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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증여 수령자의 반환 책임 및 악의·중과실 판단 기준

동부지원 2019가합107141
판결 요약
횡령한 회사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해당 금액이 횡령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총무팀장·자금 담당 등 내부 사정에 밝고 지급 경위에 대한 사정을 잘 아는 수증인은 악의·중과실이 쉽게 인정되나, 단순 가족 등 관여·경험 없는 경우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횡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증여받은 횡령금 #내부 임원 책임 #가족 명의 증여
질의 응답
1. 회사 돈을 횡령한 자가 가족 등에게 돈을 증여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수증인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횡령금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증인이 횡령금임을 몰랐을 때도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증인이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수증인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반환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의 내부 임원이 가족으로서 증여받으면 책임이 더 무거운가요?
답변
네,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한 사람이 동일한 계좌·경로로 돈을 입금받았다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쉽게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총무팀장·자금관리 담당자 등 내부 사정에 밝은 이가 자금을 증여받을 당시 횡령금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중 회사·자금과 무관한 사람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책임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회사 업무 관여·자금 흐름 파악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단순 가족 등 자금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중과실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증여가 아니라 단순 명의 대여 또는 경유에 불과한 경우에도 반환 책임이 성립합니까?
답변
실제로 자금이 귀속되었고, 아파트 대금 등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귀속 사실이 증명되면 반환 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명의 대여 주장은, 실제 귀속·사용 사실이 입증되면 배척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이○○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 망 ○○○의 소송수계인 ○○○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이○○은 150,000,000원,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 ○○○(이하 ⁠‘피고 ○○○’라 한다)는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이○○과 이○○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이○○과 이○○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망 ○○○와 이○○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 이○○은 각 150,000,000원, 피고 ○○○는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이○○은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와 그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의 회장으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특수관계회사인 ○○, ○○, ○○ 등(이하 ⁠‘특수관계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 이○○, 이○○은 이○○의 딸이고, 망 ○○○는 이○○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3) 망 ○○○는 2021. 2. 17. 사망하였고, 이에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의 ○○건설 자금 횡령 등

1) 이○○은 ○○건설의 대표이사 박○○과 공모하여 2015. 12. 9. ○○건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3억 5,000만 원을 이○○에 대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2) 이○○은 위 13억 5,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 00000000 ~ 00000000),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 00000000 ~ 00000000),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수표번호 : 00000000 ~ 00000000),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수표번호  : 00000000 ~ 00000000)로 출금하였다.

3) 이○○은 위 돈을 인출한 당일에, 위 2)항 기재 자기앞수표 중 ①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00000000)를 피고 이○○ 명의의 ○○은행계좌에, ②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00000000)를 피고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③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00000000, 00000000)를 망 ○○○ 명의의 ○○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이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4) 이 사건 금전은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직후에 위 사람들 명의로 분양된 ○○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신탁의 ○○은행 계좌에 다시 송금되었다.

다. 이○○에 대한 형사재판

1) 이○○은 위 나.항 기재 횡령행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이 2017. 11. 24. 유죄를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고합000호).

2) 이후 항소심(○○고등법원 20○○노000호)과 상고심(대법원 20○○도000호)을 거쳐 이○○의 위 나.항 기재 횡령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다.

라. ○○건설의 국세체납 및 재무상태

1) ○○건설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법인세 등의 국세 합계 0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2) ○○건설은 201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000,000,000원이고, 부채총계가 000,000,000원이며, 누적 결손금은 000,0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7, 11, 14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건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별건 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000호,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건설을 대위하여 위 회사들에게 ⁠‘○○건설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주식의 배당금이 000,000,000원이다. 또한 ○○건설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배당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다.

② 원고가 ○○건설의 소외 ○○에 대한 채권 000,000,000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건설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① 피고들이 주장하는 배당금 등 채권 000,000,000원을 ○○건설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2018. 12. 31. 기준으로 ○○건설의 누적 결손금이 이를 초과하는 000,000,000원이고, ② 원고가 별건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 소송의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며,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배당금이 ○○건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이 현재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을 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설의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따라 그 회수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원고가 조세채권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 변제에 충분한 담보가치를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이 ○○건설의 돈을 횡령하여 그중 이 사건 금전을 자신의 딸인 피고 이○○, 이○○과 사실혼 배우자였던 망 ○○○에게 증여하였고, 이들은 위 돈을 수령할 당시 그 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들은 ○○건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금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의 반환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가)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돈을 횡령한 사람이 그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와 ⁠‘증여’를 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증여’의 경우에는 돈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돈의 보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신뢰투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실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횡령금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횡령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구체적 판단

가) ① 원고가 ○○건설에 대하여 2019년 8월 기준으로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건설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③ ○○건설이 이 사건 금전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은, 이○○이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피고 이○○, 이○○, 망 ○○○의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전이 실제로 위 사람들에게 증여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이 ○○건설의 돈을 횡령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사실, 그 돈이 위 사람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후에 위 사람들이 당초 분양받았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전이 실제로는 위 사람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금전이 횡령금이라는 점에 대해 피고 이○○, 이○○, 망 ○○○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판단한다.

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여부

(1) 피고 이○○에 관한 판단

(가) 갑 5, 9, 10, 15, 16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이○○은 이○○의 딸로서, 2004년경 ○○건설에 입사하여 2015. 5.경 ○○건설의 이사로 승진하였으며, 이○○이 ○○건설의 돈 13억 5,000만 원을 횡령한 무렵에는 ○○건설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의사건으로 2016. 11.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건설 총무팀장으로서 ○○건설과 특수관계회사들의 법인통장을 모두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적으로 ○○건설의 자금 집행은 피고 이○○이 회계팀장과 지출결의서 등을 검토한 후 장○○ 부사장, 박○○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건설 ○○사무소 회계팀 대리 박○○이 검찰에서, ⁠“○○건설의 자금 송금과 이체를 피고 이○○이 총괄하였고, 피고 이○○이 ○○건설의 거래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보관하였으며, 피고 이○○으로부터 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이 이○○에게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시에도 피고 이○○이 그 자금 집행을 직접 지시하였거나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이 ○○건설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한 장기대여금 지급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은 2015. 12. 9. ○○건설 계좌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13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당일 그중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중 1매를 그대로 피고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피고 이○○은 2015. 12. 9.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이○○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이○○이 2016. 11.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친인 소외 ○○○가 주택신축 과정에서 대출금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건설 대표이사 박○○이 ○○건설의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표로 출금한 후 그 수표를 ○○○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가 그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 이○○이 위 가지급금 지급을 결재하였기 때문에 박○○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의 개인 용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수법이 거의 동일한 이 사건 자금에 대해서도 그 돈이 횡령금이라는 점을 피고 이○○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고 이○○이 이○○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돈이 이○○이 ○○건설에서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이○○, 망 ○○○에 관한 판단

갑 5, 6, 17호증,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 ○○○가 198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하였던 사실, ② 이○○이 2007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망 ○○○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③ 망 ○○○가 ○○건설과 특수관계회사들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④ 피고 이○○, 망 ○○○가 이 사건 자금을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이○○과 망 ○○○가 이○○의 사업이나 ○○건설의 자금 집행에 관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과 피고 이○○, 망 ○○○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이○○, 망 ○○○가 이 사건 금전을 이○○으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그 돈이 이○○의 돈이 아닌 이○○이 횡령한 ○○건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별건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별건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것은 ⁠‘○○건설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이고, ② 별건 소송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며, ③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 이○○은, ○○건설의 피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이○○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피고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한다).

나) 원고의 피고 이○○, ○○○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이○○, 망 ○○○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은 ○○건설의 돈 13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출금 직후에 그중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그대로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금전은 이○○이 횡령한 ○○건설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의 책임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증여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 ○○○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 ○○○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09. 선고 동부지원 2019가합107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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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증여 수령자의 반환 책임 및 악의·중과실 판단 기준

동부지원 2019가합107141
판결 요약
횡령한 회사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해당 금액이 횡령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총무팀장·자금 담당 등 내부 사정에 밝고 지급 경위에 대한 사정을 잘 아는 수증인은 악의·중과실이 쉽게 인정되나, 단순 가족 등 관여·경험 없는 경우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횡령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증여받은 횡령금 #내부 임원 책임 #가족 명의 증여
질의 응답
1. 회사 돈을 횡령한 자가 가족 등에게 돈을 증여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수증인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횡령금을 증여받은 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증인이 횡령금임을 몰랐을 때도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증인이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수증인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반환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의 내부 임원이 가족으로서 증여받으면 책임이 더 무거운가요?
답변
네,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한 사람이 동일한 계좌·경로로 돈을 입금받았다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쉽게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총무팀장·자금관리 담당자 등 내부 사정에 밝은 이가 자금을 증여받을 당시 횡령금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중 회사·자금과 무관한 사람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책임이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회사 업무 관여·자금 흐름 파악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단순 가족 등 자금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중과실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증여가 아니라 단순 명의 대여 또는 경유에 불과한 경우에도 반환 책임이 성립합니까?
답변
실제로 자금이 귀속되었고, 아파트 대금 등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귀속 사실이 증명되면 반환 책임이 성립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판결은 명의 대여 주장은, 실제 귀속·사용 사실이 입증되면 배척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이○○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 망 ○○○의 소송수계인 ○○○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이○○은 150,000,000원,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 ○○○(이하 ⁠‘피고 ○○○’라 한다)는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이○○과 이○○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이○○과 이○○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망 ○○○와 이○○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 이○○은 각 150,000,000원, 피고 ○○○는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이○○은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와 그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의 회장으로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특수관계회사인 ○○, ○○, ○○ 등(이하 ⁠‘특수관계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 이○○, 이○○은 이○○의 딸이고, 망 ○○○는 이○○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3) 망 ○○○는 2021. 2. 17. 사망하였고, 이에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의 ○○건설 자금 횡령 등

1) 이○○은 ○○건설의 대표이사 박○○과 공모하여 2015. 12. 9. ○○건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3억 5,000만 원을 이○○에 대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2) 이○○은 위 13억 5,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 00000000 ~ 00000000),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 00000000 ~ 00000000),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수표번호 : 00000000 ~ 00000000),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수표번호  : 00000000 ~ 00000000)로 출금하였다.

3) 이○○은 위 돈을 인출한 당일에, 위 2)항 기재 자기앞수표 중 ①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00000000)를 피고 이○○ 명의의 ○○은행계좌에, ②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00000000)를 피고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③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00000000, 00000000)를 망 ○○○ 명의의 ○○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이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4) 이 사건 금전은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직후에 위 사람들 명의로 분양된 ○○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신탁의 ○○은행 계좌에 다시 송금되었다.

다. 이○○에 대한 형사재판

1) 이○○은 위 나.항 기재 횡령행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이 2017. 11. 24. 유죄를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고합000호).

2) 이후 항소심(○○고등법원 20○○노000호)과 상고심(대법원 20○○도000호)을 거쳐 이○○의 위 나.항 기재 횡령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다.

라. ○○건설의 국세체납 및 재무상태

1) ○○건설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법인세 등의 국세 합계 0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2) ○○건설은 201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000,000,000원이고, 부채총계가 000,000,000원이며, 누적 결손금은 000,0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7, 11, 14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건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별건 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000호,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건설을 대위하여 위 회사들에게 ⁠‘○○건설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주식의 배당금이 000,000,000원이다. 또한 ○○건설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배당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다.

② 원고가 ○○건설의 소외 ○○에 대한 채권 000,000,000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건설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① 피고들이 주장하는 배당금 등 채권 000,000,000원을 ○○건설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2018. 12. 31. 기준으로 ○○건설의 누적 결손금이 이를 초과하는 000,000,000원이고, ② 원고가 별건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 소송의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며,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배당금이 ○○건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이 현재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을 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설의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따라 그 회수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원고가 조세채권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 변제에 충분한 담보가치를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이 ○○건설의 돈을 횡령하여 그중 이 사건 금전을 자신의 딸인 피고 이○○, 이○○과 사실혼 배우자였던 망 ○○○에게 증여하였고, 이들은 위 돈을 수령할 당시 그 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들은 ○○건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금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의 반환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가)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돈을 횡령한 사람이 그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와 ⁠‘증여’를 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증여’의 경우에는 돈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돈의 보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신뢰투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실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횡령금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횡령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된 경우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구체적 판단

가) ① 원고가 ○○건설에 대하여 2019년 8월 기준으로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건설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③ ○○건설이 이 사건 금전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은, 이○○이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피고 이○○, 이○○, 망 ○○○의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전이 실제로 위 사람들에게 증여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이 ○○건설의 돈을 횡령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사실, 그 돈이 위 사람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후에 위 사람들이 당초 분양받았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전이 실제로는 위 사람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전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금전이 횡령금이라는 점에 대해 피고 이○○, 이○○, 망 ○○○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판단한다.

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여부

(1) 피고 이○○에 관한 판단

(가) 갑 5, 9, 10, 15, 16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이○○은 이○○의 딸로서, 2004년경 ○○건설에 입사하여 2015. 5.경 ○○건설의 이사로 승진하였으며, 이○○이 ○○건설의 돈 13억 5,000만 원을 횡령한 무렵에는 ○○건설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의사건으로 2016. 11.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건설 총무팀장으로서 ○○건설과 특수관계회사들의 법인통장을 모두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적으로 ○○건설의 자금 집행은 피고 이○○이 회계팀장과 지출결의서 등을 검토한 후 장○○ 부사장, 박○○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건설 ○○사무소 회계팀 대리 박○○이 검찰에서, ⁠“○○건설의 자금 송금과 이체를 피고 이○○이 총괄하였고, 피고 이○○이 ○○건설의 거래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보관하였으며, 피고 이○○으로부터 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이 이○○에게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당시에도 피고 이○○이 그 자금 집행을 직접 지시하였거나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이 ○○건설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에 대한 장기대여금 지급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은 2015. 12. 9. ○○건설 계좌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13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당일 그중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중 1매를 그대로 피고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피고 이○○은 2015. 12. 9.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이○○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이○○이 2016. 11.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친인 소외 ○○○가 주택신축 과정에서 대출금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건설 대표이사 박○○이 ○○건설의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표로 출금한 후 그 수표를 ○○○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가 그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 이○○이 위 가지급금 지급을 결재하였기 때문에 박○○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의 개인 용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수법이 거의 동일한 이 사건 자금에 대해서도 그 돈이 횡령금이라는 점을 피고 이○○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피고 이○○이 이○○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돈이 이○○이 ○○건설에서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이○○, 망 ○○○에 관한 판단

갑 5, 6, 17호증,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 ○○○가 198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하였던 사실, ② 이○○이 2007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망 ○○○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③ 망 ○○○가 ○○건설과 특수관계회사들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④ 피고 이○○, 망 ○○○가 이 사건 자금을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이○○과 망 ○○○가 이○○의 사업이나 ○○건설의 자금 집행에 관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과 피고 이○○, 망 ○○○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이○○, 망 ○○○가 이 사건 금전을 이○○으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그 돈이 이○○의 돈이 아닌 이○○이 횡령한 ○○건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별건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별건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것은 ⁠‘○○건설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이고, ② 별건 소송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며, ③ 원고의 ○○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 이○○은, ○○건설의 피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이○○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피고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한다).

나) 원고의 피고 이○○, ○○○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이○○, 망 ○○○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은 ○○건설의 돈 13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출금 직후에 그중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피고 이○○, 이○○, 망 ○○○ 명의의 각 계좌에 그대로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금전은 이○○이 횡령한 ○○건설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의 책임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증여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 ○○○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 ○○○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09. 선고 동부지원 2019가합107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