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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시 과세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079
판결 요약
납세자가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 현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사항만으로는 감면요건 증거가 불충분하고, 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실질적 자료 제출이 필수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어떤 증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나요?
답변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 원본, 자경증명 등 실질적 경작 증거가 없다면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등기사항만 제출하고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내지 않은 점을 들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목이 전·답이고 등기사항만 제출해도 농지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부상 지목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경작과 거주 등 요건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도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만으로 8년 이상 자경 및 현존농지 입증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 당시 농지를 직접 경작이 아닌 가족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업 외 상시종사자가 아니면 자기 노동력 1/2 이상 경작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 도움만으로는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가족 등 타인이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고용인을 통한 경작은 자기 노동력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감면 요건 충족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8년 자경 농지 감면에 대한 증명책임도 납세자가 부담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5. 일시적 휴경이나 일부 경작만으로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일시적 휴경이 아닌 한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전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니면 잠정적 사용·일부 경작만으로 감면대상 불인정 입장을 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26.

판 결 선 고

2021. 04. 23.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8. 원고 000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0은 00도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야 522㎡ 외 11필지를 취득하였다가 2018. 12. 27. 이를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 000는 00도 00군 00면 00 000 유원지 522㎡ 외 6필지를 매수하였다가 2018. 12. 27.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있는 위 가항 기재 표 순번 7 내지 11 토지 및 위 나항 기재 표 순번 4 내지 7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가항 기재 표 순번 12 기재 토지(이하 ⁠‘907 토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9. 8. 19.부터 2019. 9. 7.까지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2019. 11. 1. 원고 000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82,740원(가산세 포함)을, 2019. 11. 18. 원고 000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99,6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함께 30년 이상 운영하던 ⁠‘00관광농원’의 일부분으로, 원고들은 전국 교회 단체를 대상으로 수련장, 농촌체험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거주하여 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그 농작물을 방문객들의 식재료로 사용하였고 판매한 수익금으로 생활하여 왔다. 원고들은 농사일을 도와주는 다른 가족(문00과 그 부모)을 상주시켜 10년 이상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20년이상 무농약, 무비료로 유기농 재배를 하였으나, 지력 약화로 부득이 2012년경부터 농협에서 배합비료를 구입하였는데, 비료구입 내역서의 구입량을 보면 이 사건 토지면적에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상당한 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8년 이상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양도일 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답으로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증명하였다. 위성사진으로 보아도 피고가 농지로 인정한 907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하얗게 보여 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여서 농지로 보기어렵다고 하나, 피고의 현장조사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양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주변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완료한 이후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1)에도 농지가 아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양도하면서 농지자격 취득 증명 발급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농지였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점 무렵에 일시적으로 서울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상황으로,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증명책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94누996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비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판결 등 참조). 또한 감면대상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2 . 14. 선고 88누6252 판결 참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조).

3)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2006. 2. 9. 신설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

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

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

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문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또는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의미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혜택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면서, 제1호에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으로 확인되는 토지여야 하고, 제2호에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현재 농지라는 점이 주민등록표초본(가목)과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나목)을 통하여 확인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 양도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을 통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을 통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자료 중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초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점을 입증할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의 비료구매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5년간의 내역에 불과하고 최근 2017년, 2018년도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그 자체로 8년이상 경작한 사실 또는 양도 당시 현재 농지인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 문00은 1990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자신의 부모들과 함께 00관광농원에서 사슴, 염소, 농업을 하면서 같이 일을 도와주었고, 농사는 주로 옥수수를 사슴이나 흑염소의 사료용으로 재배하였으며, 각종 채소를 농원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자신의 부모가 위 농원에서 일한 것이고, 자신은 20여 년 전 학창시절에 잠깐씩 부모의 농원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밭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고, 염소들이 풀 뜯으러 움직이고 하여 밭의 평수나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나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다.

4) 원고들은 가축에게 줄 사료용으로 옥수수, 감자, 밀 등을 재배하고, 00관광농원의 방문객들의 식재료로 배추 등을 재배하여 이를 직접 소비하거나 시장에 나가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육하던 사슴이나 염소 등 가축의 개체 수가 어느 정도인지, 양도 당시 새말관광농업의 운영 상황,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원고 000은 1998. 12. 6.부터 2018. 12. 24.까지 00관광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수련농업현장체험장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000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거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다. 한편, 907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토지의 면적이 합계 00,000㎡에 이르는바, 원고들의 나이, 원고 000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6) 한편,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원고들은 30년 이상 ’00관광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수련 농업현장체험장이라는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였고, 원고들 이외에 문00 가족을 상주시켜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있어 최소한 배우자 및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양도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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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시 과세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079
판결 요약
납세자가 8년 이상 자경 및 농지 현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사항만으로는 감면요건 증거가 불충분하고, 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실질적 자료 제출이 필수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어떤 증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나요?
답변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 원본, 자경증명 등 실질적 경작 증거가 없다면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등기사항만 제출하고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을 내지 않은 점을 들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목이 전·답이고 등기사항만 제출해도 농지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부상 지목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경작과 거주 등 요건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도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만으로 8년 이상 자경 및 현존농지 입증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 당시 농지를 직접 경작이 아닌 가족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업 외 상시종사자가 아니면 자기 노동력 1/2 이상 경작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 도움만으로는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가족 등 타인이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고용인을 통한 경작은 자기 노동력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감면 요건 충족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8년 자경 농지 감면에 대한 증명책임도 납세자가 부담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5. 일시적 휴경이나 일부 경작만으로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일시적 휴경이 아닌 한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판결은 전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니면 잠정적 사용·일부 경작만으로 감면대상 불인정 입장을 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26.

판 결 선 고

2021. 04. 23.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 11. 18. 원고 000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000은 00도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야 522㎡ 외 11필지를 취득하였다가 2018. 12. 27. 이를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 000는 00도 00군 00면 00 000 유원지 522㎡ 외 6필지를 매수하였다가 2018. 12. 27.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있는 위 가항 기재 표 순번 7 내지 11 토지 및 위 나항 기재 표 순번 4 내지 7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가항 기재 표 순번 12 기재 토지(이하 ⁠‘907 토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9. 8. 19.부터 2019. 9. 7.까지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2019. 11. 1. 원고 000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82,740원(가산세 포함)을, 2019. 11. 18. 원고 000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99,6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함께 30년 이상 운영하던 ⁠‘00관광농원’의 일부분으로, 원고들은 전국 교회 단체를 대상으로 수련장, 농촌체험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거주하여 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그 농작물을 방문객들의 식재료로 사용하였고 판매한 수익금으로 생활하여 왔다. 원고들은 농사일을 도와주는 다른 가족(문00과 그 부모)을 상주시켜 10년 이상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20년이상 무농약, 무비료로 유기농 재배를 하였으나, 지력 약화로 부득이 2012년경부터 농협에서 배합비료를 구입하였는데, 비료구입 내역서의 구입량을 보면 이 사건 토지면적에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상당한 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8년 이상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양도일 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답으로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증명하였다. 위성사진으로 보아도 피고가 농지로 인정한 907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하얗게 보여 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여서 농지로 보기어렵다고 하나, 피고의 현장조사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양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주변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완료한 이후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1)에도 농지가 아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양도하면서 농지자격 취득 증명 발급에 협조한다는 특약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농지였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점 무렵에 일시적으로 서울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상황으로,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증명책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94누996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비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판결 등 참조). 또한 감면대상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2 . 14. 선고 88누6252 판결 참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조).

3)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2006. 2. 9. 신설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

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

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

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문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또는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의미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혜택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면서, 제1호에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으로 확인되는 토지여야 하고, 제2호에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현재 농지라는 점이 주민등록표초본(가목)과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나목)을 통하여 확인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 양도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을 통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을 통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자료 중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초본만을 제출하였을 뿐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점을 입증할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의 비료구매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5년간의 내역에 불과하고 최근 2017년, 2018년도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그 자체로 8년이상 경작한 사실 또는 양도 당시 현재 농지인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 문00은 1990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자신의 부모들과 함께 00관광농원에서 사슴, 염소, 농업을 하면서 같이 일을 도와주었고, 농사는 주로 옥수수를 사슴이나 흑염소의 사료용으로 재배하였으며, 각종 채소를 농원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자신의 부모가 위 농원에서 일한 것이고, 자신은 20여 년 전 학창시절에 잠깐씩 부모의 농원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밭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고, 염소들이 풀 뜯으러 움직이고 하여 밭의 평수나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나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다.

4) 원고들은 가축에게 줄 사료용으로 옥수수, 감자, 밀 등을 재배하고, 00관광농원의 방문객들의 식재료로 배추 등을 재배하여 이를 직접 소비하거나 시장에 나가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육하던 사슴이나 염소 등 가축의 개체 수가 어느 정도인지, 양도 당시 새말관광농업의 운영 상황,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원고 000은 1998. 12. 6.부터 2018. 12. 24.까지 00관광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수련농업현장체험장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000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거나 농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다. 한편, 907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토지의 면적이 합계 00,000㎡에 이르는바, 원고들의 나이, 원고 000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만으로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6) 한편,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원고들은 30년 이상 ’00관광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수련 농업현장체험장이라는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였고, 원고들 이외에 문00 가족을 상주시켜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있어 최소한 배우자 및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양도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