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에 체결된 2017. 11. 30.자 110,908,32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908,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과 김○○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그들의 자녀이다.
나. 김○○은 2015. 11. 9. 그 소유인 ○○시 ○○구 ○○동 00-00 대 000.0㎡ 중 000,000/0,000,000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제1항 제에이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조○○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조○○은 2017. 8. 25.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7.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조○○은 최○○으로부터 2017. 11. 30.까지 매매대금 9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1. 30. 이 중 110,908,320원을 법무사 ○○사무소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위 돈은 2017. 12. 1. 피고 소유 ○○시 ○○구 ○○동 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4,300,000원, 채무자 피고)를 말소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조○○은 2018. 1. 3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93,279,669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18. 7.경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으므로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262,429,088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2018.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 고지하였다.
바. 조○○은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 9.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300,612,4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 11. 30.이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조○○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조○○의 무자력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17. 11. 30. 기준으로 조○○의 재산을 살펴본다. 갑 7호증, 을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합계 273,499,173원,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262,429,088원, 지방소득세 26,242,908원, 합계 288,671,9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조○○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15,172,823원 = 273,499,173원 – 288,671,996원)에 이르게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가 김○○에 대여한 돈을 조○○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다) 조○○이 2017. 11. 30. 피고에게 110,908,32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와 조○○이 모자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와 조○○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조○○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2, 7, 10,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조○○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조○○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조○○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조○○은 2017. 11. 30. 매수인 최○○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436,197,921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김○○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69,908,320원을 출금하였고, 2017. 12. 14.경에는 위 계좌 잔액이 9,556원에 불과하였으며, 2018. 1. 31.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현재까지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② 피고의 주장처럼 조○○이 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자신의 채무라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김○○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해 왔음에도 피고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 약정, 변제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피고는 아버지인 김○○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어머니인 조○○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 자신도 2013년 경 ○○아파트를 매수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으로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④ 피고는 김○○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349회에 걸쳐 대여하였고, 조○○이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출금되거나 계좌이체된 내역(만 원 단위에서부터 백 만 원 단위까지 다양한 금액이 존재한다)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을 2호증)와 채무자 김○○, 원금 110,800,000원, 변제기일 상환시까지, 이자는 면제하기로 한 2017. 1. 8.자 차용증(을 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출금한 내역이 대여금인지도 알 수 없으며, 피고는 조○○, 김○○의 자녀로서 인적으로 특수한 관계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오랜 기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김○○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908,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7.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에 체결된 2017. 11. 30.자 110,908,32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908,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과 김○○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그들의 자녀이다.
나. 김○○은 2015. 11. 9. 그 소유인 ○○시 ○○구 ○○동 00-00 대 000.0㎡ 중 000,000/0,000,000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제1항 제에이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조○○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조○○은 2017. 8. 25.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7.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조○○은 최○○으로부터 2017. 11. 30.까지 매매대금 9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1. 30. 이 중 110,908,320원을 법무사 ○○사무소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위 돈은 2017. 12. 1. 피고 소유 ○○시 ○○구 ○○동 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4,300,000원, 채무자 피고)를 말소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조○○은 2018. 1. 3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93,279,669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18. 7.경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으므로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262,429,088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2018.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 고지하였다.
바. 조○○은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 9.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300,612,4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7. 11. 30.이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조○○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조○○의 무자력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17. 11. 30. 기준으로 조○○의 재산을 살펴본다. 갑 7호증, 을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합계 273,499,173원,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262,429,088원, 지방소득세 26,242,908원, 합계 288,671,9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조○○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15,172,823원 = 273,499,173원 – 288,671,996원)에 이르게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가 김○○에 대여한 돈을 조○○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다) 조○○이 2017. 11. 30. 피고에게 110,908,32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와 조○○이 모자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와 조○○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조○○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2, 7, 10,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조○○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조○○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조○○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조○○은 2017. 11. 30. 매수인 최○○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436,197,921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김○○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69,908,320원을 출금하였고, 2017. 12. 14.경에는 위 계좌 잔액이 9,556원에 불과하였으며, 2018. 1. 31.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현재까지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② 피고의 주장처럼 조○○이 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자신의 채무라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김○○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해 왔음에도 피고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 약정, 변제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피고는 아버지인 김○○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어머니인 조○○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 자신도 2013년 경 ○○아파트를 매수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으로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④ 피고는 김○○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349회에 걸쳐 대여하였고, 조○○이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출금되거나 계좌이체된 내역(만 원 단위에서부터 백 만 원 단위까지 다양한 금액이 존재한다)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을 2호증)와 채무자 김○○, 원금 110,800,000원, 변제기일 상환시까지, 이자는 면제하기로 한 2017. 1. 8.자 차용증(을 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출금한 내역이 대여금인지도 알 수 없으며, 피고는 조○○, 김○○의 자녀로서 인적으로 특수한 관계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오랜 기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김○○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908,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7.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