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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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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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227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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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자산신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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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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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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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9,445,470원, 농어촌특별세 61,889,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5. 10. 16. ○○군수로부터 충북 ○○군 □□면 ◇◇리 산34-4 외 18필지 지상에 651세대의 ‘A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15. 11. 27.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7,223,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9. 1. 17. ○○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9. 4. 2. 원고와, 당시까지 분양되지 않은 108동 804호 외 138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협동조합 등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9,445,470원, 농어촌특별세 61,889,0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인 BBB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BBB과 공동사업주체로서 ○○군수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설하여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주택의 건축·소유 주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는바, 비록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BBBB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은 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 점(주택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즉, BBBB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BBBB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므로 위 요건 역시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1).
2) 구체적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이하 위 각 규정을 합쳐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③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주택의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6. 11.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요건 중 위 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의 위 ① 요건 충족 여부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즉, 이 사건에서는 BBBB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이자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서, 신탁 부동산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봄이 명백하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자체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2), 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으로 줄여 표현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4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당초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공히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었는데, 위 시행령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제3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는 줄임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제4조 제1항 제3호는 위 줄임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며 달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일 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택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의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수긍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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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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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8227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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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자산신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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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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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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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9,445,470원, 농어촌특별세 61,889,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5. 10. 16. ○○군수로부터 충북 ○○군 □□면 ◇◇리 산34-4 외 18필지 지상에 651세대의 ‘A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15. 11. 27.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87,223,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9. 1. 17. ○○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9. 4. 2. 원고와, 당시까지 분양되지 않은 108동 804호 외 138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협동조합 등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9,445,470원, 농어촌특별세 61,889,0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인 BBB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BBB과 공동사업주체로서 ○○군수로부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설하여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주택의 건축·소유 주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는바, 비록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BBBB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은 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 점(주택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즉, BBBB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BBBB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므로 위 요건 역시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1).
2) 구체적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이하 위 각 규정을 합쳐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③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주택의 위탁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6. 11.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요건 중 위 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의 위 ① 요건 충족 여부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즉, 이 사건에서는 BBBB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이자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서, 신탁 부동산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봄이 명백하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자체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2), 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으로 줄여 표현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4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당초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공히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었는데, 위 시행령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제3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는 줄임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제4조 제1항 제3호는 위 줄임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며 달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일 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택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의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수긍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