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임대는 일시적이므로 포괄 양수도 해당 안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210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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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o. oo.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ooo. oo. oo. bb cc구 dd동o가 ooo-o 대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
쳤고, 20oo. oo. oo.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
을 20oo. o. oo.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oo. oo. o.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0.
5. 13. 지상 8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ooo.oo㎡, 주용도: 고시원 및 사무
소, 건물명칭: ooo,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완공한 뒤, 20oo. o. oo.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건
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은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다.
다. 당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20oo년 o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호실을 eeee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oo. oo. oo. fff 외 2인(이하 ‘이 사건 매수인’이라 한다)과 사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억 oooo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하고, 관련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한 다음, 20oo. o. oo. 이 사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신축 이후 현재까지 각 층별 호실마다 구분
등기된 상태는 아니다
마. 이 사건 매수인은 20oo. o. oo.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업종을 부동
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20oo. o. oo.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oo. o. oo. 2015년도 사업소득 대부분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CC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oo o월경 ‘원고의
2014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년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oo,ooo
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건
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일 뿐, 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역시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oo. o. oo. 원고에게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oo. o. o.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판매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매
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해온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부상 기재와 달리 전
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은 각 호실별로 독립하여 생
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
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
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
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
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
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그 당시 원고가 영위하였다고 주장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
금지급기일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으며, 원고가 영
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이 사건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거나 그
사업과 관련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기
재되어 있지 않다.
② 비록 이 사건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행해
지는 부동산 거래내용 중의 하나이고,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 당
시 관련 사업양도의 대가를 산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
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 내지 사업상 비밀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
고가 당초 영위하였던 건물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사업자등록일부터 폐업일까지 건물신축판매업이라는 업종 외에 다
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
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으로 신고한 사실 역시 확
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 부분을 강조하나,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지라 도, 이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아 행한 일시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가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특정 재화를 공급한 것이 고,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이를 관련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oo. o. oo.자로 양도되기 전에 원고가 이
미 폐업신고를 하였기에 적어도 위 양도일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oo. o.
oo.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양도일 전인 20oo. o. oo.에 이미 이 사건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
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
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
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
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 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
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건물이 비록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
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쳤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앞
서 본 법리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달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은 면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
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이후의 사실상의 사용형태 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물대장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2층에서 4층은 고시원, 5층에서 7층은 사
무실로 건축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상태도 아니므로, 그 공급 당시를 기준 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임대는 일시적이므로 포괄 양수도 해당 안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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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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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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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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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o. oo.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ooo. oo. oo. bb cc구 dd동o가 ooo-o 대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
쳤고, 20oo. oo. oo.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
을 20oo. o. oo.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oo. oo. o.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0.
5. 13. 지상 8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ooo.oo㎡, 주용도: 고시원 및 사무
소, 건물명칭: ooo,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완공한 뒤, 20oo. o. oo.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건
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은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다.
다. 당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판매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20oo년 o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호실을 eeee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oo. oo. oo. fff 외 2인(이하 ‘이 사건 매수인’이라 한다)과 사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억 oooo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하고, 관련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한 다음, 20oo. o. oo. 이 사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신축 이후 현재까지 각 층별 호실마다 구분
등기된 상태는 아니다
마. 이 사건 매수인은 20oo. o. oo.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주업종을 부동
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20oo. o. oo.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oo. o. oo. 2015년도 사업소득 대부분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CC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oo o월경 ‘원고의
2014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년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oo,ooo
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건
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일 뿐, 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역시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oo. o. oo. 원고에게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oo. o. o.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판매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매
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해온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여 그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부상 기재와 달리 전
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은 각 호실별로 독립하여 생
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
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
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
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
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
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그 당시 원고가 영위하였다고 주장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
금지급기일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으며, 원고가 영
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이 사건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거나 그
사업과 관련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기
재되어 있지 않다.
② 비록 이 사건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행해
지는 부동산 거래내용 중의 하나이고, 원고와 이 사건 매수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 당
시 관련 사업양도의 대가를 산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
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 내지 사업상 비밀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
고가 당초 영위하였던 건물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사업자등록일부터 폐업일까지 건물신축판매업이라는 업종 외에 다
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
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으로 신고한 사실 역시 확
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행위 부분을 강조하나,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지라 도, 이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아 행한 일시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가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특정 재화를 공급한 것이 고,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이를 관련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oo. o. oo.자로 양도되기 전에 원고가 이
미 폐업신고를 하였기에 적어도 위 양도일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oo. o.
oo. 폐업신고를 하였고,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양도일 전인 20oo. o. oo.에 이미 이 사건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
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
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
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
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 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
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건물이 비록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
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쳤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앞
서 본 법리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달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은 면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
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이후의 사실상의 사용형태 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물대장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2층에서 4층은 고시원, 5층에서 7층은 사
무실로 건축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상태도 아니므로, 그 공급 당시를 기준 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