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선급금으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에 대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614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정공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5.11. |
|
판 결 선 고 |
2021.06.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6,138,958원(가산세 포함) 및 2018. 6. 8.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745,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8.부터 골프공 제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3. 29.부터 2018. 4. 17.까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 중국의 AA회사(이하 ‘이사건 중국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2,000,000위안(이하 ‘이 사건 수령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고(피고는 이 사건 수령액에 2013. 5. 23.자 환율인 174.54원/위안을 적용하여 계산한 349,08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2018. 6. 8.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5,400원(가산세 포함)을, 2018. 6. 1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고(이하 각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3년 2기분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사업연도 가공경비 102,887,425원(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 6. 1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6. 10. 이 사건 수령액과 이 사건 가공경비를 각 원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각 ‘2013년 소득처분’, ‘2014년 소득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8. 10.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2019. 4. 2.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37원과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2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13. 11. 13.자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금액
822,240USD를 702,240USD로 정정하여 2013년 과세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16.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56,138,95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모두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2013. 5. 23. 이 사건 중국회사의 대표인 유▽▽으로부터 2013. 5. 22.자 환율(1위안 = 172원)로 계산한 200만 위안, 즉 344,000,000원을받고 2013. 8. 20. 유▽▽에게 344,000,000원을 돌려주었다. 위 돈은 유▽▽의 김◆◆에 대한 보증금 또는 차입금이고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수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한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3년 2기분 부가세 부과처분, 2013년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해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13. 11. 13.자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금액 822,240USD을 702,240USD로 정정하여 2013년 과세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과대 계상된 120,000USD(= 822,240USD - 702,240USD)에 해당하는 128,508,000원을 2013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2013년에는 33,494,057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95,013,943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가공경비는 2013년에 위와 같이 매출이 과대계상된 것을 회계장부상 조정한 것이어서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2014년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수령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은 2013. 5. 7. 이 사건 중국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골프공 몰드 등 골프공 제작기계의 수출을 의뢰받고, 2013. 6. 24. 이 사건 중국회사와 골프공 제작기계 등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중국회사에 2013. 11. 13. 702,240USD, 2014. 2. 10. 1,172,131USD 상당의 기계를 수출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김◆◆은 2013. 5. 23. 국내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 대표 유▽▽으로부터 이 사건 수령액을 받았다.
4) 위 김◆◆의 형수 박◐◐ 등 4명의 친인척 명의 계좌(이하 ‘박◐◐ 등 계좌’라 한다)로 2013. 5. 23. 합계 250,000,000원(박◐◐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 박◢◢, 조◉◉, 김◀◀ 명의 계좌로 각 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박◐◐ 등 계좌에서 250,000,000원이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5) 위 250,000,000원은 다시 그 중 50,000,000원은 2013. 7. 9. 김◀◀ 명의 계좌로,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3. 9. 6. 박◢◢, 조◉◉, 김◀◀ 명의 계좌로 나뉘어 각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위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6)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수령액과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김사장님 입금 확인증 약식입니다. 출력해서 2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여권 복사본도 첨부서류로 2부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의 입금확인증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7) 김◆◆은 2013. 5. 25. 한국에서 유▽▽을 만나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각자 서명하였다.
8)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수령액의 법적 성격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유▽▽의 김◆◆에 대한 보증금 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수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는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기명․날인하였다.
2) 원고는 심사청구 단계까지는 이 사건 수령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중국회사가 신설회사여서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기를 원하여 유▽▽이 개인 자금을 지급하며 거래를 보증한 것이고, 유▽▽이 개인적인 자금을 주는 것이어서 자금을 빌려준다고 하여 김◆◆도 돈을 빌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 5.경 원고 또는 김◆◆이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중국회사가 신설회사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 명의로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대표자 개인이 개인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3) 김◆◆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유▽▽은 원고에게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로 가능한 빨리 납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개인의 돈을 주겠다고 했고, 김◆◆은 한국에서 이 사건 수령액을 원화 현금으로 받았다. 김◆◆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 발생한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직원의 자료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14. 11.경 부터 유▽▽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다 2016. 5.경 유▽▽이 김◆◆을 다시 찾아와 이 사건 수령액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김◆◆은 돈이 없어 소명서 작성 당시까지 갚지 못했다.’는 내용의 2018. 4. 16.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2013. 8. 27.자로 ‘( )’라는 기재 아래 유▽▽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며(이하 위 기재 부분과 유▽▽ 서명 부분을 ’수령확인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혹시 불리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는 ‘수납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령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차입금 혹은 보증금이라는 점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데도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수령확인 부분 아래 유▽▽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의 기재가 지불인 옆의 유▽▽ 서명 부분( )과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수령확인 부분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위 부분이 그 기재 일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2013. 5. 23.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250,000,000원은, 그 중 50,000,000원이 2013. 7. 9., 나머지 200,000,000원이 2013. 9. 6. 다시 박◐◐ 등 계좌로 출금되었다. 입금시기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은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인 2013. 6.경 당시 거주하던 집을 옮기면서 납입하여야 할 중도금이 부족해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8. 20.에는 원고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0,000,000이 출금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도 이 사건 입금확인증 중 수령확인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 중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약 9,000만 원의 현금과 2013. 7. 9. 김◀◀ 명의의 계좌로 출금한 50,000,000원에 김◆◆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수령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5.부터 2013. 8.까지 약 3개월간 약 9,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김◆◆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김◆◆이 2014. 10. 23. 원고의 직원들과 나눈 대화에서 김◆◆은 이 사건 수령액을 아직 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수령확인 부분이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날짜보다 1년 2개월이 지난 때이다.
7)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이 사건 수령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여일자, 횟수, 대여기간,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수령액은 원화로 3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 외에 이자지급내역, 변제한 돈의 출처,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이 선급금이라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지불인이 이 사건 중국회사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국회사는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받은 2013. 5. 23.부터 불과 16일 전인 2013. 5. 7. 설립되었으므로 유▽▽이 이 사건 중국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도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수령액에 적용될 환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수출재화 중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 등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국세청 기본통칙 42-76…21)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2013. 11. 13. 최초로 계약물품을 선적(수출)한 사실, 원고는 2013. 5. 23. 이 사건 수령액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에 의하면 2013. 5. 23. 기준 현찰 매도 환율은 174.54원/위안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수령액은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는 2013. 5. 23. 이 사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령액을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인 2013. 11. 13.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그 환가한 날인 2013. 5. 23. 기준 매매기준환율인 172.63원/위안을 적용한 349,080,000원(= 2,000,000위안 × 174.54원/위안)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선급금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수령액으로 인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2013. 5. 22.을 기준으로 한 환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2014 사업연도 가공경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회사가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으로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로써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2. 31.자로 계상한 복리후생비(원가) 20,000,000원, 외주가공비(원가) 55,000,000원, 복리후생비 13,000,000원, 여비교통비 5,000,000원, 접대비 4,000,000원, 차량유지비 5,887,425원, 위 합계 102,887,425원은 가공의 경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공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외유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매출금액 중 120,000USD(2013. 11. 13.자 기준환율 1070.9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128,508,000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이 확실히 밝혀졌고, 이 사건 가공경비는 위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은 2013 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가 다른 이 사건 가공경비 관련 2014년 소득처분에 이를 참작할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액 120,000USD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 과다계상된 매출금액과 이 사건 가공경비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한편, 회계에서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으로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자료 중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재무제표 작성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오 〇 〇
박 〇 〇
송 〇 〇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선급금으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에 대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614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정공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5.11. |
|
판 결 선 고 |
2021.06.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6,138,958원(가산세 포함) 및 2018. 6. 8.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745,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8.부터 골프공 제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3. 29.부터 2018. 4. 17.까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 중국의 AA회사(이하 ‘이사건 중국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2,000,000위안(이하 ‘이 사건 수령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고(피고는 이 사건 수령액에 2013. 5. 23.자 환율인 174.54원/위안을 적용하여 계산한 349,08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2018. 6. 8.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5,400원(가산세 포함)을, 2018. 6. 1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고(이하 각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3년 2기분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4 사업연도 가공경비 102,887,425원(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 6. 1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6. 10. 이 사건 수령액과 이 사건 가공경비를 각 원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각 ‘2013년 소득처분’, ‘2014년 소득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2018. 10.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2019. 4. 2.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37원과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2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13. 11. 13.자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금액
822,240USD를 702,240USD로 정정하여 2013년 과세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16.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56,138,95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모두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2013. 5. 23. 이 사건 중국회사의 대표인 유▽▽으로부터 2013. 5. 22.자 환율(1위안 = 172원)로 계산한 200만 위안, 즉 344,000,000원을받고 2013. 8. 20. 유▽▽에게 344,000,000원을 돌려주었다. 위 돈은 유▽▽의 김◆◆에 대한 보증금 또는 차입금이고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수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한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3년 2기분 부가세 부과처분, 2013년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해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13. 11. 13.자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금액 822,240USD을 702,240USD로 정정하여 2013년 과세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과대 계상된 120,000USD(= 822,240USD - 702,240USD)에 해당하는 128,508,000원을 2013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2013년에는 33,494,057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95,013,943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가공경비는 2013년에 위와 같이 매출이 과대계상된 것을 회계장부상 조정한 것이어서 법인 이외의 자에게 소득이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2014년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수령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은 2013. 5. 7. 이 사건 중국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골프공 몰드 등 골프공 제작기계의 수출을 의뢰받고, 2013. 6. 24. 이 사건 중국회사와 골프공 제작기계 등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중국회사에 2013. 11. 13. 702,240USD, 2014. 2. 10. 1,172,131USD 상당의 기계를 수출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김◆◆은 2013. 5. 23. 국내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 대표 유▽▽으로부터 이 사건 수령액을 받았다.
4) 위 김◆◆의 형수 박◐◐ 등 4명의 친인척 명의 계좌(이하 ‘박◐◐ 등 계좌’라 한다)로 2013. 5. 23. 합계 250,000,000원(박◐◐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 박◢◢, 조◉◉, 김◀◀ 명의 계좌로 각 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박◐◐ 등 계좌에서 250,000,000원이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5) 위 250,000,000원은 다시 그 중 50,000,000원은 2013. 7. 9. 김◀◀ 명의 계좌로,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3. 9. 6. 박◢◢, 조◉◉, 김◀◀ 명의 계좌로 나뉘어 각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위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6)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수령액과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김사장님 입금 확인증 약식입니다. 출력해서 2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여권 복사본도 첨부서류로 2부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의 입금확인증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7) 김◆◆은 2013. 5. 25. 한국에서 유▽▽을 만나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각자 서명하였다.
8)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수령액의 법적 성격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유▽▽의 김◆◆에 대한 보증금 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국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수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는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기명․날인하였다.
2) 원고는 심사청구 단계까지는 이 사건 수령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중국회사가 신설회사여서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기를 원하여 유▽▽이 개인 자금을 지급하며 거래를 보증한 것이고, 유▽▽이 개인적인 자금을 주는 것이어서 자금을 빌려준다고 하여 김◆◆도 돈을 빌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 5.경 원고 또는 김◆◆이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중국회사가 신설회사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 명의로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대표자 개인이 개인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3) 김◆◆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유▽▽은 원고에게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로 가능한 빨리 납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개인의 돈을 주겠다고 했고, 김◆◆은 한국에서 이 사건 수령액을 원화 현금으로 받았다. 김◆◆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 발생한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직원의 자료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14. 11.경 부터 유▽▽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다 2016. 5.경 유▽▽이 김◆◆을 다시 찾아와 이 사건 수령액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김◆◆은 돈이 없어 소명서 작성 당시까지 갚지 못했다.’는 내용의 2018. 4. 16.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2013. 8. 27.자로 ‘( )’라는 기재 아래 유▽▽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며(이하 위 기재 부분과 유▽▽ 서명 부분을 ’수령확인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혹시 불리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는 ‘수납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령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차입금 혹은 보증금이라는 점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데도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수령확인 부분 아래 유▽▽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의 기재가 지불인 옆의 유▽▽ 서명 부분( )과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수령확인 부분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위 부분이 그 기재 일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2013. 5. 23.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250,000,000원은, 그 중 50,000,000원이 2013. 7. 9., 나머지 200,000,000원이 2013. 9. 6. 다시 박◐◐ 등 계좌로 출금되었다. 입금시기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은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인 2013. 6.경 당시 거주하던 집을 옮기면서 납입하여야 할 중도금이 부족해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8. 20.에는 원고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0,000,000이 출금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도 이 사건 입금확인증 중 수령확인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 중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약 9,000만 원의 현금과 2013. 7. 9. 김◀◀ 명의의 계좌로 출금한 50,000,000원에 김◆◆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수령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5.부터 2013. 8.까지 약 3개월간 약 9,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김◆◆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김◆◆이 2014. 10. 23. 원고의 직원들과 나눈 대화에서 김◆◆은 이 사건 수령액을 아직 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수령확인 부분이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날짜보다 1년 2개월이 지난 때이다.
7)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이 사건 수령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여일자, 횟수, 대여기간,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수령액은 원화로 3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 외에 이자지급내역, 변제한 돈의 출처,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이 선급금이라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지불인이 이 사건 중국회사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국회사는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받은 2013. 5. 23.부터 불과 16일 전인 2013. 5. 7. 설립되었으므로 유▽▽이 이 사건 중국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도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수령액에 적용될 환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수출재화 중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 등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호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국세청 기본통칙 42-76…21)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2013. 11. 13. 최초로 계약물품을 선적(수출)한 사실, 원고는 2013. 5. 23. 이 사건 수령액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에 의하면 2013. 5. 23. 기준 현찰 매도 환율은 174.54원/위안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수령액은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는 2013. 5. 23. 이 사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령액을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인 2013. 11. 13.이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그 환가한 날인 2013. 5. 23. 기준 매매기준환율인 172.63원/위안을 적용한 349,080,000원(= 2,000,000위안 × 174.54원/위안)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선급금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수령액으로 인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2013. 5. 22.을 기준으로 한 환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2014 사업연도 가공경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회사가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으로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로써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2. 31.자로 계상한 복리후생비(원가) 20,000,000원, 외주가공비(원가) 55,000,000원, 복리후생비 13,000,000원, 여비교통비 5,000,000원, 접대비 4,000,000원, 차량유지비 5,887,425원, 위 합계 102,887,425원은 가공의 경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공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외유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매출금액 중 120,000USD(2013. 11. 13.자 기준환율 1070.9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128,508,000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이 확실히 밝혀졌고, 이 사건 가공경비는 위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은 2013 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가 다른 이 사건 가공경비 관련 2014년 소득처분에 이를 참작할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과다계상한 매출액 120,000USD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 과다계상된 매출금액과 이 사건 가공경비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한편, 회계에서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다계상된 매출금액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으로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자료 중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재무제표 작성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경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오 〇 〇
박 〇 〇
송 〇 〇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