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하였고, A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0. 12. 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A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
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내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을 피고가 아닌 A세무서장이 내린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하였고, A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0. 12. 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19년 법인세 97,543,972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1기 내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67,749,85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A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
한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내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을 피고가 아닌 A세무서장이 내린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