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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 요약
법인세 신고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처리한 것만으로는, 해당 지급금이 반드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본건 지급금을 업무대행보수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업무대행보수
질의 응답
1. 가지급금 인정이자 항목을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신고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손금불산입 지급이자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은 법인세 신고서 기재만으로 해당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대상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대행보수로 지급한 금액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된 업무대행보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은 본건 지급금을 업무대행보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처리에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답변
법적 근거나 계약에 따른 거래라는 점을 증빙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은 업무대행보수처럼 적법한 관계임이 인정되면 과세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8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SS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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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 요약
법인세 신고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처리한 것만으로는, 해당 지급금이 반드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본건 지급금을 업무대행보수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업무대행보수
질의 응답
1. 가지급금 인정이자 항목을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신고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손금불산입 지급이자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은 법인세 신고서 기재만으로 해당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대상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대행보수로 지급한 금액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된 업무대행보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은 본건 지급금을 업무대행보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처리에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답변
법적 근거나 계약에 따른 거래라는 점을 증빙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은 업무대행보수처럼 적법한 관계임이 인정되면 과세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8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SS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5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