인과 BBB인테리어가 공사현장에서 각자 맡은 부분의 공사를 완공한 후 각자 대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특정한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원고 측에서 그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방법은 없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로서는 그 발급주체가 CC디자인과 BBB인테리어인지 여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행 동기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KKK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BBB인테리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HH은4)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5장 공급가액 합계 841,221,74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CC디자인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4,507,461원에5)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359)되어 2018. 6.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CC디자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 역시 ⁠‘원고에게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330,187원7)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500)되어 2020. 9. 3.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각 공사의 체결 경위,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2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제1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공사 중 BBB인테리어가 실제로 수행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고(= 98,507,461원 / 846,143,921원), BBB인테리어가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한 총 자재비용 역시 32,860,873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5호증),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내역이나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자재의 현황을 확인하거나, 공사 완료 후 검수 과정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와 같은 확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HHH은 2011년경부터 BBB인테리어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각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4. 3. 31. 동일한 상호로 법인을 설립(업종: 실내장식)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 이전까지는 주로 경량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인테리어 공사는 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BBB인테리어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CC디자인 P의 말만 듣고 HHH을 실제로 만나보지도 아니한 채 인테리어공사 실적도 전무한 신규 업체인 BBB인테리어와 수억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 대표이사 KKK는 이 사건 각 공사 전부에 대하여 CC디자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9)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별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CC디자인 P을 통해 BBB인테리어를 소개받은 점, HHH 및 KKK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BBB인테리어를 운영하는 HHH을 대면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각 공사 부분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7. 2. 1.경 설립되어 상당한 기간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 등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운영방식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각 공사계약서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BBB인테리어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하도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당사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각 공사는 2014. 3.경 browny70 명일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으로 2014. 9.경 삼육보건대 미래직업능력개발원 구축공사에 이르기까지 불과 6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바, BBB인테리어의 설립 시기나 주된 공사 수행 영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BBB인테리어가 위 기간 내에 총 11개의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