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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없이 세금 소송 제기 시 소 각하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827
판결 요약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한 행정청이 아닌 다른 기관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각하됩니다.
#국세기본법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어느 행정기관을 피고로 해야 합니까?
답변
해당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으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판결은 부과처분권자가 아닌 기관을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3. 전심절차 거쳤다는 증거 제출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이행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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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하였고, A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0. 12. 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A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

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내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을 피고가 아닌 A세무서장이 내린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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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어느 행정기관을 피고로 해야 합니까?
답변
해당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으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판결은 부과처분권자가 아닌 기관을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3. 전심절차 거쳤다는 증거 제출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이행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판결은 원고가 전심절차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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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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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하였고, A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0. 12. 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A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

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내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을 피고가 아닌 A세무서장이 내린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